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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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턉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자살]교통사고우울증자살 교통사고후유증 교통상해재해사망보험금, 8275상해보험 뺑소니․무보험차량사고보장특약 약관 2000 미래에셋생명, 상해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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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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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턉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자살]교통사고우울증자살 교통사고후유증 교통상해재해사망보험금, 8275상해보험 뺑소니․무보험차량사고보장특약 약관 2000 미래에셋생명, 상해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85.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8275상해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ꡒ계약ꡓ,보험계약자는ꡒ계약자ꡓ, 보
험회사는ꡒ회사ꡓ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ꡒ무진단
계약ꡓ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ꡒ진단계약ꡓ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
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
입방법을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의 해당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납입으로 가입(이하ꡒ자동이체납입가입ꡓ이라
합니다)하거나 신용카드회사를 통하여 가입(이하ꡒ신
용카드납입가입ꡓ이라 합니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
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
계좌 또는 신용카드회사로 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제 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이내에 그 보험
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기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
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
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청약서의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
약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
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 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보험종목
2.보험기간
3.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보험가입금액
5.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
다.)
6.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제 7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이외의 원인으
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해 드리고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다만 제8조[피보험자의 변경]을 적용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8조 【피보험자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
습니다. 다만, 변경후 피보험자는 변경전 피보험자와
같은 성(性)에 한합니다.
② 회사는 변경신청후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경우 변경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신
청서(회사 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
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변경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경우 변경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⑤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의 변경시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제2항 및 제3항, 제7조[계약의 소
멸],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제
2항 내지 제4항, 제23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
무],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
을 준용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
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ꡒ책임개시일
ꡓ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ꡒ보험계약일ꡓ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
우
2.제23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
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
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에는 제34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
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자율이내 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계
약자 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
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
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
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자동이체납입가입의 경우에는 해
당계좌의 예금잔고 부족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납입가
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거래중지 등의 사유로 보험
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
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
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
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 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
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
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
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
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
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책임
개시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3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 정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란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
자)에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
다.
제15조 【“교통재해”의 정의】
교통재해란 교통재해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
니다.
1.보험기간중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
였을 때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2.보험기간중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
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기타 교통재해사망보
험금을 지급
3.보험기간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4.보험기간중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별표5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
다)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소득보상금을 지급
5.보험기간중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이외의 교통재해
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
해 상태가 되었을 때 : 기타 교통재해소득보상금
을 지급
6.보험기간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
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일반재해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
7.보험기간중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
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해치료비를 지급
8.보험기간중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
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
해 상태가 되었을 때 : 기타 교통재해 장해치료
비를 지급
9.보험기간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 장해치료비를 지급
10.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축하금
을 지급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중 제
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
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0호의 경
우 살아있을 때란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④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9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
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
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9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
기간중에 두 종목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
에 해당하는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소득보상금, 기타 교
통재해소득보상금 및 일반재해 소득보상금(이하 "소득
보상금"이라 합니다) 또는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장해치
료비, 기타 교통재해장해치료비 및 일반재해장해치료
비(이하 "장해치료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에게 드립니
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에는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 및 장해치료
비만을 드립니다.
⑦ 제6항에 규정한 소득보상금 및 장해치료비의 지급
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
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 및 장해치료비
를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 및 장해치료비에서 이미
지급한 소득보상금 및 장해치료비를 뺀 금액을 드립니
다.
⑧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
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소득보상금 및 장해치료비가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소득보상금 및 장해치료비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보상
금 및 장해치료비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소득보상금 및 장해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았
던 장해
⑨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9호의 소득보상
금 및 장해치료비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장해시에 지급되는 차
량탑승중 교통재해소득보상금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
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
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
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
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
다.
제22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
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ꡒ
계약전 알릴의무ꡓ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
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
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3
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
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3.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
실 뿐만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
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
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
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제23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25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
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는 수익자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0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9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
帶)로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청구서(회사양식)
2.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 등)
3.보험증권
4.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1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4조[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만기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
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을 알려 드립니다.
⑤ 만기축하금,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2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1조[보험
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
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
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제33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동법시
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
의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개인신용정보의 제
공․활용에 대한 동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
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2.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내용
3.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34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
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5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
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
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
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
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0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
릅니다.
제4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
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1993 -3호, 1995.1.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10. 수상 운수사고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13. 추락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 불의의 익수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V01 - V09
V10 - V19
V20 - V29
V30 - V39
V40 - V49
V50 - V59
V60 - V69
V70 - V79
V80 - V89
V90 - V94
V95 - V97
V98 - V99
W00 - W19
W20 - W49
W50 - W64
W65 - W74
W75 - W84
W85 - W99
註) 다음사항은 "재해분류표"에서 제외됨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
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
의
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
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 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
한 사고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22. 자연의 힘에 노출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5. 가해
26. 의도 미확인 사건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에 의한 부작용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
에 규정한 질병
X00 - X09
X10 - X19
X20 - X29
X30 - X39
X40 - X49
X58 - X59
X85 - Y09
Y10 - Y34
Y35 - Y36
Y40 - Y59
Y60 - Y69
Y70 - Y82
Y83 - Y84
-."법적 개입"중 처형(Y35.5)
(별표3)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
1. 이 특약에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
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별표4)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
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
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
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
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
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타 및 에스
카레이타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욧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
다)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
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
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
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
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
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
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
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
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무배당 8275상해보험 뺑소니․무보험차량사고보장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
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주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특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 2 -
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
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
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을 선
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
- 3 -
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
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
활)
①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6조(보
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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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뺑소니사고”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의 정의)
①이 특약에서 "뺑소니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
불명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고 경찰관서에서 뺑소
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
유불명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
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이 특약에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
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
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가
해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 모두가 무보험자동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제9조(“뺑소니사고” 및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의 정의)에서 정한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이하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뺑소니․무보험 차량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5 -
②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
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뺑소니․무
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
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합니다.
③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뺑소니․무보
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의한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특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고로 인하여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2조(해약환급금)
①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 6 -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
니다.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1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
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보험의 약관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③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
- 7 -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5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
용)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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