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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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종합공제(1510) 보장내역
교통재해사망장해특약 한국교직원공제회
가. 상품구성
구분 급여종목 급여종류
주급여 (1종) 종신형 주급여
선택특약(22종)
소멸형
환급형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교통재해사망특약, 고도장해특약,
재해장해특약, 교통재해장해특약, 입원특약, 신입원특약,
2대질병입원특약, 수술특약, 중대수술특약, 장기요양진단특약,
암진단특약, 2대질병진단특약, 재해치료특약, 암직접치료특약,
주요성인병치료특약,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교직원생활
질환치료특약, 부인과질환치료특약, 임신출산보장특약, 교직원
공상퇴직특약
제도성특약(4종) -
선지급서비스특약, 연금전환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중도부가서비스특약
※ 선택특약 가입시, 소멸형과 환급형 중 하나의 급여종목으로 일괄 가입하셔야 합니다.
나. 가입기간
급여종류 가입기간
주급여 종신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교통재해사망특약,
고도장해특약, 재해장해특약, 교통재해장해특약,
입원특약, 신입원특약, 2대질병입원특약, 수술특약,
중대수술특약, 장기요양진단특약, 암진단특약,
2대질병진단특약, 재해치료특약, 암직접치료특약
10년만기, 20년만기, 60세만기,
80세만기, 85세만기, 100세만기
주요성인병치료특약,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교직원생활질환치료특약, 부인과질환치료특약
10년만기, 20년만기, 60세만기,
80세만기, 85세만기
임신출산보장특약 40세만기
교직원공상퇴직특약 60세만기
※ 각 선택특약의 가입기간은 주급여 가입기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선택 가능합니다,
3. 급여금 지급사유 및 지급 제한사항
다음의 내용은 급여금 지급사유 및 보장내용별 급여금 지급제한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급여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사 망 급 여 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나. 선택특약
1) 정기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재해사망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재 해 사 망
급 여 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 교통재해사망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교 통 재 해 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4) 고도장해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고 도 장 해 급 여 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종합공제(1510)
5) 재해장해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재 해 장 해 급 여 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6) 교통재해장해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교 통 재 해 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해당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7) 입원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
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3.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8) 신입원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
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 기 급 여 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3.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9) 2대질병입원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2 대 질 병
입 원 급 여 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 기 급 여 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종합공제(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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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2.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4. 2대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5.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0) 수술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구분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
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
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3.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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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대수술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5대장기이식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중 대 수 술
급 여 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관상동맥우회술", "심
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관상동맥성형
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양성뇌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특약 약관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급여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조혈모세포 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혈모세
포공여자(造血母細胞供與者)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3. "관상동맥성형술(PTCA)"에 의한 수술급여금은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받은 이후 "관
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
한도로 합니다.
5.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2) 장기요양진단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구 분
요양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요양급여금 보장개시
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1등
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등급 2,000만원
2등급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종합공제(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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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요양급여금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입니다.
3. 요양급여금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요양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4. 요양급여금은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5.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3) 암진단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경과기간
고 액 암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후 2,000만원
일 반 암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소 액 암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00만원
1년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
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
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2.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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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액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4. "일반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
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
(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입니다.
6.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7.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
"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
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
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
하지 않습니다.
8.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4) 2대질병진단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경과기간
2 대 질 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
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
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
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2.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4.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5.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종합공제(1510)
- 17 -
15) 재해치료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재 해 골 절
급 여 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
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골절 1회당
20만원
재 해 수 술
급 여 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만 기 급 여 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
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
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4.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6) 암직접치료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
입 원
급 여 금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소
액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
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18 -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암 수 술
급 여 금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소
액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
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만원
항 암
방사선치료
급 여 금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소
액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항 암
약 물 치 료
급 여 금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소
액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
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암직접치료
통 원
급 여 금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당
1만원
소
액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당
5천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종합공제(1510)
- 19 -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2.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
(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입니다.
4.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5.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
한도로 합니다.
6.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7) 주요성인병치료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주요성인병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
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주요성인병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
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주요성인병 :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질환, 결핵, 폐렴, 콩팥(신장)의 기능 상실 등
(세부사항은 주요성인병치료특약 약관 참조)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20 -
2. "주요성인병"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주요성인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 주요성인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4.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
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5.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
한도로 합니다.
6.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8)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교 직 원 3 대
만 성 질 환
입 원 급 여 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교 직 원 3 대
만 성 질 환
수술급 여 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만 기 급 여 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교직원3대만성질환 :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
(세부사항은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교직원3대만성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교직원3대만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 교직원3대만성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4.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
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5.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
한도로 합니다.
종합공제(1510)
6.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9) 교직원생활질환치료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경과기간
교 직 원 생 활 질 환 입 원 급 여 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교 직 원 생 활 질 환 수술급 여 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년미만 5만원
1년이후 10만원
만 기 급 여 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교직원생활질환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요로결석
(세부사항은 교직원생활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교직원생활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교직원생활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 교직원생활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4.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교직원생활질환”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5.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
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6.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
한도로 합니다.
7. 레이저(Laser)수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은 수술개시일부터 60
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8.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2 -
20) 부인과질환치료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부인과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
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부인과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
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인과질환 :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질환, 특정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비뇨생식기 계통의 기타장애, 양성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등
(세부사항은 부인과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부인과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부인과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 부인과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4.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
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5.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
한도로 합니다.
6.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21) 임신출산보장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임신 및 출산관련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
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만원
종합공제(1510)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저 체 중 아 출산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산하고 출생한 아기
의 출생시 체중이 2.0kg 미만인 경우 (출생시 몸무게 기
준) 출산아 1인당 5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
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
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4.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
한도로 합니다.
5.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22) 교직원공상퇴직특약
구 분 지 급 사 유 1구좌당 지급금액
교 직 원
공 상 퇴 직
급 여 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
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
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의 판정기준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지급판정에 따릅니다.
3. 퇴직한 후에 특약 약관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시점에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이나 퇴직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주급여 및 각 선택특약의 지급사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질병, 각종 분류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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