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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약물중독 재해사망보험금]명품인생NH(VIP)연금보험(무배당)_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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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농협보험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약물중독 재해사망보험금]명품인생NH(VIP)연금보험(무배당)_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명품인생NH(VIP)연금보험(무배당)_1804
명품인생NH(VIP)연금보험(무배당)_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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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기다려지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 최대 75세까지 가입가능한 VIP를 위한 연금상품
- 저금리시대를 대비한 연금개시시점 최저보증수준 상향
- 연금개시 후 사망시 최저보증 신설 (종신플러스연금에 한함)
- 연금개시보너스 적립 (월납에 한함)
주계약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2,000만원 |
- 주)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가.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구분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개인연금형 | 종신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 또는 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
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 |
부부연금형 | 종신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 또는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생존시 |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까지 연금 지급 후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를 지급 | ||
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
나. 종신플러스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구분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개인연금형 | 종신플러스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20년 보증지급) | |||||||||
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 ||||||||||
사망보험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증금액(2)에서 사망시점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기준 연금연액 및 잔여보증기간 기준 연금연액 일시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다만, 사망시점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기준 연금연액 및 잔여보증기간 기준 연금연액 일시금의 합계액이 보증금액(2)보다 많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0으로 함)
|
다.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조기집중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생존율 및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집중기간(5년~10년)과 조기집중배수(2배~4배)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되도록 계산한 연금액 지급(10년 보증 지급)
|
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
라.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확정기간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
마. 상속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속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생존시 수익자에게 사망시점의 상속연금 적립금 지급] |
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
- 주1) 계약자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보장계약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합니다.
- 주2) ‘기준 기본보험료’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 누계액(단,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 금액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 주3) ‘기준 연금연액’이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 시 지급되는 종신플러스연금연액에 ‘기본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주4) ‘잔여보증기간 기준 연금연액 일시금’이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의 기준 연금연액 미지급분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주5) 중도인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 계약자적립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 주6) 연금개시시점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시점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이 기준 기본보험료에 보증비율(1)을 곱한 금액(이하 보증금액(1)이라 함)미만일 경우 보증금액(1)로 합니다. 다만, 월납 계약의 경우 연금개시시점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은 연금개시시점 연금개시보너스를 포함합니다.
저금리시대를 대비한 연금개시시점 최저보증수준 상향 상세내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0~14년 15~19년 20~29년 30~39년 40~49년 50년이상 보증비율(1) 100% 105% 115% 130% 140% 150% - 주7)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보장계약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합니다.
- 주8)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
- 주9)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주10)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각 종신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주11) 종신플러스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2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각 종신플러스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주12)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각 조기집중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주13)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 미지급된 각 확정기간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주14)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종신플러스연금(개인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또는 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15)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생존시 수익자에게 사망시점의 상속연금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 주16) 연금액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17) 자유자금 선택시 회사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자유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18) ‘자유자금’이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자유자금선택비율을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요청할 때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유자금은 매월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주19)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0%~50%내에서 자유자금선택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주20) 연금지급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는 자유자금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주21) 자유자금 설정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시점 또는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사망시점에 자유자금적립금의 미인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미인출 잔액을 일시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22) 자유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후에는 ‘자유자금 중도인출총액 – 자유자금 추가납입총액’과 ‘최초 설정한 자유자금’ 중 적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주23) 자유자금의 추가납입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년도 말일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자유자금적립금에 더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주24) 자유자금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직후의 자유자금적립금 잔액이 최초 설정한 자유자금(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계약자가 선택한 자유자금선택비율)의 10%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유자금적립금을 전부 인출한 이후에는 자유자금의 추가납입은 불가능합니다.
