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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연금보험[재해사망보험금]황금들판NH연금보험(무배당)_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9
첨부파일0
조회수
493
내용

농협생명연금보험[재해사망보험금]황금들판NH연금보험(무배당)_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황금들판NH연금보험(무배당)_1804


황금들판NH연금보험(무배당)_1804

황금들판NH연금보험(무배당)_1804

은퇴가 기다려지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 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기본보험료 40만원 초과하는 월납 계약(단, 3년납 제외)에 한함]
  • ‘행복설계자금’활용으로 재정설계 가능
  •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월납(단, 3년납 제외)에 한함
주계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주계약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1,000만원

(기준: 주계약 1구좌)

  • 주)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주계약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가.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주계약 상세내용
구분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개인
연금형
종신연금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40년 또는 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행복설계자금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부부
연금형
종신연금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금 × (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40년 또는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보증지급기간(10년~40년 또는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까지 연금 지급 후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를 지급
행복설계자금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나.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주계약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조기집중연금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생존율 및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집중기간(5년~20년)과 조기집중배수(2배~5배)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되도록 계산한 연금액 지급(20년 보증 지급)
  • 조기집중기간: 연금액×조기집중배수
  • 조기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행복설계자금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다.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확정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주계약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확정기간연금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행복설계자금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상속연금-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주계약 상세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속연금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생존시 수익자에게 사망시점의 상속연금 적립금 지급]
행복설계자금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마. 자유설계연금(Ⅰ)형 (연금지급개시 전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 종신연금과 확정기간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종신연금은 위의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지급형태 중에서 보증지급기간 및 개인/부부연금형 선택가능하며, 확정기간연금은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선택 가능]
바. 자유설계연금(Ⅱ)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 종신연금과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종신연금은 위의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지급형태 중에서 보증지급기간 및 개인/부부연금형 선택 가능하며, 상속연금은 위의 상속연금(개인연금형)으로 함]
사. 자유설계연금(Ⅲ)형 (연금지급개시 전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 확정기간연금과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확정기간연금은 위의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선택가능하며, 상속연금은 위의 상속연금(개인연금형)으로 함]
아. 자유설계연금(Ⅳ)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 조기집중연금과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조기집중연금은 위의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지급형태 중에서 조기집중기간 및 조기집중배수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연금은 위의 상속연금(개인연금형)으로 함]
  • 주1) 계약자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합니다.
  • 주2) 약관에 의한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 계약자적립금에서 중도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
  • 주3)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하 동일) + 1,000원" 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주4)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3.에 따른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에 포함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을 제외합니다.
  • 주5)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보장계약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합니다.
  • 주6)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로 합니다.
  • 주7)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주8) 계약자는 자유설계연금(Ⅰ), (Ⅱ), (Ⅲ), (Ⅳ)형으로 변경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행복설계자금선택비율)”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에 대하여 연금분할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금분할비율은 10%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분할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 주9)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 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40년,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각 종신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주10)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 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각 조기집중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주11)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Ⅲ)형에서 확정기간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 미지급된 각 확정기간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주12)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보증지급기간,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Ⅲ)형에서 확정기간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연금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종신연금 및 조기집중연금 미지급분(보증지급기간까지), 확정기간연금 미지급분(연금지급기간까지)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13) 상속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Ⅱ), (Ⅲ), (Ⅳ)형에서 상속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생존시 수익자에게 사망시점의 상속연금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 주14) 연금액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15) 행복설계자금 선택시 회사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행복설계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16) ‘행복설계자금’이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설계자금선택비율을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요청할 때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행복설계자금은 매월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주17)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의 0%~50%내에서 행복설계자금선택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주18) 연금지급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는 행복설계자금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주19) 행복설계자금 설정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시점 또는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사망시점에 행복설계자금적립금의 미인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미인출 잔액을 일시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20) 행복설계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한 후에는 ‘행복설계자금 중도인출총액 – 행복설계자금 추가납입총액’과 ‘최초 설정한 행복설계자금’ 중 적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주21) 행복설계자금의 추가납입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년도 말일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행복설계자금적립금에 더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주22) 행복설계자금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복설계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직후의 행복설계자금적립금 잔액이 최초 설정한 행복설계자금(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설계자금선택비율)의 10%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복설계자금적립금을 전부 인출한 이후에는 행복설계자금의 추가납입은 불가능합니다.
  • 주23) 가입 후 연금개시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를 자유설계연금(I)형 또는 자유설계연금(Ⅲ)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24)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등을 안내합니다.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형과 자유설계연금(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 부분 포함]과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 부분 포함] 중 하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단,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 이 특약으로 전환시,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하고 전환나이는 0세 이상 80세 이하 ,연금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상세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 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 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 보증기간: 20년,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단위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복리 0.75%입니다.)
  • 전환 후 계약은 주계약 가입시점의 약관 및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NH농협생명 www.nhlife.co.kr/main.nhl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황금들판NH연금보험(무배당)_1804

황금들판NH연금보험(무배당)_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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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기다려지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 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기본보험료 40만원 초과하는 월납 계약(단, 3년납 제외)에 한함]
  • ‘행복설계자금’활용으로 재정설계 가능
  •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월납(단, 3년납 제외)에 한함]

황금들판NH연금보험(무배당)_1804의 세부목록(메뉴)

