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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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야간에 도로 중앙에 드러누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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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야간에 도로 중앙에 드러누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02. 9. 24. 선고 2001가단36155 판결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 다492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제시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기초사실
가. 소외 망 이OO는 그 사망 전에 피고와 별지 보험계약 내역표(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한OO는 2001. 8. 11.(토요일) 21:20경 전북 85가 OOOO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OO읍 OO리에 있는 OO육교 앞 도로상을 봉동에서 삼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상에 누워 있던 위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도중인 같은 날 21:50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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