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교통사고후유증 기왕증 암사망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를 당한 후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했는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4
첨부파일0
조회수
373
내용

[교통사고후유증 기왕증 암사망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를 당한 후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했는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293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30. 선고, 2005684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3가합49943 판결


개복수술시 떼어낸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 췌장암으로 판명되었고, 췌장암종의 크기도 상당하고 전이도 심한 말기 췌장암으로, 망인은 그 후 이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그 악화로 사망하게 되었는바(췌장암이라는 진단결과에 비추어 보면 복부 CT 소견상의 외상성 변화가 반드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췌장암의 주변 장기로의 광범위한 전이상태를 위와 같이 판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망인의 병의 진행경과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췌장암의 성질, 진행 성향, 예후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망인의 췌장암이 악화되었다가 보다는 췌장암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교통사고의 발생 및 정◇◇의 사망

(1) ◇◇2001. 2. 16. 08:20경 충남 ○○○○동 소재 ○○통신 앞에서 자신 소유의 충남 34☓☓☓☓호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소의 박○○가 충남 72☓☓☓☓호 차량을 시속 30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정◇◇ 운전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은 위 교통사고 직후 개인 정형외과 의원에서 경추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에 대하여 3주 진단을 받고, 2001. 2. 17.부터 2001. 3. 19.까지 3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3) ◇◇2001. 3.초경부터 좌상부 복부에 불편감과 통증을 느끼고, 12~3회 설사 증세를 호소하다가, 2001. 3. 19.경 김○○의원에서 복부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 말단부에 5×5의 종괴가 보이고 가성낭종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고 상급기관 전원을 권유받았다.

(4) ◇◇2001. 3. 19.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01. 3. 22.부터 2001. 4. 19.까지 29일간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기간 중인 2001. 3. 26. 개복수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췌장암으로 진단받았다.

(5) ◇◇2001. 7. 7. 사망하였다.


관련 의학지식

1) 췌장이란, 위장과 횡행결장의 후면(‘후복막강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길이 20정도의 길쭉한 장기로서, 우측은 십이지장에 둘러 싸여 있고, 왼쪽 끝은 비장과 접하여 있다.

2) 췌장의 가성낭종이란, 췌장의 염증 부위에 췌분비액이 극소적으로 저류되는 것으로 그 선행 원인으로는 거의 대부분(60~70%라고 보고하고 있는 문헌이 있다) 급성 췌장염 및 만성 췌장염이고, 간혹(위 문헌은 30%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 둔탁한 복부 외상(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경우)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가성낭종은 심하지 않은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가성낭종이 파열되면 그 합병증으로 출혈과 복막염이 발생될 수도 있다.

3) 췌장암은 우리나라의 모든 암 중 약 2.2%를 차지하는 암으로, 주변에 있는 림파절이나 간 등으로 전이를 잘하고, 주변에 중요한 혈관이나 구조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치가 힘들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다. 췌장암은 진단 당시 암이 췌장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20% 미만으로 드물고 80%에서는 주변 복강내 장기나 복막(특히 췌장의 체부나 미부에서 암이 생긴 경우)에 침범해 있다. 이 때문에 진단이 될 즈음에는 너무 많이 퍼져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근치적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5~20% 미만이며 평균 생존률이 6개월 미만(1년 생존율은 20% 이하이고 5년 생존률은 3%)으로 그 예후가 다른 암에 비하여 더 불량하다. 췌장암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췌장암은 암의 위치에 따라 췌두부암, 췌체부암, 췌미부암으로 분류하는데, 체부와 미부의 암은 증상의 발현이 늦어 발견하면 늦는 경우가 많고 수술도 광대한 범위를 절제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접 척추를 침범하기도 하고, 후복막 공간을 통해 퍼져나가고 간혹 비장 또는 부신을 침범하기도 하여 췌장 주위, , 장간막, 대망 및 간문맥, 림프절에도 파급될 수 있다. 주증상은 체중 감소, 복통, 배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전신적 불쾌감 및 전신허약감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