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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병사 사인미상 급성심장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보통약관 삼성화재 2004 교통상해 대중교통상해특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3
첨부파일0
조회수
163
내용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병사 사인미상 급성심장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보통약관 삼성화재 2004 교통상해 대중교통상해특약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
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
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
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즉, 컴퓨터 등을 이용하
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
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
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
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
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보험
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
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
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
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
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
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
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제2
항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
조(후유장해보험금)의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
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
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
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
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
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
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
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
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6조(약관대출)에 의한 약
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
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
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
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
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
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
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
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
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
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
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
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
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
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
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
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
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
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
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
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
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
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
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2.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
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
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
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
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
는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
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
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
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17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
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
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3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
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
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
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2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2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
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
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
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
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
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직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
다 높을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
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
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제
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
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
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
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
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에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
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
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
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
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
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
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제15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
로,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9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
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
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0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2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
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
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33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
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
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
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
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2.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4. 일정기간 이자만 수령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36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
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
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
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3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 특별약관
1. 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4조(사망보험금) 및 제5조(고도
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였거나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운
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
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
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
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
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니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
다)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
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
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
2. 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담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4조(사망보험금) 및 제5조(고도
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
(0411.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
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
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
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
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
라 합니다)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
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
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
약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의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3.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운
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
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
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
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일반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
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
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에【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
4.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담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니함)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에 발생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
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일반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
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
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에【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
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
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의 제3항과 제
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대중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4조(사망보험금) 및 제5조(고도
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
(0411.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
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
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중교통이용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이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
을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③ 제1항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이라 함은 아래와 같
습니다.
1.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운전을 제외)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교통사고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사망보험금
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
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대
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
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
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
6. 대중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중교통이용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이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
을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이라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③ 제1항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이라함은 아래와 같습
니다.
1.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운전을 제외)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교통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
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일반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대
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
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
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
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
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
7. 상해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
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
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
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
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
실(이하「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
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
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
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
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
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
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
로 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은 제외합니다.
8. 상해가족생활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
해가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
험(0411.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
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
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1년이내에 사망
하였거나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
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
표1】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월 보험가입금액을 60회에
걸쳐 상해가족생활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
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해가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
수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가족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가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상해가족생활지원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
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
9.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
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
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로 인하여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입
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
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
10.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일당액을 상해입원일당(4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
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입원일당(4일이상)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로 인하여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입
원일당(4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일당(4일이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
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
11. 상해 장기입원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
(0411.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
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 사고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 장기입원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입원기간 31일이상
60일이하
61일이상
90일이하
91일이상
120일이하 121일이상
지급금액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 기지급한 상해 장기입
원비용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 장기입
원비용은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장기입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
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
12. 중대상해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중
대상해수술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
(0411.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
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
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인해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아래에
정한 상태(이하「중대상해」라 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중대상해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뇌손상 :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
상(【별표3】의 중대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開頭)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心臟,
肺,胃,腸,肝臟,膵臟,脾臟,腎臟,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
(【별표3】의 중대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
적으로 입원하여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
은 경우
<용어풀이>
· 「개두(開頭)수술」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
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수술」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수술」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
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 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중대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
상합니다.
③ 제1항의「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
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
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에 정한 사항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
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
13. 화상·골절수술비 및 식중독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화상·골절수술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별표4】(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이하 「화상」이라 합니다)이나 【별표5】(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화상 및 골절수술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4】(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
(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
가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화상 또는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치료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이나 화상상태
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식중독 위로금)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
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10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세균성 음식물 중독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식중독 위로금으로 이 특별약관에 따라 수익자(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
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
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별표6】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유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제1조(화상·골절 수술비)의 보험금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함)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
14.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
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
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
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
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2항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
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에 주거하는 피보험자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
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및 피보험자 본인
의 가족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
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
상 동거중인 친족(민법 제 777조)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④ 제2항,제3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또는 핵연료물
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
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7.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
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
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
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
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3.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
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5.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
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6.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
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
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
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
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
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
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
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
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
실로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 보통약관 제23
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6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
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
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에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
한 이 경우에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
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
립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
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
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
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
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
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
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
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
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
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
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으로 하되 아래와 같
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1억원 한도
2.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
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11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
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
에는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
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
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
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
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에는 피
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
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
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
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
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은
제외합니다.
15.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
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우리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특별약관은「특약」, 보험
계약자는「계약자」, 우리 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
(0411.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
다.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
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
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
여 결정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
약관을 따릅니다.
16.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
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
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
해보험(0411.1)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7.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
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
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신
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
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
험료를 결재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
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임 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 위조·변
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
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
보험(0411.1)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8. 전자거래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
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0411.1)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청
약서, 보험약관 전부 및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의한 경
우에는 청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
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기초
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등이 직접 서명날
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을 이용한 자동납입이나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이하「신용
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②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지정계좌로부터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
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
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
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⑤ 제4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
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
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
관을 따릅니다.
