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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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사망 상해재해사망]두유두종으로 레이저수술후 재발한 호흡기유두종으로 후두미세수술 시행후 목소리변성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입원하여 후두수술위해 마취유도중 기관내삽관 실패로 기도폐쇄 사망한 의료사고 사례
- 작성일
-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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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92
[수술중사망 상해재해사망]두유두종으로 레이저수술후 재발한 호흡기유두종으로 후두미세수술 시행후 목소리변성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입원하여 후두수술위해 마취유도중 기관내삽관 실패로 기도폐쇄 사망한 의료사고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료사고 발생경위
신청외 망000(2006년생 여)은 3세때부터 목소리변화가 있어 신청외 00병원에서 2008.11.18.부터 2013.3.4.까지 후두유두종으로 29회 레이져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같은해 5.6. 재발한 호흡기 유두종으로 신청외 00병원에서 후두미세수술 시행후 연고지관계로 피신청인병원에 전원하였다. 같은해 5.7. 목소리변화를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처음 내원하였고 6.11.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2. 후두미세수술(LMS)을 진행하기 위해 마취 유도중 기관내 삽관이 실패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신청외 00병원에서 이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수술을 받을 때에는 3.5.mm관을 사용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5mm관을 사용하여 목에 상처만 내고 기도확보를 하지 못하였고, 환자가 결국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 후두 유두종제거를 위하여 사용된 레이져용 튜브는 5mm로 망인의 나이와 체중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사이즈(6mm)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레이저튜브 진입이 안되어 일반PVC 튜브, 윤상갑상절개술, 응급기관절개술, 경기관 제트환기, 체외산막산화기까지 시도하였으나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을 주장한다.
2. 의료감정결과 요지
망인의 경우 수차례 걸친 유두종의 재발과 제거수술로 인하여 기도협착 및 기관지 튜브삽입에 따른 과민반응이 더욱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마취 및 수술의 위험성은 일반 미세후두수술에서 보다 더욱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3. 손해배상책임 유무
-.과실유무
후두유두종은 성대 및 후두를 포함한 상기도에 호발하는 양성종양으로 잦은 재발과 기도협착에 의한 목소리 변화, 천명, 호흡곤란 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수술전 적절한 환기 및 사소유지를 위해 질환의 범위 및 위치에 의한 협소해진 기도의 평가와 병변의 특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본 건과 같은 반복성 후두유두종은 마취 및 수술을 하기위해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굴곡성 기관지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되지 않아 수술전 기도평가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후두유두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제거수술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외에 미세절제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망인의 경우 이전의 병원에서도 수차례 레이저를 이용한 후두미세수술 및 연마기로 유두종을 제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병원 또한 2013.6.12. 레이저를 이용한 후두미세절제술을 예정하였는바, 수술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도확보과정에서 기관내관 선택의 경우 시술 부위 확보를 위해 가장 작은 관을 삽입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외 00병원의 경우 환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환아연령(통상6세인경우 5.5mm사용)에 비해 작은 튜브(3.0-4.0mm)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병원은 5mm튜브를 사용하다가 진입이 안되자 4mm를 시도하여 기관내관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내경선택외에 마취유도과정, 심폐정지후 심폐소생술 과정 등은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의료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유무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사인은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부전에 따른 심폐정지로 이는 수술전 굴곡성 기관지경 검사가 소홀했던 점, 수술시 기관내관 내경선택 등의 과정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의료사고 과정에서 굴곡성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데에는 신청인측의 거부의사 표명도 일부 가공한 점,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250만원 지급으로 합의 성립됨.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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