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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 환자의 족관절에 실시한 사지관절절제술 및 자31 골편절채술 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0
조회수
729
내용

무지외반증,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 환자의 족관절에 실시한 사지관절절제술 및 자31 골편절채술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5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 발목 및 발
관절안의 유리체, 발목 및 발
- 주요 청구내역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주관절,완관절,족관절 (N0703) 1*1*1
자31 골편절채술 (N0310) 1*0.5*1
자93가주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근에 대한 봉합술,이식술,이행술,교환술을 실시한 경우(N0933) 1*1*1
자60-2주 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에삽입한금속핀이나금속정등을근막절개하에간단히제거한경우(N0978) 1*1*1
JUGGERKNOT SOFT ANCHOR 전규격 (D0303006) 1*2*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1003) 1*0.5*1

■ 진료내역
Preoperative diagnosis
우측 발목 관절염 내측
우측 발 후경골근 부착병증
우측 무지외반증 수술 후 상태
Operation name
1. Rt ankle arthro synovectomy curettage osteotomy
2. Rt 주상골 골조각 제거 및 후경골근 봉합술
3. 우측 발 핀 제거술

■ 심의결과
○ 만50세 이상의 거골 골연골증 환자에게 미세골절술(microfracture) 시행 후 청구한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부주상골(prehallux) 제거 후 청구한 자31 골편절채술(제2수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무릎 관절증 등의 상병에 실시한 관절경하 수술은「연골성형술(Chondroplasy) 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12-153호, 2012.11.27.시행)」,「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기준(고시 제2009-200호, 2009.11.1.시행)」 등 관련고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함.

○ 동 건(여자/56세)은 상세불명의 관절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 발목 및 발 등 상병으로 우측 발목 사지관절절제술, 소파술, 절골술( Rt ankle arthro synovectomy, curettage, osteotomy), 우측 주상골 골조각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자31 골편절채술 및 관련 재료대 등을 청구한 경우로, 만50세 이상의 거골 골연골증 환자에게 미세골절술(microfracture) 시행 후 청구한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및 부주상골(prehallux) 제거 후 청구한 자31 골편절채술(제2수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3호, 2012.11.27.)
○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00호, 2009.10.30.)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최신의학사. 2013.
○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 비엠엠코리아. 2011.

[2016.5.26.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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