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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환자의 인공중이이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작성일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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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51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환자의 인공중이이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65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주요 청구내역
자 580-1 인공중이이식 (S5801) 1*1*1
VIBRANT SOUNDBRIDGE IMPLANTABLE HEARING PROSTHESIS (VORP 502X) 전규격 1*1*1
VIBRANT SOUNDBRIDGE IMPLANTABLE HEARING PROSTHESIS (AP 404) 전규격 1*1*1
■ 심의결과
○ 동 건(남/65세)의 경우 '16.9.12. 초진일에 수술을 결정하고 '16.10.7. 초진 후 1개월 내 우측 인공중이이식을 시행함. '16.10.4.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시행한 어음청력검사 상 어음분별력(SRT) 38dB(Lt), 어음명료도(PB max) 84%(Lt)로 이미 보청기를 통해 충분한 청각재활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인공중이이식전 보청기 착용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인공중이이식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9호(행위), '16.5.15. 시행)에 의거, 만 18세 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로 편측 순음청력이 41~70dB[500Hz, 1000Hz, 2000Hz, 3000(혹은 4000)Hz 평균치]인 경우,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이거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관련 치료재료 비용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동 건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으로 내원하여 보청기 착용상태로 시행한 어음청력검사 상 어음분별력(SRT) 34/38dB(Rt/Lt), 어음명료도(PB max) 62/84%(Rt/Lt)로 확인되었으나, 낮은 보청기 만족도와 지속되는 우측의 이명 및 양이청을 사유로 인공중이이식을 시행함. 초진일로부터 1개월 내 시행된 인공중이이식의 요양급여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인공중이이식은 주이식장치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술 이후에 MRI 촬영이 제한되는 점, 연령, 삶의 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 보청기 착용 후 어음명료도가 50~80% 인 경우에 시술자가 보청기 착용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함. 또한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청기 착용' 이라 함은 보청기 처방과 소리조절에 대한 평가 및 환자 만족도 평가를 포함하고, 보청기 착용 전·후 양측 청능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보청기 선택 및 적응 유도를 1개월 이상 실시함을 뜻함.
○ 동 건(남/65세)의 경우 '16.9.12. 초진일에 수술을 결정하고 '16.10.7. 초진 후 1개월 내 우측 인공중이이식을 시행함. '16.10.4.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시행한 어음청력검사 상 어음분별력(SRT) 38dB(Lt), 어음명료도(PB max) 84%(Lt)로 이미 보청기를 통해 충분한 청각재활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인공중이이식 전 보청기 착용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9호, 2016.5.15. 시행)
○ Paul W. Flint, et al. Cummings Ot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Sixth edition. Elsevier. 2015.
○ Derald E. Brachmann, et al. Otologic Surgery. Fourth Edition. Elsevier. 2016.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 I (기초·이과). 일조각. 2009.
○ Ng JH, et al. Determinants of hearing-aid adoption and use among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Int J Audiol. 2015. 54(5):291-300.
○ Kahue CN, et al. Middle ear implants for rehabilitation of sensorineural hearing loss: a systematic review of FDA approved devices. Otol Neurotol. 2014. 35(7):1228-37.
○ Butler CL1, et al. Efficacy of the active middle-ear implant in patients with sensorineural hearing loss. J Laryngol Otol. 2013.127 Suppl 2:S8-16.
○ Andleeb Khan, et al. Vibrant soundbridge Rehabilitation of Sensorineural Hearing Loss. Otolaryngolog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14. The volume 47. Issue 6. 927-39.
○ Jan-Christoffer Luers, et al. Vibrant Soundbridge Rehabilitation of Conductive and Mixed Hearing Loss. Otolaryngolog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14. The volume 47. Issue 6. 915-26.
[2017.3.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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