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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동맥폐색증(CTO) 환자에서 발생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 예방을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0
조회수
489
내용

만성동맥폐색증(CTO) 환자에서 발생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 예방을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60세)
- 청구 상병명: 심실세동,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좌심실부정맥, 상세불명의 협심증,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IFORIA DR-T 전규격 (G8302119) 1*1*1
PROTEGO 전규격 (G8401318) 1*1*1
SOLIA 전규격 (G8101418) 1*1*1

■ 심의결과
○ 만성동맥폐색증과 관련하여 재관류하기 위한 시술을 시행하였고 심장마비(cardiac arrest) 당시 심장 허혈로 인한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 또한 입원 후 시행한 검사결과 좌심실내 운동부전은 심근손상 등으로 부정맥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일 가능성이 있고, 말초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관상동맥우회로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CABG)를 성공적으로 시술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므로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 및 관련재료대는 인정하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건(남/60세)은 심장마비(cardiac arrest)로 입원하여 특발성 심실세동(idiopathic VF) 진단 하에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하여 이에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거치술[경정맥]은 현행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31호)에 의하면 돌연사 위험(sudden death risk)이 있는 환자에서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을 줄이면서 생존(survival)을 증가시켰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 빈맥에 의한 심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인정하고 있음.

○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 소견서 등)등 검토 결과 '14.4.22. 타병원에서 스텐트삽입술 시행하였고 이때 좌전하행동맥(Left Anterior Disending artery, LAD)은 만성동맥폐색증(Chroni Total Occlusion, CTO) lesion으로 PCI(Percutaneous Coronary Invention) 실패함. 이 후 ‘15.2.8. 운동 후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defibrillation) 시행 후 자발순환회복 (Recovery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됨.

- '15.2.8. Brain CT 결과 특이 소견 발견되지 않았으며 ‘15.2.9. 2.13. 시행한 심초음파 결과 좌심실 운동저하증 및 심구혈률이 각각 53%, 60% 측정됨. ‘15.2.8. 시행한 심조영술 검사결과 이전의 스텐트가 유지되고 있고, 좌전하행동맥에 만성동맥폐색증은 이전 영상과 차이가 없음.

○ 따라서 만성동맥폐색증과 관련하여 재관류하기 위한 시술을 시행하였고 심장마비(cardiac arrest) 당시 심장 허혈로 인한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 또한 입원 후 시행한 검사결과 좌심실내 운동부전은 심근손상 등으로 부정맥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일 가능성이 있고, 말초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관상동맥우회로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CABG)를 성공적으로 시술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므로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 및 관련재료대는 인정하기로 함.


■ 참고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05-01 시행)
○ Douglas L.Mann. et.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Elsevier Saunders. 2015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6.5.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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