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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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절제술후사망 상해재해사망]소장의 위장관기질악성종양(GIST) 및 복막전이진단으로 소장절제술후 장 천공 등으로 범발성 복막염 -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한 의료사고 사례.
- 작성일
-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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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절제술후사망 상해재해사망]소장의 위장관기질악성종양(GIST) 및 복막전이진단으로 소장절제술후 장 천공 등으로 범발성 복막염 -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한 의료사고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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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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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1. 사건의 개요
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 환자인 망인(1961년생, 여)의 공동상속인이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료인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법인이다. 망인은 2005년 자궁근종으로 자궁적출술을, 2008.4.21. 신청외 00병원에서 소장의 위장관기질종양(이하 GIST) 및 복막전이 진단으로 소장절제술 및 복막종괴절제술을, 2009.7.9. GIST재발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소장절제술(25cm) 및 복막종괴절제술을 각 받은 후 2009.10.15.부터 글리벡을 복용하며 추적관찰해 온 과거력이 있다. 망인은 2014.7.2. 피신청인 병원 외래진료시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한 검사에서 GIST재발을 진단받고 , 같은달 8. 피신청인병원에서 소장절제술(1차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2014.7.13. 08:00경 수술부위 분비물의 양상이 변화하고, 09:00경 혈압이 90/60mmhg로 떨어지는 등 패혈성 쇼크를 동반한 복막염이 의심되어 11:20경 응급으로 다시 소장절제술(2차수술)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4.7.20. 복부CT검사에서 장 천공, 문합부 누출 등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를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4.8.21. 일차봉합술(3차수술)을 받았ㅇ나, 8.22.05:55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1차 및 2차 소장절제수술시 문합부 봉합에 과실이 있어 복막염과 소장괴사가 발생되었고, 수술부위에서 상한 피가 나오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출혈 계속중에 패혈증쇼크가 발생되었고, 3차수술시 의료과실로 수술후 출혈, 소변량감소, 고칼륨혈증 등이 나타났으나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3. 의료감정결과
재발한 위장관기질악성종양(GIST) 치료를 위해 시행된 2014.7.8.의 소장절제술(35cm)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1차수술을 시행한 시점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장과의 유착을 박리한 후 소장절제술을 하였고, 약4cm크기의 난원형 악성종양이 주변과 유착이 심해 대망에 붙어 있었는데 이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여 장액성 분비물이 나와 문합수술을 하였으며, 남은 소장이 190cm로 심한 유착이 있어서 충수절제술까지 시행하였다. 수술과정에서 2cm의 천공이 발생하여 이를 포함하여 소장을 절제하였으므로 수술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종양이 상장간막동맥을 침범하고 있어서 종양의 절제여부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며, 환자는 수술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액관의 양이 110cc,450cc,500cc로 증가하였고 양상도 혈액성이었으므로 수술부위에 출혈이 있어, 수술 다음날인 7.9. 09:55경에는 혈압이 80mmhg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급속주입, 수혈, 승압제 투여만 하고 수술부위의 재출혈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저녁 20:30경부터는 의식변화를 동반한 패혈증 쇼크가 환자에게 발생하였으며, 배액관이 제거된 상태로 발견된 같은 달 11. 다음날부터 수술부위에서 혈액성 삼출물이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이미 상태가 악화된 다음인 같은 말 13. 수술은 이루어졌지만 치료시기를 놓친 뒤늦은 수술로 보인다.
4. 손해배상책임 유무
-. 1차수술후 경과관찰 및 2차수술시기의 적절성 여부
망인은 이 사건 1차수술당시 소장유착이 매우 심하여 전 소장 유착박리후 소장절제술(약35cm)을 실시하였고 대망에 붙어있는 약4cm크기의 난원형 악성종양(GIST)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약2cm의 천공이 발생하여 이를 포함하여 소장을 절제하는 등 수술후 천공, 출혈 등의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 수술 당일 배액관(헤모박)의 양이 13:24경 110cc, 14:49경 450cc, 18:50경 500cc로 증가하였고양상도 혈액성이었으며, 수술 다음날 배액관의 양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혈압이 74/52mmhg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수술부위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은 생리식염수 급속주입, 수혈, 승압제 투여만 하고, 수술부위 출혈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20:30경에는 산소포화도86%, 혈압90/63mmhg, 의식변화를 동반한 패혈증효크가 발생하였던 점, 그 이후로도 이 사건 2차수술이 이루어지기까지 3일간 망인의 혈압이 승압제 투여 여부에 따라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반복하고 산소포화도가 60%까지 떨어지며 토혈, 의식혼미 수술부위에서 혈액성삼출물이 계속 나오는 등 망인의 상태가 안정기로 접어들수 있다고 전혀 볼 수 없음에도 수혈, 승압제 및 항생제 , 해열소염진통제 투여, 드레싱 등의 조치만을 실시한 채 망인의 전신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2014.7.13.에 이르러서야 응급수술을 실시하였고, 개복당시 망인의 소장은 90cm정도가 이미 괴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1차수술이후 경과관찰 및 처치, 2차수술시기 선택상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망인이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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