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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병사 외인사 사인미상 급성심장사 약물중독]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삼성화재2003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상해소득보상 가족생계자금특약 질병사망 개호비용 특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3
첨부파일0
조회수
237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병사 외인사 사인미상 급성심장사 약물중독]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삼성화재2003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상해소득보상 가족생계자금특약 질병사망 개호비용 특약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 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1조(총칙)
① 이 보험의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성립일로 부터 제3조(가입대상자) 제1
항에서 정한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의 피보험자 중 저연령자의 계약연령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을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의 가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신체관련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계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
습니다.
②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
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
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가입대상자)
①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의 계약은 아래의 가입대상자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1.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2.본인의 배우자(가입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
니다.이하「배우자」라 합니다)
②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의 최초 계약시 제1항의 가입대상자중 본인만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배우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계약은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한 자를 가
입대상자로 합니다.
1. 본인
2. 배우자
3. 본인의 호적상 부모
4.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
제4조(대표 계약자의 지정)
①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④ 위 ① 내지 ③항에도 불구하고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은 대표계약
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이「1년 또는 5년만기」인 '기본계약중 자동차관련 보통
약관' 및 '자동차, 상해, 질병, 재물, 배상책임, 비용손해관련
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할 경우 갱신시에는 갱신시점에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적용하므로 "보험료가 변경(최초 가입시점보다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
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
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
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약관대출이
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
호에 의한 전자거래 즉,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
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
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인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계약기간
2. 납입보험료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배우자가 추가되는 경우 위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
용하여 보험의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
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이 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
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 보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6조(사망보험금),제17조(후유장해보험
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
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
니다.
②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
자 전부에 대하여 회사의 제1항의 보상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피보험자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이 계약에서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
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
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
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
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
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
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
신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
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
청한 경우 제37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
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
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
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
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
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
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 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
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
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
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
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
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
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
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2.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6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
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
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
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
수합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
니다)되어【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에는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
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상해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
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상해1】의 각호에
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
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
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
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7조(후
유장해보험금)에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
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 이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
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
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이 계약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
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
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
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
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
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
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
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
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
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
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
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
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7조(후유장해보
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0조(대표 수익자의 지정)
①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
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
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
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
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
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
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를 적용합니다.
제35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2.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4. 일정기간 이자만 수령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7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
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
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
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
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2.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
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하여 각각의 상해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
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 (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
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
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
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
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사망보험금),제4조(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
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
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
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
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
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
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
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
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
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상해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상해1】의 각호에
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
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2-2.상해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
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피보
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위의 제1항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보험자 사망하
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집적적인 결과로써 신
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
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
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
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
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
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상해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상해1】의 각호에
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
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2-3.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교통상해 후유장
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보험금),제5조(후
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
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
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
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
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
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
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
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
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
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
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
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교통상해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사
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
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
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
수합니다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
다)되어【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
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
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상해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상해1】의 각호에
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
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2-4.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교통상해 후유장
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보험금),제5조(후
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
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
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
로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
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
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
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
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
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교통상해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사
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
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
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
수합니다.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
다)되어【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
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
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상해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상해1】의 각호에
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
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25조(계약후 알릴 의
무)의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
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5.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부터 회사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
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
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상해1】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50%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
을 경우에는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회에 걸쳐 상해 소득보
상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 소득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
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의 상해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가입시점의 이 특
별약관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2-6.상해 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
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