- 주25)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종신플러스연금(개인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등을 안내합니다.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종신플러스연금(개인연금형) 또는 조기집중연금 (개인연금형) 중 하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NH농협생명 www.nhlife.co.kr/main.nhl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명품인생NH(VIP)연금보험(무배당)_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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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기다려지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 최대 75세까지 가입가능한 VIP를 위한 연금상품
- 저금리시대를 대비한 연금개시시점 최저보증수준 상향
- 연금개시 후 사망시 최저보증 신설 (종신플러스연금에 한함)
- 연금개시보너스 적립 (월납에 한함)
- VIP고객님을 위한 자산컨설팅서비스 혜택
상품특징
상품특징
최대 75세까지 가입가능한 VIP를 위한 연금상품
저금리시대를 대비한 연금개시시점 최저보증수준 상향
- 연금개시시점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월납의 경우 연금개시보너스 포함)을 ‘기준 기본보험료’의 100~150%[이하 보증금액(1)]로 보증
저금리시대를 대비한 연금개시시점 최저보증수준 상향 상세내용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10~14년 15~19년 20~29년 30~39년 40~49년 50년이상 보증비율(1) 100% 105% 115% 130% 140% 150% 기준 기본보험료: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 누계액(단,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 금액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
연금개시 후 사망시 최저보증 신설 (종신플러스연금에 한함)
- 사망시점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기준 연금연액과 잔여보증기간 기준 연금연액 일시금의 합계액’이 ‘기준 기본보험료’의 90~150%[이하 보증금액(2)]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기준 연금연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지급되는 종신플러스연금연액에 ‘기본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금액(2)’는 연금개시시점에 자유자금을 설정한 경우, 「연금개시시점에 설정한 자유자금 × ‘기본비율’」을 차감함
* 기본비율 = 연금개시시점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연금개시보너스 적립 (월납에 한함)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 연금개시보너스 적립률을 곱한 금액을 연금개시시점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 가산
연금개시보너스 적립률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과 30년 중 짧은 기간) x 0.25%
연금개시보너스 적립률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3.75%에서 최대 7.5%
VIP고객님을 위한 자산컨설팅서비스 혜택
- 가입 6개월 이후부터 1:1 맞춤형 재무솔루션 제공(계약자에 한함)
본 서비스는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되며 대내외환경 변경시 향후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산컨설팅 서비스는 당 FA센터에서 제공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제작: 상품기획부(준법201803-392 2018.03.29)
상품구성
연금지급형태 | 보험기간 |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10년/100세 보증지급) |
|
종신플러스연금(개인연금형) (20년 보증지급) |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10년 보증지급) [조기집중기간 5~10년/ 조기집중배수 2~4배] |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5/10/15/20/30년 확정지급) |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 계약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태로 결정되며, 이후에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최소 기본보험료 · 납입후 최소거치기간 · 연금개시나이 · 연금지급주기
구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최소 기본보험료 | 납입후 최소거치기간 | 연금개시나이 | 연금지급주기 |
---|---|---|---|---|---|---|
일시납 | 일시납 | 만15세~75세 | 1억원 | 10년 | 45세 ~85세 | 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 |
월납 | 5년납 | 만15세~70세 | 100만원 | |||
7년납 | 만15세~68세 | |||||
10년납 | 만15세~65세 | |||||
12년납 | 만15세~63세 |
- 주1) 납입후 최소거치기간이란 일시납의 경우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월납의 경우 「계약일+보험료 납입기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유지해야하는 최소거치기간을 말합니다.
- 주2) 월납 계약의 1구좌 기준 최대 기본보험료는 100만원까지로 합니다(예:월납 기본보험료 100만원-1구좌, 101만원-2구좌).
- 주3) 종신연금(부부연금형)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경우도 연금개시 당시 나이가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에 관한 사항 (연금개시 후 보증은 종신플러스연금 선택시)
연금개시시점
- 연금개시시점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시점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월납의 경우 연금개시보너스 포함)을 ‘기준 기본보험료’에 보증비율(1)을 곱한 금액[이하 보증금액(1)]으로 최저보증합니다.
보증에 관한 사항 (연금개시후 보증은 종신플러스연금 선택시) 상세내용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10~14년 15~19년 20~29년 30~39년 40~49년 50년이상 보증비율(1) 100% 105% 115% 130% 140% 150% ‘기준 기본보험료’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 누계액(단,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 금액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종신플러스연금(개인연금형) 선택시]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기준 연금연액과 잔여보증기간 기준 연금연액 일시금의 합계액」이 ‘보증금액(2)’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준 연금연액’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지급되는 종신플러스연금연액에 ‘기본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액(2)’는 「기준 기본보험료 × ‘보증비율(2)’ - 연금개시시점에 설정한 자유자금 × ‘기본비율’」을 말합니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종신플러스연금(개인연금형) 선택시] 상세내용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10~14년 15~29년 30~49년 50년이상 보증비율(2) 90% 100% 130% 150% *기본비율=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연금개시시점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연금개시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 연금개시시점에 유효한 월납계약에 한하여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 연금개시보너스 적립률을 곱한 금액을 연금개시시점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해 드립니다.
