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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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 한방치료보장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한방의료비첩약비보험금]무배당 Chubb 한방치료보장보험(갱신형)약관 상해후유장해특약 한방치료비보장특약 약관 만기환급형 1종 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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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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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 한방치료보장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한방의료비첩약비보험금]무배당 Chubb 한방치료보장보험(갱신형)약관 상해후유장해특약 한방치료비보장특약 약관 만기환급형 1종 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201708.
무배당 Chubb 한방치료보장보험(갱신형)약관 상해후유장해특약 만기환급형 1종, 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약관
○ 가입기준 : 남자 40세, 1급, 월납 25,620원, 5년만기, 5년납, 최초계약
○ 기본계약 : 가입금액 1억원, 상해사망, 상해20%이상후유장해·특정비급여한방치료 및
주요한방치료보장(1종, A형)(갱신형)
○ 선택계약 : 【주요한방치료보장 특별약관】가입금액 5,000원
상해 50%이상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상해 80%이상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입원보장 특별약관(4일이상 30일한도)(갱신형)
한방의료기관 입원보장 특별약관(4일이상 30일한도)(갱신형)
수술보장 특별약관(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갱신형)
수술 후 한방첩약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암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암 한방첩약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뇌출혈 한방첩약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한방첩약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
갱신에 대한 사항
가. 대상 약관 : 기본계약 및 전 특별약관
나.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매 5년마다 최대보장기간 내에서 자동갱신됨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
으로 함
- 갱신전 계약이 소멸된 경우 해당 계약은 갱신되지 않음
-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
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
-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가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의 구체적인 보험료 변
동내용(나이 증가로 인한 변동내용, 보장내용 변경으로 인한 변동내용, 경험손해율 변동으로 인한 변동내용)을 계약자
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함
- 회사는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함
- 회사는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갱신할 때 보험료 예시 등을 통해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안내함
다. 보험료의 납입방법 : 갱신계약 보험료가 갱신전 보험료와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해20%이상 후유장해 특정비급여한방치료보장의 경우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첩약 및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요한방치료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상해로 주요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보장합니다.
- 주요한방치료보장의 경우 다음을 연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의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 종류 및 진단명
(병명)과 관계없이 주요한방치료 횟수를 1일 1회를 한도로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며, 피보험자가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
하여 주요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요한방치료보장의 경우 외모개선 목적 또는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행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수술보장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또한, 질병수술보장의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 수술후 한방첩약비용보장의 경우 하나의 수술당 1회를 한도로 보장하며,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봅니다.구분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 아래의 담보에서 보장하는 첩약치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개정·고시하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기재된 한약제제만으로 처방된 경우와 단순 보신용 첩약은 제외됩니다.
· 상해20%이상 후유장해 특정비급여한방치료보장
· 수술 후 한방첩약비용보장
· 암 한방첩약비용보장
· 뇌출혈 한방첩약비용보장
· 급성심근경색증 한방첩약비용보장
- 암진단보장에서 일반암(소액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암진단보장에서 일반암(소액암제외) 진단확정 후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 한방첩약비용보장에서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간 보장한도
최초계약 1년미만 연간 10회 한도
무배당 Chubb 한방치료보장보험(갱신형) 만기환급형(1종)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
자의 질병이나 상해 또는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
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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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지급률이 2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상해2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
비급여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 1회당 상해20%이상 후유장해 특정비급여한방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본계약(상해사망, 상해20%이상후유장해·특정비급여한방치료보장 및 만기환급금 30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시 1억원
상해2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2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2,000만원
상해20%이상 후유장해
특정비급여한방치료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2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비급여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1회당 5만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하루에 두 종류 이상의 “특정비급여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치료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특정비급여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예시]
- 하루에 약침술 1회를 받고, 첩약을 받은 경우 : 5만원×2회 = 10만원 지급
- 하루에 약침술 1회와 한방물리요법 2회를 동시에 받은 경우 : 5만원×3회 = 15만원 지급
- 하루에 다른 종류의 한방물리요법을 3회 받은 경우 : 5만원×3회 = 15만원 지급
③ 제1항 제3호의 특정비급여한방치료보험금은 하나의 상해당 10회를 한도로 하며, 치료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제4조(특정비급여한방치료의 정의)
① 이 약관에 있어서 “특정비급여한방치료”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치료를 말합니다.
