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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삽입시술중 정맥손상출혈, 급성간부전증사망 상해재해사망]좌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과정에서 정맥손상으로 인한 출혈과 혈흉이 발생하고 응급수혈받았으나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520
내용


[중심정맥관 삽입시술중 정맥손상출혈, 급성간부전증사망 상해재해사망]좌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과정에서 정맥손상으로 인한 출혈과 혈흉이 발생하고 응급수혈받았으나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한 사례

 

중심정맥관 시술 중 정맥손상에 의한 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머니(60)께서 전신쇠약, 열감 등으로 응급실을 내원결과 급성간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좌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과정에서 정맥손상으로 인한 출혈과 혈흉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으로 수혈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급성 간부전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시술 부주의에 대한 과실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로 인한 출혈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심정맥관이란 중심정맥에 삽입되는 관의 일종으로서 정맥투여로의 확보, 빠른 수액 주입,중심정맥압의 측정, 폐동맥 카테터 삽입 등을 위하여 시행하며, 항암제와 항생제·혈액성분과 같은 정맥주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환자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결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전 출혈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삽입 도중 정맥에 손상을 주어 출혈로 인하여 혈흉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흉부 영상검사에서 혈흉 확인, 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처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2가합2498 판결

급성신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우측 쇄골하정맥 카테터 시술 중 동맥이 천공되면서 대량 출혈이 있었고 이후 자연 치유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흉관을 통하여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흉술 또는 흉강경을 이용한 혈종제거술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흉관을 통해 나오는 피의 양이 최초보다 감소한 것을 보고 더 이상의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수혈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상승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면 흉벽의 천공으로 인한 재출혈을 염두에 두고 혈흉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혈흉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흉관삽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산소만을 투여하여 심정지에 의한 심장박동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출처 : 2015 의료분쟁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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