연금개시보너스 적립률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과 30년 중 짧은 기간 x 0.25%
추가납입에 관한 사항
납입시기 | 계약성립 후(단, 일시납의 경우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해당일까지 수시로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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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다만, 월납 계약의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적립됩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인출가능기간 |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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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횟수 |
다만, 중도인출 후 최저 해지환급금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의 중도인출금액의 총 합계액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 이내에서 가능 최저 해지환급금 |
인출수수료 | 중도인출시 수수료는 없음 |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이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되므로,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월납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의 유효한 월납 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신청 가능
- 납입일시중지 신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1회 신청당 신청일부터 1년간 보험료의 납입중지 가능
- 납입일시중지 신청시 기본보험료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 (다만,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납입 후 최소거치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납입기간 + 납입 후 최소 거치기간’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되며,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으로 연기된 연금개시나이가 8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신청을 할 수 없음)
-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보장계약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는 매월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
-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중도인출 등으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고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납 계약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 평균공시이율 가정 | 공시이율 가정시 (연단위 복리 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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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0,000만원 | 19,602만원 | 98.0% | 19,845만원 | 99.2% | 19,849만원 | 99.2% |
3년 | 20,000만원 | 19,852만원 | 99.2% | 20,603만원 | 103.0% | 20,615만원 | 103.0% |
5년 | 20,000만원 | 20,108만원 | 100.5% | 21,400만원 | 107.0% | 21,421만원 | 107.1% |
10년 | 20,000만원 | 20,518만원 | 102.5% | 23,572만원 | 117.8% | 23,619만원 | 118.0% |
15년 | 20,000만원 | 20,687만원 | 103.4% | 26,029만원 | 130.1% | 26,109만원 | 130.5% |
15년-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 20,000만원 | 21,000만원 | 105.0% | 26,029만원 | 130.1% | 26,109만원 | 130.5% |
20년 | 20,000만원 | 20,862만원 | 104.3% | 28,810만원 | 144.0% | 28,928만원 | 144.6% |
20년-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 20,000만원 | 23,000만원 | 115.0% | 28,810만원 | 144.0% | 28,928만원 | 144.6% |
30년 | 20,000만원 | 21,231만원 | 106.1% | 35,513만원 | 177.5% | 35,736만원 | 178.6% |
30년-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 20,000만원 | 26,000만원 | 130.0% | 35,513만원 | 177.5% | 35,736만원 | 178.6% |
40년 | 20,000만원 | 21,626만원 | 108.1% | 44,091만원 | 220.4% | 44,463만원 | 222.3% |
40년-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 20,000만원 | 28,000만원 | 140.0% | 44,091만원 | 220.4% | 44,463만원 | 222.3% |
[기준: 40세 남자, 55/60/70/80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2억원, 연단위 복리, 단위: 만원 미만 절사]
월납 계약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 평균공시이율 가정 | 공시이율 가정시(연단위 복리 2.52%) |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200만원 | 818만원 | 68.1% | 825만원 | 68.7% | 825만원 | 68.7% |
3년 | 3,600만원 | 3,143만원 | 87.3% | 3,207만원 | 89.1% | 3,208만원 | 89.1% |
5년 | 6,000만원 | 5,525만원 | 92.0% | 5,706만원 | 95.1% | 5,708만원 | 95.1% |
10년 | 12,000만원 | 11,588만원 | 96.5% | 12,463만원 | 103.8% | 12,476만원 | 103.9% |
15년 | 12,000만원 | 11,967만원 | 99.7% | 14,037만원 | 116.9% | 14,065만원 | 117.2% |
20년 | 12,000만원 | 12,361만원 | 103.0% | 15,816만원 | 131.8% | 15,864만원 | 132.2% |
20년-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 12,000만원 | 13,800만원 | 115.0% | 16,416만원 | 136.8% | 16,464만원 | 137.2% |
30년 | 12,000만원 | 13,193만원 | 109.9% | 20,107만원 | 167.5% | 20,207만원 | 168.3% |
30년-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 12,000만원 | 15,600만원 | 130.0% | 21,007만원 | 175.0% | 21,107만원 | 175.8% |
40년 | 12,000만원 | 14,085만원 | 117.3% | 25,596만원 | 213.3% | 25,774만원 | 214.7% |
40년-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 12,000만원 | 16,800만원 | 140.0% | 26,496만원 | 220.8% | 26,674만원 | 222.2% |
[기준: 40세 남자, 60/70/8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100만원, 연단위 복리, 단위: 만원 미만 절사]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종신플러스연금(개인연금형) 또는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중 하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2018년 현재 평균공시이율 및 현재 공시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주1)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미상각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2)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공시이율 기준입니다.
- 2018년 3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52%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입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8년)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 주3)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주4)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여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주6) 상기 예시된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은 연금개시보너스(월납에 한함) 및 연금개시시점 보증이 반영되어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7)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 주8)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실제 납입일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제 받으실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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