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요추골절후 경피적척추성형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7
첨부파일0
조회수
551
내용

요추골절후 경피적척추성형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51세)
○ 청구 상병명: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자47가 경피적 척추 성형술 [방사선료 포함]-제1부위(N0471) 1×1
자46나(3)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N0469) 1×1
SEXTANT MULTI-AXIAL SCREW SET 전규격(F0018072) 6×1
CD HORIZON PERCUTANEOUS STRAIGHT ROD 전규격(F0016272) 2×1

■ 진료내역
○ ‘16.6.10. (입원)
- C.C: low back pain
- P.I: 상환 금일 2m 높이 낙상이후 L1 comp.Fx. 진단 이후 증상 심화되어 수술 위해 입원함.
- P.Ex: motor/sensory : intact/intact
- 진단명: L-spine comp. Fx.
- 수술명: Percutaneous pedicle screw fixation T12-L1-L2
Verterbroplasty L1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T12-L1-L2 PPF, L1 VP 시행하고 자46나(3)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X1, 자47가 경피적 척추 성형술 [방사선료 포함]-제1부위X1 및 관련 재료대(SEXTANT MULTI-AXIAL SCREW SET 전규격X6, CD HORIZON PERCUTANEOUS STRAIGHT ROD 전규격X2)를 청구한 건임.

○ 영상소견에서 제 1요추 불안정성 방출성골절이 확인되어 자46나(3)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 x1 수기료 및 재료대는 인정함.
아울러 이와 동시에 시행한 자47가 경피적 척추 성형술[방사선료 포함]-제1부위 x1은 골다공증성 골절에 경피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바, 자47가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 시행)
○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 시행)

[2017.3.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1022724100[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본 건은  2014년 5월경 자택에서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하고 119

를 이용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농협생명 슈퍼재해안심공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농협생명에서 조사후에 고의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종결되었는데, 2016년 10월경 자살보험금관련하여 억울하다며 문의하였습니다. 제가 상담당시에는 지병인 척추협착증이나 통풍 등 지병으로 통증이 심히고 폭음이나 폭력 등 알콜의존증도 있어보이고, 우울증에피소드로 치료받은 적은 있느나 병원에 치료하지 않았으며, 농약을 마시고 자해한 적도 있는 등 심신상실상태로 보이는 등 사고당시 의뢰했더라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이 현재는 3년이지만 2014년도에는 2년이라서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지난상태여서 객관적으로 억울하지만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유족분이 그당시 농협생명의 행위가 너무 억울하다며 돈이 들어도 좋으니 손해사정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하게되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던중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단서가 발견되어 재해사망보험금를 받을 수 있었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