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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병사 사인미상 급성심장사 약물중독 우울증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웰빙라이프 종합보험보통약관 삼성화재 20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3
첨부파일0
조회수
313
내용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병사 사인미상 급성심장사 약물중독 우울증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웰빙라이프 종합보험보통약관 삼성화재 2004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
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
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예정이
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
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
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즉, 컴퓨터 등을 이용하
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
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
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
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
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보험
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
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
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20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
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
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
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
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제2
항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
조(후유장해보험금)의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
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조(계약내용의 변
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
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
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
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
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보험료」라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
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
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
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
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
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7조(약관대출)에 의한 약
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
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
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
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
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
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
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
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
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
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
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
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
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
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
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
보험료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 + 1% 범위내에
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
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
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
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
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
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
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
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2.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
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
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
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양식업자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 함
은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여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사
람을 말하며, 해군, 해경 등이 공무상 선박에 탑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
는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
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
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
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17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
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
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3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
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
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
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
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와 보장보험료를 공제한 적
립순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보험료를 받
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로 적용하며, 최
저보증이율은 연 1.5%로 합니다.
경과기간 이 율
1년미만 약관대출이율 - 4%
1년이상 ~ 2년미만 약관대출이율 - 3%
2년이상 약관대출이율 - 2%
② 제1항의 보장보험료는 특정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계약자가 특별약관 계약을 자동갱신하는 경우 6차년도
이후 매년 대체납입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
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
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
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
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
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
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직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
다 높을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
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
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
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
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
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
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
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에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
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
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
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
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
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
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
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
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
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
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
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
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
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이내의 기간은 보장부
분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 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5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
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2.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4. 일정기간 이자만 수령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보장부분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37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
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
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
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특별약관
1. 상해가족생활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
해가족생활자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1년이내에 사망
하였거나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
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
표1】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구좌수에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상해가족생활지원금
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금 액
상해가족생활지원금 매월 50만원을 60회 지급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해가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
수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가족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가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상해가족생활지원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
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3조(사망보험금) 및 제4조(고도
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
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3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
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
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
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
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상해일반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에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
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일반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후
유장해가 발생하여【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
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에【별표1】각호
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상해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
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
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
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
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
실(이하「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
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
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
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
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
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
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
로 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
에 지장을 가져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상해입
원일당(1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
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입원일당(1
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
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
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일당액을 상해입원일당(4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입원일당(4일이상)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로 인하여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입원일당(4
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일당(4일이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
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4조(사망보험금) 및 제5조(고도
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였거나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
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운
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
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
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
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
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니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
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
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담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4조(사망보험금) 및 제5조(고도
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
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
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
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
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의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운
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
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
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
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
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일반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
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률
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담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니함)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
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에 발생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
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일반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
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
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의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1.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운
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
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
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니함)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
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 실(이하「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전화료,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⑥ 제1항 또는 제4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4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
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
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
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
별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
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니함)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
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 실(이하「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전화료,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⑥ 제1항 또는 제4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4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
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
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
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
약관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의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3.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운전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이
특별약관에 따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
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
이상)을 계속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담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
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교통상해 입원일당(1
일이상)으로 이 특별약관에 따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
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을 계속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
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
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의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5. 교통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운
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
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입
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3일초
과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교통상해 입원일당
(4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에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
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
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④ 제1항의 교통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
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상해 입원일당(4일이
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
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
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 교통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비운전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
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
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로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교통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2.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
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
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
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④ 제1항의 교통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상해 입원일당
(4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
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의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7.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4조(사망보험금) 및 제5조(고도
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
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
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
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나.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
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
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8.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
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
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
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나.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일반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
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률
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
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
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도로 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9.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
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
당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수익자
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
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
로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
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
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
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 실(이하「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전화료,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4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
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
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나.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
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
을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이 특별약관
에 따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
급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
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
당(1일이상)을 계속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
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나.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
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
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
을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
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
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은 피보
험자가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계
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중 교
통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
(4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나.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 중대상해 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중
대상해수술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인해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아래에
정한 상태(이하「중대상해」라 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중대상해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뇌손상 :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
상(【별표3】의 중대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開頭)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心臟,
肺,胃,腸,肝臟,膵臟,脾臟,腎臟,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
(【별표3】의 중대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
적으로 입원하여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
은 경우
<용어풀이>
· 「개두(開頭)수술」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
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수술」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수술」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
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 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중대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
상합니다.
③ 제1항의「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
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
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에 정한 사항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
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3. 상해 장기입원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을 포함합니다)에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 사고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구좌수에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상해 장기입
원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입원기간
31일이상
60일이하
61일이상
90일이하
91일이상
120일이하
121일이상
지급금액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② 제1항의 입원기간의 산정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
생한 입원일수를 합산한 것으로 합니다.
③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 기지급한 상해 장기입
원비용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상해를 동시에 치료하
는 경우에도 회사의 보상액은 제1항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 장기입
원비용은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장기입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
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4.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
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체결 시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
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2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
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
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
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
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 연
령으로 계산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
거나 제2항의 장해상태(이하「제1급의 장해상태」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합니다.
구 분 질병사망보험금
가입후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후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
②「제1급의 장해상태」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
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 장해의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
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
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
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
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5. 질병 가족생활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
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체결 시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
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2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
병가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
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
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
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 연
령으로 계산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
거나 제2항의 장해상태(이하「제1급의 장해상태」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구좌수에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질병 가족생활지원금으로 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
급합니다.
구 분 질병 가족생활지원금
가입후 1년미만 매월 25만원을 60회 지급
가입후 1년이상 매월 50만원을 60회 지급
②「제1급의 장해상태」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
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 장해의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 가족생활지원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
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
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
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
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
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6. 질병중증장해 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
병중증장해 치료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웰빙라이프 종합보
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2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
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
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
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의 일부
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별표4】에 정한
장해상태(이하「질병중증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구좌수에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질병중증장해 치료비로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상태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질병중증장해 치료비
가입후 1년미만 매월 25만원을 60회 지급
가입후 1년이상 매월 50만원을 60회 지급
② 제1항에 정한 질병중증장해라 함은【별표4】의 1.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별표4】의 2.~10.에서 정한 장해
상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
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확정은 장해상
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발병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
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
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초발병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중증장해 치료비는 매월 장해진단일에 지급하
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
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
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
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
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
유한 병상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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