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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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암통증 암우울증 약물부작용 알콜중독 정신분열병 자살상해사망보험금, 더 든든한 무배당교보통합CI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자살상해재해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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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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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암통증 암우울증 약물부작용 알콜중독 정신분열병 자살상해사망보험금, 더 든든한 무배당교보통합CI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자살상해재해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 78.
더 든든한 무배당교보통합CI보험 주계약[기본형(1종,2종),두번보장형 [1종,2종)]
무배당 두번째CI보장특약(갱신형)Ⅲ ........................ 104
무배당 정기특약 ................................................. 142
무배당 수입보장특약 ........................................... 160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 178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1형 ..................................... 195
무배당 재해장해연금특약 2형 ................................ 234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1형] ................................ 275
무배당 골절•통원치료특약..................................... 314
무배당 CI추가보장특약 약관 ................................. 353
무배당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Ⅳ ........................... 414
무배당 남성건강치료특약 ...................................... 448
무배당 여성건강치료특약 ...................................... 499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 555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 ................................... 595
무배당 입원특약 ................................................. 646
무배당 질병입원특약 ........................................... 686
무배당 교보수술특약(갱신형)Ⅳ .............................. 726
무배당 신입원특약(갱신형)Ⅲ 1형 ........................... 756
무배당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Ⅱ ..................... 778
무배당 교보배우자CI보장특약 약관 ......................... 829
무배당 교보어린이CI보장특약 ................................ 878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Ⅱ ...................................... 92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 929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 942
사후정리특약 ..................................................... 952
무배당 사망보장증액특약 ...................................... 960
보험료납입면제서비스특약 .................................... 974
양육연금지급서비스특약 ....................................... 980
교보중도부가서비스특약Ⅱ 약관 ............................. 987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① CI관련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중대한 질병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
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1보험기간 중 진단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의 사망보험금
은 기본보험금의 50%, 제2보험기간 중 진단보험금을 수
령한 이후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의 20%만 지급하며,
제3보험기간 중 진단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후 사망하였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중대한화상 및 부식(화학
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에 대한 보장은 보험계약일(부
활(효력회복)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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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중증치매상태는 보장)
⑤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일상생
활장해상태’로 진단 받은 경우에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일상생활장해상태는 보
장)
⑥ ‘일상생활장해상태’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
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⑦ ‘중증치매’는 약관에서 정한 일정 정도 이상의 중증치매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무배당 CI추가보장특약]
⑧ 소액치료비관련암 및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
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1형, 무배당 재해장
해연금특약 2형,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1형, 무배당 골절통원
치료특약]
⑨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써 약관 상의 재해분
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따라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7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1형]
⑩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
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무배당 남/여성건강치료특약,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⑪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남/여성건강치료특약, 무배당 입원특약, 무배당 질병
입원특약,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 무배당 신입원특약(갱
신형)Ⅲ 1형]
⑫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
지 않은 때에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무배당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Ⅳ, 무배당암직접치료입원특약]
⑬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미세한 바늘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무배당 교보수술특약(갱신형)Ⅳ 1형]
⑭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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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⑮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수술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무배당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Ⅱ]
○16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해 일정비율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
항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
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
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특약의 약관「다수보험의 처리」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두번째CI보장특약(갱신형)Ⅲ]
○18 이 특약의 “두번째 CI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
상)” 및 “중대한 수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이 특약의 약관 제6조샓�댝�뙽(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두번
째CI 보험금” 중 “두번째 중대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은 “첫번째 중대한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12개월)이
지난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20 이 특약의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두번
째 CI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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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교보어린이CI보장특약]
○2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책임준비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22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23 면책기간 중에 아래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계
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특정 신체부위 분류표" 중에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
정 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2. "특정질병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특정질병
○24 제2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
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
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특정 신체
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다만, 전이는 합병증
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
3. 재해로 인한 경우
4.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
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
질병
더 든든한 무배당교보통합CI보험
주계약[기본형(1종, 2종), 두번보장형(1종, 2종)]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
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
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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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
다.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쳥약을 거절하거나 보
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한 달씩 지난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
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4. 보험료납입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 계약을 체결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이하 “ 산출방법서 ”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부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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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 지난 후 약관에서 정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 전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
다.
