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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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재해상해사망보험금] 행복열매NH연금보험 약관 NH농협생명, 상해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7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 일반형 주계약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장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
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② 계약은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자는 “보장계
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
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
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
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일반형 주계약 약관 15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
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
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
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
(연 3.5%)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
니다.
라. 계약자적립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뺀 금액)
를 제3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
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행복열매자금
연금지급개시 전 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을 연금지급개
시시점 계약자적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요청할 때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라. 월계약해당일
16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
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2세」계
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를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한)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 해당일에 생존하였을 때(다만, 확정기간연금(개
인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의
연금 지급해당일에 도래하였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단, 행복열매자금
제외)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
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일반형 주계약 약관 17
③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
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⑥ 제1항의 동일한 재해로 2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2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⑧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별표 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항의 장해지급률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
험금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
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8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
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
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
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
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일반형 주계약 약관 19
의 계약자적립금(다만, 피보험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
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
자적립금(다만, 피보험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20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
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한 이자는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
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
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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