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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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치아보험[재해사망보험금]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갱신형)1805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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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치아보험[재해사망보험금]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갱신형)1805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건강/상해
(무)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갱신형)1805
- 치아보장
- 건강
- 예금자보호
주계약
구분 | 지급사유 | 보장내용 |
---|---|---|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이상 : 1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50만원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이상 : 1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50만원 |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치조골 이식술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
크라운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1년이상 : 30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15만원 |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경과기간 1년이상 : 3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1만5천원 |
레진보존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경과기간 1년이상 : 15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7만5천원 |
골드인레이 ·온레이보존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골드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골드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경과기간 1년이상 : 20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1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 확정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라도 이미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과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다시 치과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치과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보장금액이 큰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보철치료 또는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의 경우,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지급사유 중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시작일 (다만, 보철치료 및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의 경우는 영구치발치일)로 합니다.
특약
구분 | 지급사유 | 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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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철치료특약 (갱신형) |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계약일부터 2년미만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이상 : 25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12만 5천원 | |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 |
(무)크라운치료특약 (갱신형) | 크라운치료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1년이상 : 10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5만원 |
(무)소액치과 치료특약 (갱신형) | 치수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수치료를 받은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3만원 |
영구치발치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하였을 경우」 (다만, 영구치발치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3만원 | |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 1만원 | |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받고,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 급여인정기준”에 따라 지급함) | 2만원 | |
치아촬영 (X-ray 및 파노라마)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기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을 받았을 경우(다만, 각각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 1회당 지급함) | 1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 확정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라도 이미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과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다시 치과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 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치과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보장금액이 큰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 임플란트,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미 크라운치료 및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기 인하지 않은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및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및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잇몸 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기준”은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약관 제13조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X-ray 촬영(2개 이상의 치아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지급사유 중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시작일(다만, 보철치료의 경우는 영구치발치일)로 합니다.
출처 ABL생명 http://www.abl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건강/상해
(무)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갱신형)1805
- 치아보장
- 건강
-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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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牙科保障
- 健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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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시 병행되는 경우가 빈번한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수술”도 함께 보장하여 드리는 치아건강보험입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한도 | ||
---|---|---|---|---|---|
주계약 | (무) 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 (갱신형)1805 | 최초계약 | 10년 | 전기납 | 1,000만원(40세 이하) 500만원 ~ 1,000만원(41세 이상) |
20년 | |||||
갱신계약 | 1~10년 | ||||
1~20년 | |||||
선택특약 | (무)보철치료특약(갱신형) (무)크라운치료특약 (갱신형) | 최초계약 | 10년 | 1,000만원 | |
20년 | |||||
갱신계약 | 1~10년 | ||||
1~20년 | |||||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 최초계약 | 10년 | |||
20년 | |||||
갱신계약 | 1~10년 | ||||
1~20년 | |||||
제도성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단체취급특약 |
- 본 보험계약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할 때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은 1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료예시표
주계약 보험료 *기준 : 최초계약,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전기납, 월납, 단위:원
가입나이 | 10년 만기 | 20년 만기 | ||
---|---|---|---|---|
남 | 여 | 남 | 여 | |
30세 | 24,550 | 24,730 | 36,340 | 31,040 |
40세 | 48,750 | 37,270 | 65,290 | 49,160 |
50세 | 78,210 | 59,530 | 92,090 | 70,860 |
- 본 보험계약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할 때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은 1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특약 보험료 *기준 : 최초계약,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전기납, 월납, 단위:원
구 분 | 보험기간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무)보철치료특약(갱신형) | 10년 만기 | 3,030 | 12,270 | 23,960 | 2,050 | 6,760 | 14,780 |
20년 만기 | 7,540 | 18,860 | 29,820 | 4,370 | 11,080 | 19,810 | |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 10년 만기 | 3,070 | 4,400 | 6,140 | 3,130 | 3,930 | 5,490 |
20년 만기 | 3,720 | 5,250 | 6,620 | 3,550 | 4,700 | 5,880 | |
(무)크라운치료특약(갱신형) | 10년 만기 | 1,220 | 2,580 | 4,540 | 1,840 | 3,140 | 5,110 |
20년 만기 | 1,870 | 3,580 | 5,240 | 2,500 | 4,150 | 5,540 |
- 상기 특약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할 떄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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