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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암보험[암자살재해사망보험금]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1801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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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암보험[암자살재해사망보험금]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1801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건강/상해
(무)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1801
- 암보장
- 100세
- 만기지급금
(무)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1801
횟수에 제한 없이 1년 마다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다만,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 에서 타부위에 전이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재진단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보장내용 |
---|---|---|
일반암 진단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이상 2,0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1,000만원 |
소액암 진단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이상 4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2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이상 4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2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 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이상 2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100만원 | |
재진단암 진단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2,000만원 |
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300만원 |
- 이 계약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갱신할 때의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90세를 초과 하는 경우 100세만기로 최종 갱신됩니다.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항을 따릅니다.
① 첫번째 재진단암 : 최초로 발생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② 두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재진단암”이라 함은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에 해당하면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 ②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 ③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 ④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다만,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에서 타 부위에 전이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재진단암 보험금지급 -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와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진단암의 정의"(보험약관의 별표5 참조)의 새로운 원발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진단암의 새로운 원발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함은 전립선암(C61)을 포함한 것을 대상으로 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액암 진단보장'의 경우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일반암 진단보장의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일반암 진단보장’은 그 때부터 소멸되어 갱신할 수 없습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위 계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보장내용 |
---|---|---|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 (갱신형)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 이상 : 1년 동안 매월 100만원 지급(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미만 : 1년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총 12회 지급) |
(무) 소액암치료생활자금 특약(갱신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 이상 : 1년 동안 매월 20만원 지급(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미만 : 1년 동안 매월 10만원 지급(총 12회 지급)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 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2년 이상 : 1년 동안 매월 10만원 지급(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미만 : 1년 동안 매월 5만원 지급(총 12회 지급) | |
(무) 소액암치료생활자금 특약(갱신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의 제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유방암”, “전립선암”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년 동안(총 12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보험약관의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및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무)암사망보장특약(갱신형)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위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아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용이율과 평균공시이율을 각각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보장내용 |
---|---|---|
(무)두번받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갱신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 2년 이상:1,000만원 경과기간 2년 미만:500만원 |
보험기간 중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무)두번받는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첫번째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경과기간 2년 이상:1,000만원 경과기간 2년 미만:500만원 |
보험기간 중 “두번째 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두번째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보장개시일"과 "두번째 뇌출혈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과 "첫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
주계약 | (무)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1801 | 10년 (최대 100세까지 갱신 가능) | 전기납 | 5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 |
선택특약 | (무)암사망보장특약(갱신형) | 500만원 ~ 2,000만원 | |||
(무)두번받는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 |||||
(무)두번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 |||||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 1,000만원 ~ 3,000만원 | ||||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 |||||
제도성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단체취급특약 |
- 이 계약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가입시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을 의무 부가합니다.
-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은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하게 부가합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원
구분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주계약 | 일반암 진단보장 | 1,560 | 4,880 | 14,740 | 1,920 | 4,220 | 7,320 |
소액암 진단보장 | 160 | 240 | 480 | 980 | 1,760 | 1,640 | |
재진단암 진단보장 | 39,540 | 45,810 | 73,940 | 43,190 | 57,230 | 73,600 | |
주계약 보험료 | 41,260 | 50,930 | 89,160 | 46,090 | 63,210 | 82,560 | |
특약 |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 920 | 2,890 | 8,730 | 1,130 | 2,480 | 4,300 |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 90 | 140 | 290 | 580 | 1,040 | 960 | |
(무)암사망보장특약(갱신형) | 300 | 730 | 2,150 | 360 | 610 | 1,150 | |
(무)두번받는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 540 | 900 | 1,390 | 330 | 690 | 1,180 | |
(무)두번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 410 | 1,060 | 2,340 | 210 | 400 | 1,020 |
-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할 때는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전 계약에서 소멸되는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갱신 할 때 최고 100세까지 보장가능)
출처 ABL생명 http://www.abl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건강/상해
(무)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1801
- 암보장
- 100세
- 만기지급금
(무)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1801
횟수에 제한 없이 1년 마다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다만,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 에서 타부위에 전이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재진단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10년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갱신할 때의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만기로 최종 갱신됩니다.
갱신 시 보험나이 증가, 보험요율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약 가입으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두 번까지 보장합니다.
(무)두번받는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무)두번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가입 시,
※ 세부 기준은 보험금 지급기준 참조
10년 만기 시 마다 피보험자 생존 시 만기지급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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