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한약” 또는 “한약재” 및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한
약”을 원료로 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동 조
항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서 정한 탕전실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에서 조제된 한의약품에 대한 첩약치료. 단, 보건
복지부가 개정·고시하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기재된 한약제제만으로 처방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약재를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정의)]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급여 목록) 제14장(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시술료)에서 정하는 약침술 및 한방물리요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보신용 첩약 및 치료는 제외됩니다.
③ 법령(「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및 관련법령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정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특정비급여한방치료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특정비급여한방치
료를 행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한약제
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항에서 정한 특정비급여한방치료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아래에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1.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위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3.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호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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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아래에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고 아래 어느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종료
된 후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장합니다.
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위 제2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4. 제3호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후(다만,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경우에는 최종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날로
부터 180일까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장합니다.
5.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
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
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건복지부가 개정·고시하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기재된 한약제제만으로
처방된 경우
2.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첩약 및 치료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
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
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
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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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
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항 제1호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동조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Chubb 한방치료보장보험(갱신형) 만기환급형(1종)
특별약관
주요한방치료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방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주요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세부보장기준에 따라 약정한 주요한방치료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요한방치료보험금 세부보장기준
주요한방치료의 종류 지급금액 비고
침술, 구술(뜸), 부항술, 특정물리치료 보험가입금액의 100%
1일 1회 제한
약침치료, 추나치료 보험가입금액의 200%
② 피보험자가 두 종류 이상의 “주요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높은 치료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1일 1회를 한도
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주요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예시] 보험가입금액 5,000원 기준
- 하루에 침술과 부항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 5,000원 지급
- 하루에 구술(뜸)과 추나치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 : 1만원 지급
- 하루에 약침치료와 추나치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 : 1만원 지급
③ 제1항의 경우 다음을 연간 보장한도로 주요한방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연간 보장한도
최초계약
1년미만 연간 10회 한도
1년이상 연간 20회 한도
갱신계약 전기간 연간 20회 한도
④ 제3항의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 종류 및 진단명(병명)과 관계없이 주요한방치료 횟수를 1일 1회를 한도로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며, 피보험자가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주요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주요한방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주요한방치료”라 함은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한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침술, 구술(뜸), 부항술, 약침치료, 추나치료 및 특정물리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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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한의학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하여 체표상의 일정한 부위에 각종 침을 이용하여 물리적 자극을 주어 생체에 반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의학 의료기술을 말합니다.
[구술(뜸)] 한의학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하여 체표상의 일정한 부위에 각종 뜸을 이용하여 물리적 자극을 주어 생체에 반응
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의학 의료기술을 말합니다.
[부항술] 관내의 공기를 제거하여 음압을 발생시켜 체표에 흡착함으로 충혈이나 어혈 현상에 의해 질병의 진단, 예방과 치
료하는 한의학 의료기술을 말합니다.
[약침치료]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과 체표촉진에 의해 얻어진 양성반응점(압통점, 아시혈)
및 혈관에 약침주입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침치료법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침술, 매선요법, 정안침, 도침요법 및
제스카테라피 등 약물을 투입하지 않는 침 치료는 약침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추나치료]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수기요법을 말합니다. 다만,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근초음
파요법, 도인운동요법, 견인요법 등 비수기요법 및 운동요법은 추나치료에서 제외됩니다.
② 제1항의 특정물리치료는 아래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1.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2.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3.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4. 경근초음파요법(Ultra sound)
[경피경근온열요법] 한의학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온습포를 이용하여 경피경근에 온열자극을 줌으로써 근골격질환의 통증을
완화하는 한의학 의료기술을 말합니다.
[경피적외선조사요법] 한의학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적외선을 이용하여 특정 혈위 및 경피에 온열자극을 줌으로써 근골격질
환의 통증을 완화하는 한의학 의료기술을 말합니다.
[경피경근한냉요법] 한의학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냉습포를 이용하여 경피경근에 한냉자극을 줌으로써 근골격질환의 통증을
완화하는 한의학 의료기술을 말합니다.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피전기자극치료기기의 전극을 통하여 인체 경피에 저주파 전기자극(전류)을 가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을 말합니다.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간섭파치료기를 이용해 인체의 특정 경근에 전류를 가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
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을 말합니다.
[경근초음파요법(Ultra sound)] 경근초음파기기를 이용해 인체의 특정 혈위 및 경근에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여, 초음파에
의한 물리적 자극이 필요한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연간’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계약일 또는 갱신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
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
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행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
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
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한방치료관련 증명서(진료비 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한방치료관련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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