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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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망 상해재해사망]성선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 추정진단하에 후각소실증상을 고려하여 칼만증후군으로 의증진단, 경구피임제인 야즈정을 총3회 회당6개월분을 처방 복용 중 호흡곤란 -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례
- 작성일
-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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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망 상해재해사망]성선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 추정진단하에 후각소실증상을 고려하여 칼만증후군으로 의증진단, 경구피임제인 야즈정을 총3회 회당6개월분을 처방 복용 중 호흡곤란 -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1. 사건의 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망인(1993년생, 여)은 2008.9.9. 복부통증을 주소로 방문한 신청외 00병원에서 자궁형성부전이 관찰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후 2008.9.17-11.5.까지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일차성 무월경 진단하에 총4회에 걸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그 후 2012.7.30. 다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호르몬 혈액검사결과 2012.8.6. 성선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2. 망인의 후각소실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은 망인을 칼만증후군으로 의증 진단하고, 경구피임제인 야즈정을 처방하였다. 망인은 2012.9.26.부터 2014.1.8.까지 총3회 피신청인병원 산부인과를 외래방문하여 방문시마다 야즈정 6개월분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4.5.22. 18:02 호흡곤란을 이유로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18:33 신청외 00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전산화단층촬영검사 결과 폐색전증으로 진단받고 항응고제를 투약받았으나 다음날인 5.23. 04:34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색전증이었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경구피임제인 야즈정 처방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망인에게 약제의 부작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망인이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폐색전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의료감정결과
-. 진단상 과실 유무
망인은 혈액검사결과 저성선자극호르몬 성선부전증이 확인되었고,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찰결과 후각상실증으로 진단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칼만증후군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다.
칼만증후군의 치료법으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성선호르몬을 투여하거나, 황체형성호르몬, 난소자극호르몬과 같은 성선자극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작용제를 투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임상 현실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치료방법은 경구피임제로 성선호르몬을 투여받는 것인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칼만증후군으로 진단한 망인에 대하여 경구용 피임약인 야즈정을 처방하여 성선호르몬을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다.
-. 사망과 경구피임약인 야즈정과의 인과관계 여부
망인은 폐색전증과 이로인한 혈역학적 불안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폐색전증이 경구피임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대한 부검 소견이 없어 진료기록만으로 야즈정 복용과 폐색전증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여부
경구피임제 처방시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는 목적과 복용방법,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면서 체중이 증가하거나 흡연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비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지상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나, 폐색전증과 같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금연 등과 같은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의료사고와 손해배상책임 유무
-. 의료과실유무
망인은 칼만증후군의 전형적 특징인 호르몬분비이상으로 성선부전증과 후각상실증 증상을 보였는바,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칼만증후군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다 할 것이고, 칼만증후군 환자에게는 성선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구피임제를 처방한 것 또한 적절하였다.
-. 인과관계 유무
제출된 진료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를 참작하면, 망인에게 기존에 심부정맥혈전증과 같이 폐색전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상에 의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제출된 진료기록으로 폐색전증의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한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색전증을 유발시킨 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망인이 복용한 야즈정의 성분이 혈전색전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보고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복용한 야즈정으로 인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 설명의무 위반여부
의사는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복용함으로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특히 신청인이 복용한 야즈정의 성분인 드로스피레논에 관하여 미국 FDA,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및 우리나라 식약청은 드로스피레논이 포함된 신세대 경구피임제에 대하여 정맥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경구피힘제의 부작용으로 폐색전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진단 및 처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인정될 것이다....일정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성립됨.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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