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수면위 내시경사망 상해재해사망] 병원에서 환자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면 위 내시경 검사를 하던중 질식에 의한 호흡곤란과 뇌손상발생,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889
내용

[수면위 내시경사망 상해재해사망] 병원에서 환자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면 위 내시경 검사를 하던중 질식에 의한 호흡곤란과 뇌손상발생,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어머니(80)10년 전부터 폐질환과 심장병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1개월전부터 구토와 복통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위벽 비후 소견이 보여 추가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면 위내시경 검사 중 질식에 의한 호흡곤란과 뇌손상이 발생되었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환자의 기왕질환 및 위내부의 분비물을 확인하고도 무리한 검사를 시도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의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위벽 비후는 위벽이 두꺼워진 것으로 종양이나 균 감염, 위산분비증가 등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위내시경 또는 CT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검사 후 위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다면 위내시경 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내용물의 역류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금식 등의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 유무와 검사의 적절성,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여부 및 신속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내시경검사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의 시급성에

대한 판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2015 의료분쟁상담사례집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89523 판결

위 내시경 시행 당시 망인이 자세를 갑자기 바꾸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망인의 자세 변경으로 인하여 위에 저류되어 있던 혈액이 역류하여 망인의 기도가 폐쇄됨으로써 이차성 무호흡 상태가 최소한 10분 이상 지속되기 전에 즉가적으로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바,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이후 발생한 여러 장기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