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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교통상해사망보험금 가족생활자금보험금]무배당 Chubb 매일안심 운전자보험약관 1701 운전중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2
첨부파일0
조회수
415
내용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교통상해사망보험금 가족생활자금보험금]무배당 Chubb 매일안심 운전자보험약관 1701 운전중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무배당 Chubb 매일안심 운전자보험1701

 

기본계약

(자가용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10년만기 18~70

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용)벌금보장 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부상치료비 I 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부상치료비 II 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용)운전중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자금 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용)운전중 교통사고보장 특별약관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지진패키지보장 특별약관

도난(주택/일반가재)보장 특별약관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임차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전세금보장 특별약관

풍수재보장 특별약관(비특수건물)

풍수재보장 특별약관(특수건물)

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문답식 상품해설

Q) 보험가입 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A)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Q) 해지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가입이 제한되는 사항은?

A) 이 상품은 운전자위험, 상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교통상해란 무엇입니까?

A)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중 교통사고, 탑승중 교통사고,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Q)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A) 계약체결시점에서 210개월 동안 무사고인 경우 3년이 되는 시점부터 피보험자(부부형인 경우 주피보험자)의 보험료를

10% 할인하여 드립니다. 또한, 부부형 플랜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계약체결시점부터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료는 10%

할인하여 드립니다.

Q) 해지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 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운전자용)벌금보장,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영업용운전자용)벌금보장, (영업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영업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벌금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지진패키지보장, 도난(주택/일반가재)보장,

화재배상책임보장, 전세금보장, 풍수재보장(비특수건물), 풍수재보장(특수건물), 화재벌금보장,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보이스피싱손해보장, 법률비용보장,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보장,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

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

을 변경할 수 있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변경된 보장내용을 적용함.

.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

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 할 수 있으며 다음

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

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무배당 Chubb 매일안심 운전자보험1701(5:종합형) 보통약관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장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2 관 보험금의 지급

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금금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지급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 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의 보험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 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에서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트럭지게차

. 도로보수트럭

.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항의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항의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의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읺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그에 따릅니다.

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은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정신보건법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드립니다.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의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의 제2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8.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9.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10.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자가용운전자용)운전중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5년 동안 매월

사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

<(자가용운전자용)운전중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자금보장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기준>

구분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등 표기

가입금액 1회 지급액

운전중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자금보장 자가용 3,000만원 가입금액6050만원 50만원

1항에서운전중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트럭지게차

. 도로보수트럭

.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1항의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2.0%)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1항의 해당월의 사고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생활자금(월지급형)지급일월별 일자가 같지 않아 매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8.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9.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10.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항의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1항의 운전중교통상해사망 가족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보험금의 청구) 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8(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9(만기환급금의 지급)

24(계약의 소멸)는 제외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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