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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미한외부요인 퇴행성척추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수강협착증 및 분절불안정성 재해장해보험금]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3
첨부파일0
조회수
426
내용

[경미한외부요인 퇴행성척추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수강협착증 및 분절불안정성 재해장해보험금]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6106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23020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4. 18. 선고 2002가단23442 판결


원고는 1997. 12. 29.경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행성척추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에게는 제4요추 전방전위증, 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 및 분절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모두 퇴행성 변화에 기한 것이고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정도로는 발생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는 이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 1994. 9. 14.경 보험기간을 1994. 9. 14.부터 2014. 9. 14.까지 20년간, 보험금액을 10,000,000으로 하는 무배당 21C 암치료보험계약을, (2) 1997. 9. 13경 보험기간을 1997. 9. 13.부터 2007. 9. 13.까지 10년간, 보험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마스터안전보험계약을, (3) 1995. 5. 31.경 보험기간을 1995. 5. 31.부터 2005. 5. 31.까지 10년간, 보험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단체저축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원고는 1998. 1. 20.경 회사에 출근하는 도중 서울 ○○2526-66 원고의 집앞의 눈쌓인 골목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요추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1998. 2. 4.경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요추고정술, 골이식술 등을 받은 후 1998. 2. 19.경 퇴원하였다가 1998. 3. 21.경부터 1998. 8. 4.경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 장해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되,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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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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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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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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