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환자에게 요추부국소마취제만 주입하며 일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2~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후지내측지 및 추간관절차단술의 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0
조회수
884
내용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환자에게 요추부국소마취제만 주입하며 일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2~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후지내측지 및 추간관절차단술의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41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2016.2.2.)
신경뿌리병증, 요추부(2016.2.12.)
상세불명의 위염(2016.2.22.)
- 주요 청구내역
<2016.2.2./ 2016.2.12./ 2016.2.22.>
121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B 0.2*1*1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 1*2.5*1

○ B사례(여/55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 경추
- 주요 청구내역
<2016.2.2./ 2016.2.11./ 2016.2.17.>
121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B 2*1*1
바25차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LA359) 1*2.5*1

■ 심의결과
○ A사례(여/41세)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등의 상병으로 121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0.2cc를 이용하여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 250%를 3회 이상 시행한 환자임.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환자가 호소하는 주증상은 신경근통으로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를 시행할 만한 증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55세)
신경뿌리병증, 경추 등의 상병으로 121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2cc를 이용하여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 -추간관절차단술(LA359) 250%를 3회 이상 시행한 환자임.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환자가 호소하는 주증상은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LA359)을 시행할 만한 임상증상에 해당하지 않고, 시술을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동 기관은 국소마취제만을 사용하여 바25자 후지내측지 및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향으로, 환자마다 호소하는 증상이 다르고, 치료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바, 국소마취제만 사용하여 실시한 바25자 후지내측지 및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의 경우 진단목적으로 몇 회만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A사례(여/41세):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등의 상병으로 121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0.2cc를 이용하여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 250%를 3회 이상 시행한 환자임.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환자가 호소하는 주증상은 신경근통으로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를 시행할 만한 증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55세): 신경뿌리병증, 경추 등의 상병으로 121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2cc를 이용하여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LA359) 250%를 3회 이상 시행한 환자임.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환자가 호소하는 주증상은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LA359)을 시행할 만한 임상증상에 해당하지 않고, 시술을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 군자출판사. 2008.
○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 셋째판. 군자출판사. 2007.
○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통증의 중재적 및 수술적 치료. 영창의학서적. 2005.

[2016.4.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