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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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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복통, 구토, 전신근육통 증상으로 응급실방문하여 입원치료중, 횡문근융해증 오진과 진경제인 페치딘 약물과다투여, 약물부작용으로 호흡마비 등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718
내용

[약물중독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복통, 구토, 전신근육통 증상으로 응급실방문하여 입원치료중, 횡문근융해증 오진과 진경제인 페치딘 약물과다투여, 약물부작용으로 호흡마비 등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망인(, 16)2014.12.19. 급성 상악동염 진단으로 신청외 00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경구약 3일분을 처방받아 피신청인병원 방문전까지 복용하였다. 망인은 2014.12.23. 새벽부터 복통, 구토증상이 나타나서 11:49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및 복부 초음파검사를 받고 입원하여 진경제, 항생제 등의 약물 및 수액치료를 받았으며, 22:30경 근육통 증상으로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전신근육통이 지속되었다. 망인은 2014.12.24. 0600경부터 양쪽 넓적다리쪽의 심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09:12경 시행된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백혈구, CRP, CPK LDH 수치들의 상승소견을 보였으며, 11:10경 시행받은 하지도플러검사 소견은 정상이었으나, 12:50경 안면청색증과 의식변화(기면)가 나타나서 앰부배깅을 받으면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가 이루어져 13:10경 의식이 깨어났으나, 13:20경 동맥혈가스분석 결과가 대사성산증 소견이 나타나 탄산수소나트륨을 투여받았고, 14:30경 경련 및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신청외 000대학교 00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2014.12.24. 15:26경 신청외 000대학교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각종검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으면서 중환자실로 이동되어 체외막산소혈관장치(ECMO)치료를 받았으나 18시경 사망하였다.

 

2. 의료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에게 횡문근융해증 증상 및 임상소견이 나타났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환자의 임상증상,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였으나며, 사망당일 아침까지도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 및 검사소견이 없었으므로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의료감정결과

 

-. 진단의 부적절성 여부

망인은 2014.12.23. 새벽부터 시작된 복통과 구토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이학적 검사에서 복부압통이 확인되었고 백혈구증가증과 염증지수가 증가된 검사소견, 헤모글로블린 수치가 크게 증가된 탈수를 비롯한 혈액농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의심되어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며, 피신청인은 환자의 하지 통증에 대하여 혈관 및 근육관련 질환 감별을 위하여 도플러 초음파 및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한 점을 보았을때, 환자의 증상 및 검사결과에 따른 진단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 경과관찰의 부적절성 여부

증상과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항생제(세파계 항생제, 후루마린)을 투여하고 탈수를 고려하여 수액요법을 시행하면서 임상결과를 지켜본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14.12.24. 09:12 혈액검사 결과의 악화된 소견과 활력징후군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패혈증 소견을 보였을 때, 이에 대한 정밀검사 및 투여되고 있던 항생제의 변경이나 추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더 좋은 처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피신청인 병원 입원당일 망인은 복부의 압통, 혈액검사상 백혈구증가증과 염증지수의 증가소견이 있어 장관계통의 감염증이 의심되는 상황있던 점, 망인에게 발열, 오한증상이 뚜렷하지 않자 혈액배양검사 등 추가검사는 하지 않고 항생제 투여와 함께 경과과찰만 행해진 점, 이와같은 치료적 진단은 진료현장에서 흔히 시행되는 방법인 점, 입원 다음날인 12.24.망인에게 진통제가 투여되었음에도 반응하지 않은 통증에 대해 피신청인은 혈관 및 근육관련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도플러 초음파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망인의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2014.12.24. 0920경 페치딘 0.5앰플, 12101앰플을 투여하였는바, 페치딘 약물의 의약품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은 '격렬한 통증의 완화, 진정, 진경의 목적으로는 염산페치딘으로서 필요에 따라 3-4시간마다 서서히 추가한다'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망인에게 09200.5앰플, 10200.5앰플이 투여된 후 12101앰플이 재투여된 것은 페치딘 약물의 반감기 등을 고려한다면 다소 과량의 약물이 투여되었고 그 결과 1250경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마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약물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1250경 호흡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2014.12.24. 0912경 시행된 혈액검사에서는 이전검사때보다 백혈구 수치가 12,450에서 16,240으로 증가하였고, CRP수치는 7에서 5.5로 감소하였고, CPK수치는 64에서 750으로 증가하였으며, LDH 수치도 317에서 610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같은날 1305경 망인이 호흡마비 증상을 보인후 맥박수가 급증하였고, 혈액검사결과에서는 BNP수치, CK-MB 수치 및 Myoglobin 수치가 참고치보다 높아져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0912경 혈액검사상 CPK수치 및 LDH수치가 증가하여 근육 및 혈관관련 질환 감별을 위하여 하지 도플러 초음파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하지 도플러 초음파검사결과 우측하지와 좌측 총대퇴동맥의 동맥기능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망인이 1250경 호흡마비 후 패혈증 증상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1305경 혈액검사상 BNP수치, CK-MB수치 및 Myoglobin수치가 참고치보다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이 망인의 혈관질환을 배제한 후 심장근육 및 다른 전신질환을 찾기위한 추가적인 검사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 등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에대하여 특별한 처치 없이 혈액검사 및 동맥혈가스분석만을 한 후 경과관찰중 14302차 심장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약물투여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약물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망인에게 일시적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증상이 다시회복되었으며, 제출된 부검감정서에서 검사상 검출된 약성분은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약물로 치료농도는 범위 이내인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약물투여상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검사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망인은 2015.12.24. 1250경 호흡마비 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던 점,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횡문근융해증보다는 심근염이라고 판단된 점, 심근염의 경우 현재까지 심근염 자체에 대한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합병증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검사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간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위자료로 합의성립됨...

 

출처 :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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