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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렴사망 포도상구균 폐농흉 경미한교통사고 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통원치료 중에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폐농양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3
첨부파일0
조회수
428
내용

[폐렴사망 포도상구균 폐농흉 경미한교통사고 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통원치료 중에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폐농양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인정 여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50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128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2가합31198 판결


2001. 7. 25. 망 김○○은 가벼운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정도는 극히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김○○은 전흉부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으나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종창 등은 없었고, 사고 직후 방사선 촬영 검사결과에도 등과 가슴에는 아무런 외상이나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망 김○○은 교통사고 전에 폐결핵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종신보험 가입당시 폐기종 및 당뇨병 등 이상소견을 받았던 점, 폐농흉(폐농양)은 일반적으로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점, 일반적으로 포도상구균은 피부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는 점, 흉부타박상에 의한 폐농흉의 경우에는 보통 폐렴을 동반하지 않으나 폐렴을 동반한 점, 망 김○○은 주로 좌측가슴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폐렴은 우측 폐에서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교통사고로 입은 흉부타박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폐농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1, 3, 4, 5호증, 6. 7호증의 각 1, 2, 13호증의 1 내지 9,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의 1 내지 4, 을가 3호증의 1, 2,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생명과의 보험계약

소외 김○○2000. 11. 22. 피고 ○○생명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신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

() 보험기간 : 종신(주보험), 2028. 11. 22.(특약보험)

() 보험가입금액

주보험 : 100,000,000(사망 또는 1급 장해시)

특약보험(무배당신재해사망특약) : 200,000,000(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 사망시 수익자 : 원고 전○○

() 주보험 관련 특약내용 : ○○의 신체 부위 중 간 및 폐 부위에 대한 보험 인수를 5년간 제한하는 특정부위부담보(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실시한 김○○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당뇨병, 폐기종 등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피고 ○○생명은 위와 같은 특약을 조건으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특약에 따르면 간 및 폐 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에 있어 사망일시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면 피고 ○○생명은 보험가입금액의 15%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 특약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에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화재와의 보험계약

○○1998. 8. 21. 피고 ○○화재와 대한민국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를 담보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합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

() 보험기간 : 1998. 8. 21부터 2003. 8. 21까지

()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 24시간 일반상해(100,000,000)

선택계약 : 24시간 상해사망(100,000,000)

24시간 상해 의료비(1,000,000)

응급비용(100,000)

운행중 상해 생활유지비(1일당 금 10,000)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 보험약관에서는 일반생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며, “일반상해라 함은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반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2001. 7. 25. 13:30경 자신의 소유인 경기 ××××××호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 소재 동부간선도로상의 군자교 부근 고가도로(편도 1차로)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시속 20km를 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소외 임○○ 운전의 경기 ××××××호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 ○○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2001. 7. 26.부터 2001. 8. 2.까지 ○○위생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01. 8. 2. 갑자기 흉통 및 호흡곤란을 일으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1. 9. 1. 폐농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당심의 ○○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7. 25.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인 2001. 8. 2.부터 2001. 9. 1.까지 김○○○○위생병원에서 폐농양(폐농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위생병원 의사 채○○는 김○○의 직접 사인을 패혈성 쇼크로, 선행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폐농양(폐농흉)으로 기재한 사실, ③ ○○위생병원에서는 김○○의 당뇨병 치료를 담당했던 내과의사 박○○는 김○○의 사망원인과 교통사고와의 관계에 관하여, 교통사고 후 환자가 흉부통증을 호소하여 흉부외과에 입원, 농흉으로 진단되었으며 입원시 외부 찰과상 정도의 상처 부위가 있어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 ○○에 대한 방사선촬영 검사 결과에 의하면 2001. 7. 25.에는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다가 2001. 7. 29.부터 좌측 폐 및 늑막에 이상소견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2001. 8. 6.이후 우측 폐에도 이상소견(폐렴 소견)이 보이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김○○은 흉부 타박상에 합당한 치료를 받다가 흉통과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혈흉 또는 농흉으로 의심되는 흉막삼출액 진단을 받아 2001. 8. 2. 입원치료 후 2001. 8. 5. 흉막삽관술을 시행하여 배출되는 흉막삼출액이 농흉으로 확인되었으나, 급성호흡부전으로 병이 진행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고 2001. 8. 12. 기관삽관을 하여 호흡기 치료를 시작하고, 2001. 8. 23. 기도절개술을 하여 호흡부전치료를 하던 중 2001. 9. 1. 사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 수사보고에 의하면 김○○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은 피고 ○○화재와 이 사건 종합보험과는 별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 신체 사망시 금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자손(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사망 후 피고 ○○화재는 원고 전○○에게 위 자손(운전자)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8,500,000(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5%를 공제한 금액임)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갑 16호증의 1 내지 7, 17호증의 1 내지 131의 각 기재, 을가 3, 4, 5, 7호증의 각 1, 2, 을나 1호증, 을나 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1심 법원의 ○○위생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심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방사선 필름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정상적으로 일상 업무를 보고 당일 퇴근한 다음 원고 전○○에게 출근길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고 말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차량의 파손 정도는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도 극히 경미한 점(피해차량 운전자 임○○은 수리비로 약 14만원을 지불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 수사보고는 선행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폐농양(폐농흉)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5호증)와 김○○의 유족 진술 등에 의존한 것으로서 김○○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김○○은 전흉부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으나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종창 등은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직후 행하여진 김○○의 흉골, 견갑골, 늑골에 대한 방사선촬영 검사 결과에도 김○○의 등과 가슴에는 아무런 외상이나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은 소아마비로 인하여 양하지 사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폐결핵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이미 완치된 상태였다), 이 사건 종신보험 가입 당시 신체검사 결과 폐기종 및 당뇨병 등의 이상 소견을 받았던 점(○○은 사망하기 약 1년여 전부터 당뇨병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검진 및 투약치료를 하여 왔다), 폐농흉은 늑막에 고름이 차는 질병으로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점, ○○은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하여 폐렴이 생기고, 폐렴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농흉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포도상구균은 정상인의 30%에서도 신체의 일부(코끝, 피부 등)에 상존하고 있고, 특히 김○○과 같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정상인보다 포도상구균이 상존하는 비율이 더 큰 점, 일반적으로 포도상구균은 피부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며, 예외적으로 피부 손상이 없는 흉부타박상 환자에서도 포도상구균에 의한 폐농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빈도는 1.7%로 극히 드문 점, 또한 흉부타박상에 의한 폐농흉의 경우에는 보통 폐렴을 동반하지 않으나 김○○의 경우는 폐렴을 동반한 점{○○의 폐에 대한 방사선 필름(2001. 8. 2.부터 같은 달 14.까지 촬영된 것) 검사 결과에 따르면 김○○의 좌측 폐와 우측 폐 모두에서 폐렴이 발생하였다}, ○○은 주로 좌측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폐렴은 우측 폐에서도 발생한 점, ○○에 대한 2001. 8. 10.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김○○의 우측 팔에 봉와직염(피부감염)이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진료기록에 의하면 김○○의 우측 팔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바, 위 봉와직염으로부터 포도상구균이 피를 타고 김○○의 폐에 도달한 다음 폐렴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폐농흉이 발생하여 폐혈성 쇼크와 포도상구균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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