(1)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
(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합니다)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보험료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이내에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3)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을 경우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계약
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다. 보험료 납입한도 :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하며, 연
간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12×200%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
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라. 월대체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
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
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
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계약자적립
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특약이 부
25
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계약해당일 이전
에 납입할 경우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
용(유지관련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
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
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
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하였는데도 해지환급금(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
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
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
하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경우
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
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는 기본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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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음에 정해진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 해당월 위험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
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지난 후 : 해당월 위험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특약이 부
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예1) 계약일 :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20일
→ 2년 이내 매월 20일, 2년 이후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2) 계약일 :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10일
→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마.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
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
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5.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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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계약자적립금 :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제3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참조)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예
정최저적립금을 최저로 보증합니다.
마. 예정최저적립금 :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복리 3.55%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
합니다.
바. 기본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사. 기본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중대한 질병” 및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 4 (“중대한 질
병 ” 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 ,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
폐질환”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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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
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
이라 합니다)의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
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4조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
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의 정의)에서 정한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한의
사, 치과의사 제외)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
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5조 (“중대한 수술” 의 정의)
이 계약에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별표 6 (“중대한 수술”
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
조혈관치환수술” , “심장판막수술” ,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
합니다.
29
제6조 (“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
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 보장개
시일」 (이하 「일상생활장해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
후에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
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
당되며 그 상태가「일상생활장해 보장개시일」이후에 발생하
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
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1.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2. 다음 (가)~(라)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가) 식사하기
(나) 화장실 사용하기
(다) 목욕하기
(라) 옷입기
② 제1항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라 함은 “「일상생활
기본동작 유형」및「타인의 완전한 도움」 판단기준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상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진단은 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 병원의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에 의해 객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내려
져야 하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
험자의 “일상생활장해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
30
써 제1항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
니다.
[”ᅯツ/pr 일상생활장해상태”의 보장개시 및 진단확정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일상생활장해상태”발생일 진단확정일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7조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중
증치매 분류표(별표 8 “중증치매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
병”으로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
서 정한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이하 「중증치매 보장개시
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중증치매 (organic dementia) 상
태”가 되고 이로써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
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
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2009년
4월10일
2009년
7월9일
2014년
11월3일
2014년
8월5일
90일
90일
31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를 말합니다.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
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③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진단은 피보험자를 진료
하고 있는 병원의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에 의해 객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하
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제1항에
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병 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
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증치매상태”의 보장개시 및 진단확정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중증치매상태”발생일 진단확정일
다만, 중증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2009년
4월10일
2011년
4월10일
2014년
11월3일
2014년
8월5일
2년
90일
32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보
험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
우 또는 보험기간(종신) 중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
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하 「중대한 질병 및 수술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았
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보험기간(종신)
중 「일상생활장해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상생활장해
상태 ”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종신)
중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 이후에 “ 중증치매상태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진단
보험금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일상생활장
해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33
[보험금 지급 예시(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본보험금 1억원,
기준)]
예1) 제1보험기간 중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1년 미만 유방암 발생 제외)
진단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
5,000만원 지급
예2) 제2보험기간 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단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지급
예3) 제3보험기간 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단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소멸
예4) 계약일 이후 1년 미만에 유방암 발생시
진단보험금 2,5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
7,500만원 지급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
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
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
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
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
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
다.
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
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⑦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
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⑧ 제7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
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5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
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⑨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
를 말합니다.
⑩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⑪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 한시장해 ”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
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⑫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⑭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 지급은 피
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⑮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36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1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7 계약일로부터「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
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였으나 제18항에서 계약자가 계약
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진단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
활(효력회복)일)부터「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
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우「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에는 제1항 및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18 계약자는 피보험자가「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
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립니다.
