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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뇌출혈 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 작성일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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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뇌출혈 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0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2나43099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1가합2797 판결
□ 뇌출혈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충격과 고혈압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민○○는 쓰러진 당일 수술을 받았는 데 수술 당시 머리부분에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두피와 뇌혈종 사이에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나 뇌실질의 변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민○○의 머리부분 CT 사진상에도 뇌 표피부분인 뇌경막 부분에 출혈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민○○가 뇌출혈을 일으킨 부분도 우측 기저핵 부위로서 우측 기저핵 부분의 뇌출혈은 그 원인이 고혈압인 경우가 가장 흔한 점, 민○○가 쓰러지고 난 뒤 병원으로 옮겼을 때 상당한 고혈압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저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는 원고로, 원고가 장해를 입을 경우 수익자는 원고로, 휴일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은 1,000원만원으로, 보험기간은 원고의 종신동안으로, 연금 지급 개시일은 2022. 7. 4.로 한다.
(2) 원고가 생존연금 개시 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매년마다 연금 개시 전까지 장해연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가 생존연금 개시 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휴일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의 35%를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 매년 장해연금으로 지급한다.
(4) 위 (2), (3)항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경우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5) 장해등급 분류상 제2급에는‘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 팔 및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등이 해당한다.
나. 원고는 1999. 8. 21. 저녁에 친구들 및 자신의 형인 민○○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강원 ○○군 ○○읍 소재 한 여관방에서 잠들었다가, 같은 달 22(일요일) 04:30경 술에 덜 깬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졌다.
다. 원고가 같은 날 05:58경 근처에 있는 □□의과대학 철원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조치를 받을 당시 고혈압증세를 보였는데, 혈압은 같은 시간부터 07:20경까지 240/170, 250/170, 240/140, 240/130, 200/140의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 주사제로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정도였다.
라. 같은 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원고의 우측 기저핵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뇌실 내에 혈종이 생긴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대학교 의료원 □□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종제거를 위한 응급개두술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우측 기저핵 부위의 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의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전과하여 같은 해 11. 22.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의 상태는 의식이 비교적 명료하지만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좌측 상, 하지 모두에 강직성 부전마비가 잔존하여 있으며, 우측 상지 역시 부분적으로 운동제한이 남아 있고, 이러한 장해는 모두 영구적인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2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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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쓰러진 당일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머리 부분에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두피와 뇌혈종 사이에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나 뇌실질의 변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사실, 원고의 머리 부분 CT 사진상에도 뇌 표피부분인 뇌경막 부분에 출혈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사실, 원고가 뇌출혈을 일으킨 부분도 우측 기저핵 부위로서 이는 대뇌 반구의 중심부 부분인 사실, 우측 기저핵 부분의 뇌출혈의 경우 그 원인이 자발성 고혈압인 경우가 가장 흔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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