【별표1】
후 유 장 해 지 급 률 표
(단위 :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률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반
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2. 귀(耳)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코(嗅)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률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15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
7)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판탈출증
9)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40
30
20
10
15
10
2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
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
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
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
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
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률
14)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다리가 5 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다리가 3 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다리가 1 Cm 이상 짧아진 때
30
10
34
20
7
8.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
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
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
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
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100
52
20
8
30
10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
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
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
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
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75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률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
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25
10
42
34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
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
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
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
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
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
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
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
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0
100
75
50
25
10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
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보험
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률: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
된 때
7)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판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근경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
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
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
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1) 일시납
① 5년만기
(상해급수 1급, 자가용 기준)
담보
경과
기간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상해의료비
가입금액 1,000만원 1,000만원 1억원 100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34,650
26,470
17,980
9,160
-
20,140
15,380
10,450
5,320
-
5,900
4,500
3,100
1,600
-
45,090
35,160
24,360
12,650
-
(상해급수 1급, 자가용 기준)
담보
경과
기간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일반후유장해
상해가족생활
지원금
가입금액 1억원 1,000만원 1억원 100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14,490
11,070
7,520
3,830
-
4,730
3,620
2,460
1,250
-
1,470
1,120
760
390
-
154,150
117,760
79,970
40,740
-
(상해급수 1급 기준)
담보
경과
기간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상해장기
입원비용
화상,골절
수술비 및
식중독위로금
중대상해
수술비
가입금액 1만원 1만원 100만원 20만원 500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29,260
22,350
15,180
7,730
-
25,260
19,300
13,110
6,680
-
13,070
9,980
6,780
3,450
-
2,060
1,580
1,060
540
-
7,300
5,600
3,800
1,950
-
② 10년만기
(상해급수 1급, 자가용 기준)
담보
경과
기간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상해의료비
가입금액 1,000만원 1,000만원 1억원 100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71,250
64,470
57,430
50,120
42,530
34,650
26,470
17,980
9,160
-
41,400
37,460
33,370
29,120
24,710
20,140
15,380
10,450
5,320
-
12,200
11,100
9,900
8,600
7,300
5,900
4,500
3,100
1,600
-
100,710
92,910
84,320
74,910
64,640
53,500
41,460
28,540
14,730
-
(상해급수 1급, 자가용 기준)
담보
경과
기간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일반후유장해
상해가족생활
지원금
가입금액 1억원 1,000만원 1억원 100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29,790
26,960
24,010
20,960
17,780
14,490
11,070
7,520
3,830
-
9,730
8,810
7,840
6,850
5,810
4,730
3,620
2,460
1,250
-
3,020
2,730
2,430
2,120
1,800
1,470
1,120
760
390
-
316,960
286,800
255,480
222,970
189,210
154,150
117,760
79,970
40,740
-
(상해급수 1급 기준)
담보
경과
기간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상해장기
입원비용
화상,골절
수술비 및
식중독위로금
중대상해
수술비
가입금액 1만원 1만원 100만원 20만원 500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60,160
54,430
48,490
42,320
35,910
29,260
22,350
15,180
7,730
-
51,940
47,000
41,870
36,540
31,010
25,260
19,300
13,110
6,680
-
26,860
24,310
21,650
18,900
16,040
13,070
9,980
6,780
3,450
-
4,240
3,840
3,420
2,980
2,520
2,060
1,580
1,060
540
-
15,050
13,600
12,100
10,600
9,000
7,300
5,600
3,800
1,950
-
③ 15년만기
(상해급수 1급, 자가용 기준)
담보
경과
기간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상해의료비
가입금액 1,000만원 1,000만원 1억원 100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01,590
