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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재해장해보험금]폐쇄된 공간에서 30분정도 실리콘작업을 하다가 자발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3
첨부파일0
조회수
279
내용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재해장해보험금]폐쇄된 공간에서 30분정도 실리콘

작업을 하다가 자발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749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4가합23 판결


○○8년 이상 실리콘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독성 있는 독성물질인 실리콘 성분을 흡입한 결과 그 실리콘 성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보험약관에서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재해분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 진단명인 자발성뇌출혈, 뇌실질내출혈은 I6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여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 원고는 1999. 11. 18. 피고 ○○생명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일부터 2003. 3월분 보험료까지 납입하였다.

(1) 보험기간 : 1999. 11. 18.부터 2019. 11. 18.까지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수익자는 상해의 경우 원고

(3) 이 사건 관련 보장내용

() 평일재해장해연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료 중 제1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년간(60) 150만 원씩 지급

() 응급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 1회당 30만원 지급

() 재해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입원 중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 원 지급

() 무배당 상해입원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 지급

. 원고는 2001. 8. 28. 피고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일부터 2002. 10.분 보험료까지 납입하였다.

(1)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수익자는 상해의 경우 원고

(2) 이 사건 관련 보장 내용

() 사망보험금 : 56세까지 일반사망시(1급 장해 포함) 47,000,000, 재해사망시(1급 장해 포함) 94,000,000원 지급

() 입원급여금 : 재해입원시 15,000, 일반입원시 10,000(입원 1회당 120일을 한도로 함)

() 성인병 수술급여금 : 1회당 150만 원

() 성인병 입원급여금 : 3일 초과 입원 1일당 4만 원(일반입원 급여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입원 1회당 120일을 한도로 함)

.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1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별표 3 재해분류표와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2 보험약관)의 별표 2 재해분류표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되는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한편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재해분류에서 제외한다.

. 원고는 2002. 4. 26. 서울 ○○○○119-12 ○○아트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점심식사 후 약 30분 정도 다용도실 코킹작업(실리콘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성심병원에서 고혈압성 뇌실질내혈종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두개골절제술과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그 후 입원치료하다가 합병증으로 수두증이 발생하여 2003. 7. 15.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2. 10. 29. 이후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2. 10. 28. 이 사건 12 보험약관의 장해등급 분류표상의 1(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장해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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