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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에이스 건강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Chubb 간편 건강보험(갱신형) 상해사망 질병사망특약 약관 1701, 자살보험금 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2
첨부파일0
조회수
780
내용


[에이스 건강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Chubb 간편 건강보험(갱신형) 상해사망 질병사망특약 약관 1701, 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무배당 Chubb 간편 건강보험(갱신형) 상해사망 질병사망특약 약관 1701, 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가입기준 : 최초계약, 남자 40, 5년만기, 5년납,

기본계약 : 간편심사 상해사망(갱신형)

선택특약 : 간편심사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간편심사 상해수술비보장(동일사고당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간편심사 질병수술비보장(동일질병당 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간편심사 상해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간편심사 질병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이 상품의 모든 특약(기본계약 포함)(이하 “[갱신형] 약관이라 합니다)은 갱신형으로 운영되며, [갱신형] 약관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갱신형] 약관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됩니다.

갱신후 약관의 보험료는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 시점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갱신후 약관의 변경된 보험료가 인상되면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갱신형] 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후 약관의 보험료를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약 및 전 특별약관은 매 5년마다 최대 20년 내에서 자동 갱신됨.

갱신전 기본계약 및 선택특약이 소멸된 경우 갱신 후 해당 기본계약 및 선택특약은 갱신되지 않음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갱신되지 않음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함

회사는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함

갱신계약 보험료가 갱신전 보험료와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 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경우 실제손해를 보상하므로 다수의 보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Chubb 간편 건강보험(갱신형)1701 1종 간편심사형

보통약관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2 관 보험금의 지급

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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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1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3(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병원 나. 치과병원 다.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합병원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계약의 자동갱신)

회사는 이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후 보장계약(이하 갱신보장계약이라 합니다)이 회사가 아래의 각 표에서 정한 갱신계약 이내의 계약일 것

구분 보험기간

최초계약(1회차) 5년만기

2~4회차 갱신계약 5년만기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아래의 각 표에서 정한 보험가입나이의 범위 내일 것

갱신구분 보험가입나이

최초계약(1회차) 40~60

2회차 갱신계약 45~65

3회차 갱신계약 50~70

4회차 갱신계약 55~75

3.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4. 갱신전 보장계약이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7(갱신보장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보장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갱신보장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갱신보장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보장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동 기간(갱신보장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갱신보장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보장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8(자동갱신 적용)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제6(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1항의 갱신보장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9(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0(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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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1(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10(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의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12(만기환급금의 지급)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무배당 Chubb 간편 건강보험(갱신형)1701 1종 간편심사형

특별약관

간편심사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로부터 1년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질병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액(1년이상)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1(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2(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을 따릅니다.

4(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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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2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0(보험금의 청구) 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1(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외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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