95,970
90,130
84,070
77,780
71,250
64,470
57,430
50,120
42,530
34,650
26,470
17,980
9,160
-
59,030
55,760
52,370
48,850
45,200
41,400
37,460
33,370
29,120
24,710
20,140
15,380
10,450
5,320
-
17,400
16,500
15,500
14,400
13,300
12,200
11,100
9,900
8,600
7,300
5,900
4,500
3,100
1,600
-
152,790
146,990
140,470
133,210
125,170
116,350
106,710
96,290
85,070
73,040
60,180
46,460
31,880
16,400
-
(상해급수 1급, 자가용 기준)
담보
경과
기간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일반후유장해
상해가족생활
지원금
가입금액 1억원 1,000만원 1억원 100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42,470
40,120
37,680
35,150
32,520
29,790
26,960
24,010
20,960
17,780
14,490
11,070
7,520
3,830
-
13,870
13,110
12,310
11,480
10,620
9,730
8,810
7,840
6,850
5,810
4,730
3,620
2,460
1,250
-
4,300
4,060
3,820
3,560
3,290
3,020
2,730
2,430
2,120
1,800
1,470
1,120
760
390
-
451,880
426,890
400,940
373,990
346,010
316,960
286,800
255,480
222,970
189,210
154,150
117,760
79,970
40,740
-
(상해급수 1급 기준)
담보
경과
기간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상해장기
입원비용
화상,골절
수술비 및
식중독위로금
중대상해
수술비
가입금액 1만원 1만원 100만원 20만원 500만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85,760
81,020
76,090
70,980
65,670
60,160
54,430
48,490
42,320
35,910
29,260
22,350
15,180
7,730
-
74,060
69,960
65,710
61,290
56,700
51,940
47,000
41,870
36,540
31,010
25,260
19,300
13,110
6,680
-
38,300
36,180
33,980
31,700
29,330
26,860
24,310
21,650
18,900
16,040
13,070
9,980
6,780
3,450
-
6,040
5,700
5,360
5,000
4,620
4,240
3,840
3,420
2,980
2,520
2,060
1,580
1,060
540
-
21,400
20,200
19,000
17,700
16,400
15,050
13,600
12,100
10,600
9,000
7,300
5,600
3,800
1,950
-
(2) 전기납
① 보통약관 :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없음
② 상해의료비 담보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상해급수 1급, 자가용 기준)
담보
경과
기간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
-
-
-
-
-
-
-
299
2,276
3,773
4,790
3,640
2,040
-
-
-
-
2,160
5,734
8,877
11,560
11,530
11,100
10,270
9,030
7,390
5,340
2,880
-
③ 기타 특약 :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없음
【별표3】
뇌손상/내장손상 분류표
상해名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1. 뇌손상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1.두개관의 골절
2.두개저의 골절
3.안와바닥의 골절
4.두개골밑 안면골을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5.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6.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0
S02.1
S02.3
S02.7
S02.8
S02.9
[두개내 손상]
1.미만성 뇌손상(뇌좌상)
2.경막상 출혈
3.외상성 경막하 출혈
4.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5.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
6.기타 두개내 손상
7.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머리의 압궤손상]
1.두개골의 압궤손상
2.기타 머리부분의 압궤손상
[머리부분의 외상성 절단]
1.기타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달리 분류되지 않은 머리 혈관의 손상
2.머리의 다발성 손상
S06.2
S06.4
S06.5
S06.6
S06.7
S06.8
S06.9
S07.1
S07.8
S08.8
S09.0
S09.7
상해名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류번호
2. 내장
손상
[심장의 손상]
1.혈심낭막을 동반한 심장손상
2.기타 심장의 손상
3.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장기의 손상]
1.기타 폐의 손상
2.기관지의 손상
3.흉부기관의 손상
4.흉막의 손상
5.흉곽내 장기의 다발성 손상
6.기타 명시된 흉곽의 장기의 손상
7.상세불명의 흉곽내 장기의 손상
[흉곽의 압궤손상 및 흉곽 부분의 외상성 절단]
[흉곽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복부,하배부 및 골반 부위에서의 혈관의 손상]
[복부내 기관의 손상]
1.비장 손상
2.간 또는 담낭의 손상
3.췌장의 손상
4.위의 손상
5.소장의 손상
6.결장의 손상
7.직장의 손상
8.복부내 기관의 다발성 손상
9.기타 복부내 기관의 손상
[골반 내 장기손상]
1.신장의 손상
2.요관의 손상
3.방광의 손상
4.요도의 손상
5.난소의 손상
6.난관의 손상
7.자궁의 손상
8.다발성 골반 장기의 손상
9.기타 골반 장기의 손상
[복부,하배부 및 골반 부분의 압궤손상 및
외상성 절단]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골반 기관을 동반한 복부내 기관의 손상
S26.0
S26.8
S26.9
S27.3
S27.4
S27.5
S27.6
S27.7
S27.8
S27.9
S28
S29
S35
S36.0
S36.1
S36.2
S36.3
S36.4
S36.5
S36.6
S36.7
S36.8
S37.0
S37.1
S37.2
S37.3
S37.4
S37.5
S37.6
S37.7
S37.8
S38
S39.6
주) 1.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
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의 분류표에서 3단위 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에 대해서는 3
단위 항목표에 포함된 4단위항목의 상병을 모두 보상하며, 4단
위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는 그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상병만
을 보상합니다.
【별표4】
화 상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
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및 상지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눈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제5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상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골 절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
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2. 머리의 압착손상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
6.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10. 넙적다리뼈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15.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16.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5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식중독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2. 이질
3. 기타 세균성 장관 감염
4. 기타 세균성 식중독
5. 아메바증
6. 기타 원충성 창자 질환
7.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창자 감염
8. 해산물 속의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A02
A03
A04
A05
A06
A07
A08
T61
T62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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