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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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상해보험약관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특약 1701 동부화재 상해사망보험금 보상 보험금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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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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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합병증 우울증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프로미라이프참좋은상해보험약관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특약 1701 동부화재 상해사망보험금 보상 보험금지급사유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상해보험1701, 동부화재
보장(보상)의 종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상해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사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7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사망한 경우
●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
(매년5%체증형)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지급대상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매년5%체증형) (매월7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 7년간 매월 약관에서 정한 “지급대상금액” 지급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매월7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매년5%체증형)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지급대상금액” 지급(1회한)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매년5%체증형)
(매월7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년간 매월 약관에서 정한 “지급대상금액” 지급(1회한)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매월1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100%: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7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매월7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80%미만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79%: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상해50%이상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매월1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
(3~100%)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100%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 ∼ 100%를 지급
상해후유장해
(20~100%)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20%~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100%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 100%를 지급
운전중교통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
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7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
망한 경우
●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운전중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운전중교통상해80%
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
(매월7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운전중교통상해
80%미만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79%: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7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
●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
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매월7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
해가 발생한 경우
●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80%미만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
해가 발생한 경우
● 3%~79%: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고속도로
교통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고속국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고속국도에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탑승중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7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
●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신주말운전중교통상
해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
(매월7년간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레저활동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레저활동중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레저활동중상해
80%이상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레저활동중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레저활동중상해
80%미만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레저활동중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 3%~79%: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골프활동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활동중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프활동중상해
80%이상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활동중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골프활동중상해
80%미만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활동중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 3%~79%: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팔및손가락후유장해
(3~100%)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
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팔 및 손가락에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100%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 ∼ 100%를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치아제
외)로 진단을 받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받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수술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수
술을 받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받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수술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 받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로 진
단을 받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5대골절로 진단을 받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안면·두개골
특정골절진단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
개흉,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안면
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능장
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 수술 1㎝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당 7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이상인 경우에 한함.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탈구염좌및과긴장
수술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탈구,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
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첫날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상해수술입원일당
(1일이상60일한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수술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첫날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60일 한도로 지급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
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첫날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첫날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
료를 받은 경우
● 입원 첫날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
과로써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약관에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
고 진단받은 경우
● 치아 1개당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 교통상해 부상등급 1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0/4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2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0/8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3~4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4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5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8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6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4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7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8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8~11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40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12~14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80지급
자동차부상치료비
Ⅲ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 교통상해 부상등급 1급 ~ 14급 : 보험가입금액
자동차부상치료비
(1~3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 중 1급~3급에 해당되는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강력범죄피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
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폭력피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중 약관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내원보험금
(상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로서 또는 “응급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매 내원시마다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상해장애진단비
(1~2급)
▶ 상해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종의 장
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장애진단비
(1~3급)
▶ 상해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종의 장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장애진단비
(1~4급)
▶ 상해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종의 장
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3급 또는 4급 장애인이 되었
을 때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장애진단자금
(매월7년간지급)
(1~2급)
▶ 상해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종의 장
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 매월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7년 (1회한)
상해장애진단자금
(매월7년간지급)
(1~3급)
▶ 상해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종의 장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 매월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7년 (1회한)
상해장애진단자금
(매월7년간지급)
(1~4급)
▶ 상해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종의 장
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3급 또는 4급 장애인이 되었
을 때
● 매월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7년 (1회한)
보험료납입지원Ⅲ
(상해50%이상
후유장해시)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응급실내원보험금
(질병)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로서 또는 “응급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매 내원시마다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깁스치료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써 외형상
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
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타인사망시)(실손)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을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 실손 보상
자전거사고벌금
(실손)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
은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확정판결된 벌금액 실손 보상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
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입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를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봅니다.
② 비용손해 및 재물손해,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
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③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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