상품특징

상품특징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 최저보증이율(가입후 5년 이내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75%)
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월납(단, 3년납 제외)에 한함]
  • 월납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40만원 초과시 해당
  • 주계약 기본보험료 할인 또는 적립금에 가산
‘행복설계자금’활용으로 재정설계 가능
  • 행복설계자금과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자신의 미래설계에 맞게 조절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월납(단, 3년납 제외)에 한함]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주)에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1.1%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

    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계약일로부터 9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제작: 상품기획부(준법201803-389 2018.03.29)


 

상품구성
상품구성 상세내용
주계약제도성특약
  • 황금들판NH연금보험(무배당)_1804(일시납)
  • 황금들판NH연금보험(무배당)_1804(월납)(기본형)
  • 황금들판NH연금보험(무배당)_1804(월납)(가산형)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가입내용
가입내용 상세내용
구분상품정보
보헙료 납입기간일시납, 단기납(3년납, 5년납~30년납), 전기납(11년 이상)
보험료 납입주기기본보험료(일시납, 월납), 추가납입보험료(수시납)
연금개시나이45세~80세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
보험기간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계약일~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확정기간연금: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종신연금 /조기집중연금 /상속연금 /자유설계연금: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종신
  • 주1) 최초 청약시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태로 결정되며, 이후에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 형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2) 종신연금(부부연금형)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경우도 연금개시 당시의 나이가 45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가입나이·최소 기본보험료
가입나이 · 최소 기본보험료 상세내용
납입기간가입나이최소 기본보험료연금개시 전 최소 보험기간
일시납0세~75세1,000만원5년
3년납, 5~10년납0세~70세12만원
(단, 3년납은 16만원)
10년
11년납 이상0세~69세11년
  • 주1) 기본보험료 가입단위: 일시납(100만원), 월납(1만원)
  • 주2) 월납 계약의 1구좌 기준 최대 기본보험료는 100만원까지로 합니다.(예: 월납 기본보험료 100만원-1구좌, 101 만원-2구좌)
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월납(단, 3년납 제외)에 한함)
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월납(단, 3년납 제외)에 한함) 상세내용
할인 또는 추가적립 조건할인 또는 추가적립액
40만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40만원 초과금액의 0.8%
100만원 < 기본보험료 ≤ 300만원4,800원 +100만원 초과금액의 0.9%
300만원 < 기본보험료22,800원 +300만원 초과금액의 1.0%

월납(기본형)을 선택하면 기본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며, 월납(가산형)을 선택한 경우는 고액계약 할인 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장기유지보너스의 적립에 관한 사항(월납(단, 3년납 제외)에 한함)
장기유지보너스의 적립에 관한 사항 상세내용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
계약일로부터 9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x1.1%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월납 계약(단, 3년납 제외)에 한함

추가납입
추가납입 상세내용
납입시기계약성립 후(단, 일시납의 경우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연금개시나이-3세] 계약해당일까지 (수시납입)
납입한도
  • 총한도: 주계약 기본보험료총액의 200%(단, 일시납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100%)
  • 1회 추가납입 가입한도(최저 10만원 이상)
    • 월납: [(기본보험료 x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추가납입시점까지 ‘인출금액의 합계액’
    • 일시납: 일시납 기본보험료 x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추가납입시점까지 ‘인출금액의 합계액’

'인출금액 합계액'이란 중도인출과 생활자금자동인출에 의한 인출금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적립됩니다.

중도인출
중도인출 상세내용
인출가능기간보험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까지 가능
인출횟수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후 최저 해지환급금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생활자금 자동인출 포함) 합계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최저 해지환급금: 보험가입금액의 10%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중 작은금액

보험가입금액 - 일시납: 기본보험료, 월납: 기본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최대10년)×12

인출수수료중도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이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되므로,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
  •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자금자동 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연금개시이후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 완료(단, 일시납의 경우 3년이상 경과)된 경우
    • 신청시점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2,000만원중 큰 금액 이상인 경우
  • 생활자금은 생활자금 산출시 적용된 공시이율 및 인출시점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생활자금 및 생활자금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 인출에 따라 ‘저축성보험차익비과세’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생활자금인출서비스의 중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예시

 

이율기준: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2018년 3월 기준 2.52%(매월 변동), 평균공시이율: 2018년 기준 2.5%, 단위: 만원미만 절사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 누계최저보증이율 가정평균공시이율 가정공시이율 가정(연단위 복리 2.52%)
해지환급금환급률해지환급금환급률해지환급금환급률
1년240만원205만원85.5%206만원86.2%206만원86.2%
3년720만원662만원91.9%675만원93.7%675만원93.8%
5년1,200만원1,130만원94.2%1,166만원97.2%1,167만원97.2%
7년1,680만원1,603만원95.4%1,683만원100.2%1,684만원100.2%
10년2,400만원2,367만원98.6%2,544만원106.0%2,547만원106.1%
20년2,400만원2,506만원104.4%3,209만원133.7%3,218만원134.1%

[기준: 월납(기본형), 4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20만원]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형과 자유설계연금(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 부분 포함]과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 부분 포함] 중 하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2018년 현재 평균공시이율 및 2018년 3월 현재 공시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상기 예시된 금액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변동되므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 주1)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미상각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함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2)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공시이율 기준 입니다.
    • 2018년 3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52%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시 0.75%입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8년)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 주3)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주4)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여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주6)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장기유지보너스가 반영되어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7)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 주8)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실제 납입일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제 받으실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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