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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실내뇌출혈 고혈압 경미한외부요인 재해사망보험금]폭염 속 무리한 작업 중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3
첨부파일0
조회수
483
내용

[뇌실내뇌출혈 고혈압 경미한외부요인 재해사망보험금]폭염 속 무리한 작업 중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판결


비외상성 뇌출혈 원인의 70%이상은 고혈압증으로 뇌실출혈이 동반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다시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1935년생으로 1993. 1.경 뇌출혈 진단 받고 우측반신 불완전마비 및 언어장애증상을 보여 약3주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1997. 3.경 두통을 호소하여 5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뇌CT촬영결과 뇌좌측기저핵부에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뇌출혈의 흔적이 발견된 사실,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해 우측에 약간 둔한 증세를 보였고 뇌출혈로 인해 급성 통증 및 우측 마비 증상을 보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무리한 작업이나 폭염이 고혈압이나 뇌질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무리한 작업 및 폭염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는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인정 사실

원고(당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근무 중)1999. 4. 29. 피고 회사(당초 □□생명보험 주식회사였으나 피고 회사에 합병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배당 ○○특약(이하 특약이라 한다) 등을 하였다.

- 아래

보험명 : ○○보험

보험기간 : 1999. 4. 29.부터 2014. 4. 29.까지 15년 간

보험료 : 41,000

보험료납입기간 : 5

피보험자 : ○○(원고의 아버지)

보험수익자 : 원고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50만 원씩 100+ 특약에 따른 50만 원씩 100회 등 정○○2001. 8. 4. 오후 주소지인 충남 ○○○○690 인근의 논에서 물대기 작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논둑에 쓰러졌고 당일 그 곳을 지나던 주민에게 발견되어 16:02119구조대에 신고되었으며 119구조대원에 의해 반 혼수 및 좌측 반신부전 상태로 16:52경 공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 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그 곳에서 뇌 CT 촬영 등을 마친 결과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다시 다음날인 2001. 8. 5. □□의료원으로 전원되어 그 곳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2001. 8. 17. 퇴원 한 후 2001. 9. 11.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분류표에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자연의 힘에 노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32가지 항목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분류표를 들고 있다.

.......

뇌출혈은 뇌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뇌혈관장애를 말하고, 갑작스러운 의식장애이완성 반신불수 등이 나타나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뇌졸중은 뇌출혈로 인한 것과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 있다), 발생 원인에 따라 외상성 뇌출혈과 비외상성 뇌출혈로 구분하고, 비외상성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 자발적인 뇌엽성출혈,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출혈,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 등으로 나뉘며, 뇌출혈의 경우 사망률은 40% 정도 이고 그 크기가 5cm 이상이면 사망률이 60% 이상에 이르며 위치에 따라 달라 특히 소뇌, 뇌교 등에 발생하면 예후가 좋지 않고, 또한 뇌실 출혈이 동반된 경우에는 예후가 더욱 좋지 않으며, 일단 급성기를 넘기게 되면 뇌경색의 경우보다 기능적 회복은 좋으나, 다시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외상성 뇌출혈은 고혈압, 흡연, 과로와 스트레스, 심장병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70% 이상이 고혈압증이 그 원인이고, 고혈압성 뇌출혈은 혈관벽에 변화가 일어나 연약해진 곳이 내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터져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혈압뿐만 아니라 터지기 쉬운 상태의 혈관 자체에서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발생 병리는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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