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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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 환자의 족관절에 실시한 사지관절절제술 및 자31 골편절채술 보험 인정여부
- 작성일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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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61
무지외반증,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 환자의 족관절에 실시한 사지관절절제술 및 자31 골편절채술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5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 발목 및 발
관절안의 유리체, 발목 및 발
- 주요 청구내역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주관절,완관절,족관절 (N0703) 1*1*1
자31 골편절채술 (N0310) 1*0.5*1
자93가주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근에 대한 봉합술,이식술,이행술,교환술을 실시한 경우(N0933) 1*1*1
자60-2주 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에삽입한금속핀이나금속정등을근막절개하에간단히제거한경우(N0978) 1*1*1
JUGGERKNOT SOFT ANCHOR 전규격 (D0303006) 1*2*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1003) 1*0.5*1
■ 진료내역
Preoperative diagnosis
우측 발목 관절염 내측
우측 발 후경골근 부착병증
우측 무지외반증 수술 후 상태
Operation name
1. Rt ankle arthro synovectomy curettage osteotomy
2. Rt 주상골 골조각 제거 및 후경골근 봉합술
3. 우측 발 핀 제거술
■ 심의결과
○ 만50세 이상의 거골 골연골증 환자에게 미세골절술(microfracture) 시행 후 청구한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부주상골(prehallux) 제거 후 청구한 자31 골편절채술(제2수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무릎 관절증 등의 상병에 실시한 관절경하 수술은「연골성형술(Chondroplasy) 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12-153호, 2012.11.27.시행)」,「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기준(고시 제2009-200호, 2009.11.1.시행)」 등 관련고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함.
○ 동 건(여자/56세)은 상세불명의 관절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 발목 및 발 등 상병으로 우측 발목 사지관절절제술, 소파술, 절골술( Rt ankle arthro synovectomy, curettage, osteotomy), 우측 주상골 골조각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자31 골편절채술 및 관련 재료대 등을 청구한 경우로, 만50세 이상의 거골 골연골증 환자에게 미세골절술(microfracture) 시행 후 청구한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및 부주상골(prehallux) 제거 후 청구한 자31 골편절채술(제2수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3호, 2012.11.27.)
○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00호, 2009.10.30.)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최신의학사. 2013.
○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 비엠엠코리아. 2011.
[2016.5.26.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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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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