37
[진단보험금 지급 후의 사망보험금]
진단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사망에 대한 보장만 남게 되어,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이 진단보험금 지급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
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
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8
제1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수술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39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
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
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
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1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
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항에 따라 장
해지급률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
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
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제31조(보험
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미납입된 기본보험료 또는 월대체보
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별표 4 )
“중대한 질병”의 정의
Ⅰ. 중대한 암 (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
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
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의 가. ~ 사. 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가. 피부의 악성흑색종(melanoma)(C43)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
은(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가 1.5mm 이하인 경우를 말합
니다) 경우
나. 기타피부암(C44)
다. 전립선암(C61) 중 초기 전립선암(본 상품의 “ 초기 전립선
암 ” 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0 이하 또는
2002년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라. 갑상선암(C73)
마. 림프성 백혈병(C91) 중 초기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초기 만
성림프구성 백혈병”이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중 RAI
Stage 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바.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 종양(단, 의료법
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장합니다)
사. 주계약에서 정한「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전에 발
생한 암이「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재발
되거나 전이된 경우
2.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제자리암
(carcinoma in-situ)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4.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
가.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 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 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
한 악성종양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침윤하여 통
130
과하였으나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판
(muscularis mucosa) 내에 국한되어 점막하조직
(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이하 “대장
점막내암”이라 합니다)
[ 대장의 조직학적 구조와 점막내암의 정의 ]
점막
(mucosa)
상피세포(epithelium)
제자리암
(intraepithelial carcinoma)
기저막
(basement membrane)
고유판(lamina propria)
점막내암
(intramucosal carcinoma)
점막근판
(muscularis mucosa)
점막하조직(submucosa)
점막하침윤암
(submucosal carcinoma)
고유근육(muscularis propria)
장막(serosa)
나.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
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
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
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Ⅱ.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폐색으로
131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
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가.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T파,Q파)가 새롭게
출현
나.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
(단,TROPONIN은 제외)
②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변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
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상기 ①의 가. ~ 나. 중 하나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장에
서 제외합니다. 예를들면, 혈액중 심장효소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
색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 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
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④ 또한, 상기 ①의 가. ~ 나. 를 기초로 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나
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등을 기초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하며, 상기 ①의
가. ~ 나. 를 기초로 하지 않고 진단된 심근의 미세경색이나 작은
손상(myocardialmicroinfarction or minimal myocardial damage)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Ⅲ. 중대한 뇌졸중 (Critical Stroke)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
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
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3 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
기준 13.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1) 및 나.장해판정기
준 1)신경계 ①,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 단
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
학적 결손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
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132
④ 위의 ① ~ ③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
다. 예를들면, 뇌전산화단층촬영(CT)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린다
든지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⑤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
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
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가. 외상에 의한 뇌출혈
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다.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라.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폐색
Ⅳ. 말기신부전증 (End Stage Renal Diseas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
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
료가 불가능하여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
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Ⅴ. 말기간질환(End Stage Liver Disease)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합니다.
Ⅵ.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① “말기 폐질환”이라 함은 말기폐질환 대상질병 분류표에 해당되는
폐질환 중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가.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나. 평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② “말기 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33
대상질병 병명코드
인플루엔자 및 폐렴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만성 하기도 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흉막의 기타 질환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J09 ~ J18
J20 ~ J22
J40 ~ J47
J60 ~ J70
J80 ~ J84
J85 ~ J86
J90 ~ J94
J95 ~ J9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
가로 위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위의 ① ~ ②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
다.
(예) 1. ①의 가. ~ 나.의 특징을 모두 보이나 ②에서 정한 대상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2. ②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지만 ①의 가. ~ 나.의 특징을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 계약자 ’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
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
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
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피보험자 :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종피보험자 :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주피보험자와 함께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180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
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
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
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
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181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
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⑤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
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
182
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83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
184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
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
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
229
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
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에 따라 지급률
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
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
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
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
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
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230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
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
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
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
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
는 발작을 말한다.
231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
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
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
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
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
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
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
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
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5%)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
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
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
가능한 상태(3%)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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