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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심신상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하이퍼스트상해보험 상해사망특약 약관 1701 현대화재, 상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8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2
첨부파일0
조회수
437
내용

[심신상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하이퍼스트상해보험 상해사망특약 약관 1701 현대화재, 상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84.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하이퍼스트상해보험(Hi1701) 보통약관 종별 보장내용

. 1종 보장

1-1. 상해사망보장 31

1-2. 상해후유장해보장 32

1-3.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 34

1-4. 상해후유장해(50%이상)보장 36

. 2종 보장

2-1. 상해사망보장 41

2-2. 상해후유장해보장 42

2-3. 상해후유장해(50%이상)보장 44

. 3종 보장

3-1. 상해사망(월지급형)보장 49

3-2.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50

 

 

1-1. 상해사망보장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1-4. 상해후유장해(50%이상)

장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

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

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3(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

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보험금의 지급사

) 1항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

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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