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상해 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2-7.중대상해 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부터 회사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
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
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해 사고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180일 이내에 아래에 정한 상태(이하 ‘중대상해’라 합니다)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중대
상해 치료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1. 뇌손상: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별표-상
해2】의 중대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
하여 개두(開頭) 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心臟,肺,胃,腸,肝臟,
膵臟,脾臟,腎臟,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상해2】의 중대상
해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흉
(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
3. 척수손상 : 척추(脊椎)에 가해진 충격에 의한 척추의 탈구·골절(【별표-
상해2】의 중대상해 분류표 참조)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
원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부터 신경증상이【별표-상해3】의
ASIA(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미국 척수손상협회) 분류
표의 A또는 B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 받은 경우.
<용어풀이>
· 개두(開頭)수술 :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수술 :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수술 :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중대상해치료비용 지급사유가 2가지 이
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2-8.상해 간병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
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
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기준으로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 간병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입원기간 31일~60일 61일~90일 91일~120일 121일 이상
지급금액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200%
가입금액의
300%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
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 기지급한 상해 간병비용과의 차액만을 추가
로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상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보상액은 제1항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
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
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 간병비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2-9. 상해 가족생계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부터 회사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
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1
년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사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
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상
해1】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가 남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상해 가족생계자금)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회에 걸쳐 상해
가족생계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
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 가족생계자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
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의 상해 가족생계자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피보험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2-10.골절·화상 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
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
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상해4】(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이나
【별표-상해5】(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이하 「화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골절 및 화상 치료비용으로 20만원을 수익자(수익자
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상해5】(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시 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골절 및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치료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상
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3.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
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하여 각각의 질병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
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질병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체결시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
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
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
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연령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
(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
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
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도 전항과 같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 (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
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
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항(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
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
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
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 장해의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
난 날 현재의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
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
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2. 질병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의 일부을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질병1】에 정한 장해상태 (이하 「질병중증장해」라 합니다)가 되
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회
에 걸쳐 질병 소득보상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상태에 해당
될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정한 질병중증장해라 함은 【별표-질병1】의 1.에서 정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별표-질병1】의 2.~10.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해
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
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확정은 장해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 발
병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
료된 경우에는 최초 발병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질병 소득보상금은 매년 장해진단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
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
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
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상병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
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
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3. 개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4조(인식불
명의 정의 및 진단확정) 및 제5조(활동불능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인식불명」또는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인식불명」또는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되었을 때에는 인식
불명 또는 활동불능 상태 진단후 18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피보험자의 의수,의족,의안,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
10.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제10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인식불명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인식불명」이라 함은 【별표-질병2】에서 정한
기질성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또한 치매로 인하여 아래의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별표-질병3】의 각
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한 상태
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ㄱ.【별표-질병3】의 1.(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ㄴ.【별표-질병3】의 2.(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
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ㄷ.【별표-질병3】의 3.(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
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ㄹ.【별표-질병3】의 4.(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ㅁ.【별표-질병3】의 5.(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2.【별표-질병4】에 정한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일탈한 문제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문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② 「인식불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활동불능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활동불능」상태라 함은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으
로 종일 누워 있으면서 다음의 제1호를 포함하고 제2호의 ㄱ.~ㄹ.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보행에 있어 보조기구( 의수, 의족, 휠체어 등)를 사용하여도 【별표-
질병3】「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1.(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
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다음의 ㄱ.~ㄹ.중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항상 타인
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ㄱ.【별표-질병3】의 2.(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
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ㄴ.【별표-질병3】의 3.(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
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ㄷ.【별표-질병3】의 4.(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ㄹ.【별표-질병3】의 5.(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② 「활동불능」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
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
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
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4. 질병 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
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
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
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
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
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당을 계
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
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입원 1일당 회사의 보상액은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일당액을 한도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
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
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성병
8.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10.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1.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2.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13.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
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
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4.위 제13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
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
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5. 2대질병 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
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최초로 뇌
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
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정한 금액을 2대질병 치료비용으로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보험금
가입후 1년이내 가입후 1년초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
② 제1항의 경우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
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
류에 있어서 【별표-질병5】(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
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 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질병6】(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
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3-6. 2대질병 치료비용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
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1항의 경우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최초로 뇌
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
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2대질병 치료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
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
류에 있어서 【별표-질병5】(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
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 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질병6】(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
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3-7. 암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질병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
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7조(암진단급여금)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중 「기타피부암 이
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
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암」,「상
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암」,「상피내암」
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암(기타 피부암 제외), 기
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
여 지급)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단, 기타 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
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 피부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로 합니다.
제5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
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
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
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
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
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
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암진단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 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암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보험금
가입후 1년이내 가입후 1년초과

진단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 전액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진단시 가입금액의 5% 가입금액의 10%
경계성종양 진단시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3-8. 암진단비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6조(암진단급여금)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중 「기타피부암 이
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
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1항의 경우「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상피내암」및「경계성
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암」,「상
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암」,「상피내암」
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암(기타 피부암 제외), 기
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
여 지급)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암」,「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
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
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
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
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
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
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
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암진단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 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보험금

진단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가입금액 전액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경계성종양 진단시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3-9. 암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질병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
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 정한 암에 대한 책
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단,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암」,「상
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이후에 「암」,「상피내
암」및「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단, 기타 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
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 피부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로 합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
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
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
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
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
에「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
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7조(암수술급여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수술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
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 보험금
가입후 1년이내 가입후 1년초과

수술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50%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전액
기타피부암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5%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10%
상피내암 수술시
경계성종양 수술시
②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수술을
받은 경우도 회사의 보상액은 제1항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3-10. 암수술비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
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1항의 경우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
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암」,「상
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이후에 「암」,「상피내
암」및「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
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
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
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
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
에「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
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6조(암수술급여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수술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보험금

수술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전액
기타피부암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10%
상피내암 수술시
경계성종양 수술시
②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
의 수술을 받은 경우도 회사의 보상액은 제1항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3-11. 암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질병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
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 정한 암에 대한 책
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이후에 「암」,「상피
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6
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
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
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
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
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
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
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
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여, 「암」,「상피내
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
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상피내암」및「경
계성종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상피내
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
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암」,「상피내암」및「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
로 봅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
었던 동일한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
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
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
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7조(암입원급여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입원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암입원 급여금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
기타피부암
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의 20%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②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
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한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급여
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계
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입원급여금」을 계
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3-12. 암입원일당 담보(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
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1항의 경우「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상피내암」및「경계성
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이후에 「암」,「상피
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병
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
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
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
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③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
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
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
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여, 「암」,「상피내
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
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상피내암」및「경
계성종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상피내
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
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암」,「상피내암」및「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
로 봅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
었던 동일한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
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
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
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6조(암입원급여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입원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암입원 급여금
암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
기타피부암
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의 20%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②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
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한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계
속적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입원급여금」을 계
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3-13. 질병 간병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
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31
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질병 간병비로 수익자(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입원기간 31일~60일 61일~90일 91일~120일 121일 이상
지급금액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200%
가입금액의
300%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
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 기지급한 질병 간병비용과의 차액만을 추가
로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 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며,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보상액은 제1항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
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
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 간병비를 계
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성병
8.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10.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1.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2.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13.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
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
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4.위 제13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
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
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4.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
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
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이하「상해」라 합니다) 또
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이하「입원의료
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
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
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
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
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
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증
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발생 입원의
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⑤ 위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
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의료비 보
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
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보장
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
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11.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
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
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13.성병
14.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
임시술, 제왕절개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랜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
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

8.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질병10】에 정한 비뇨기계 장
해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
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5. 통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
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
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
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통원의
료비(이하「통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
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약제비
2. 제1항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
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비용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해당액을 보
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
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 1일당 제1
항,제2항의 발생 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
당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
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보장이 자동갱
신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⑦ 제1항,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제2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
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11.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
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
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13.성병
14.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
임시술, 제왕절개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랜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
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질병10】에 정한 비뇨기계 장
해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
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
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
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통원일자별 의료비가 명기된 통원의료비 영수증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
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3-16. 질병 가족생계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
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
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
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 장해의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
난 날 현재의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질병 가족생계자금)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에
서 정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회에
걸쳐 질병 가족생계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 가족생계자금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
급하여 드리며, 질병 가족생계자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특
별약관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
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
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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