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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 신경안정제 발륨 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혈중알콜농도 0.1%의 주취상태로 신경안정제인 발륨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창문 밖으로 추락한 경우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3
첨부파일0
조회수
418
내용

[음주 신경안정제 발륨 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혈중알콜농도 0.1%의 주취상태로 신경안정제인 발륨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창문 밖으로 추락한 경우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02.10.25. 선고, 2001961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1.10.17. 선고, 2001가합4709판결

 

발륨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디아제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경증에서의 불안 긴장, 정신신체장애에서의 불안, 긴장, 우울 등에 효과가 있으며 투약을 하게 되면 의존성 및 금단증상이 있고, 정신신경계에는 환각, 졸음, 어지러움 등의 증세가, 소화기계에는 구토, 위장장애 등의 증세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나 우울증 불안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단독으로 투여할 경우 자살경향이 증가하므로 투여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술을 과도하게 먹고 병원에 내원하여 포도당 및 아미노산 수액을 투여받으면서 발륨과 같은 안정제를 자주 투여받곤 하였고, 1회 투약량을 초과한 양의 발륨을 투약받기 위하여 중복 투약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사고당일에도 제1차로 투여받고, 가명으로 재차 발륨을 투여받으려 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 즉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OO화재는 2000.3.24. 소외 망 우OO(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아래 기재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 보험종목 : 꼬꼬마 자녀상해보험

() 계 약 자 : OO

피보험자 : OO

부 양 자 : OO

보험금수령인 : OO(만기수익자)/법정상속인(사망수익자)

() 보험료 : 월 금 50,000

() 보험기간 : 2000.3.24. 16:00부터 2003.3.24. 16:00까지

() 보장내용 - 부양자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위로금담보 특별 약관

꼬꼬마자녀 상해보험 보통약관의 피보험자인 주된 부양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입된 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거나, 50%이상의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 20년간 매년 금5,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 OO생명은 2000. 3.10. 망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고, 아래 기재 각 보험료를 지급 받았다.

 

() 무배당 OO파워종신보험

1) 보험종목 : 무배당 OO파워종신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2) 계 약 자 : OO

피보험자 : OO

보험금수령인 : OO(만기 또는 연금수령시)/상속인(사망시)

3) 보 험 료 : 월 금 97,200

4) 보험기간 : 평생

5) 보장내용 - 유족생활연금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시 지급사유발생일을 포함하여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 유족생활연금을 지급하되, 위 지급사유가 제1보험기간 중의 교통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금 10,000,000,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금 5,000,000,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금 3,000,000원을 지급한.

() 무배당 OO베스트건강보험

1) 보험종목 : 무배당 OO베스트건강보험 (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

2) 계 약 자 : OO

피보험자 : OO

보험금수령인 : OO(만기 또는 연금수령시)/상속인(사망시)

3) 보 험 료 : 월 금 54,700

4) 보험기간 : 2003. 3. 10. 부터 2043. 3.10.까지

5) 보장내용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최초로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금 10,000,000, 피보험자가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전에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2001. 1. 25. 19:30경부터 같은 달 26. 05: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OOOOOO에 있는 OO빌딩 6층에 설치된 창문에서 같은 동 1508에 있는 OO빌딩과 위 OO빌딩 사이의 공터로 떨어져 두부 손상 등의 사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사실

() 망인은 1963OOO일생으로서 신장 약 1m55cm, 몸무게 약 66kg의 여성으로서 2000. 1. 25. 사망당시 369개월 남짓의 나이였다.

망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만난 원고들의 아버지인 손OO1988. 7. 19. 경 혼인하였으나,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자주 집을 비웠고, 이로 인하여 손 OO과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성격차이를 이유로 1994. 8. 25.경 협의 이혼하였다. 그 후 망인은 단란주점 등에서 일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조OO, OO 등과 동거관계 내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한편 망인은 위 손OO과 혼인하기 이전에도 부산에서 서OO이라는 사람과 동거하면서 아들을 낳았고, OO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망 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OO단란주점에서 1998. 2. 경부터 1999.4.경까지는 종업원(이른바 마담)으로, 망인이 소외 김OO등과 함께 출자하여 위 주점을 인수한 1999. 4. 경부터는 위 주점을 공동 경영하는 마담으로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술을 빈번하고도 과도하게 마시곤 하였다. 이에 망인은 위장장애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여 포도당 및 아미노산수액을 투여받으면서 발륨과 같은 안정제를 투약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투약받곤 하였으며, 1호 투약량을 초과한 양의 발륨을 투약받기 위하여 중복 투약을 요구하거나, 망인의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병원에 재차 내원하여 발륨을 투약받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1. 1.25. 에도 망인은 새벽까지 과음을 하여 숙취가 몹시 심한 상태에서 19:00경 복통을 호소하면서 평소 다니던 대전 둔산동 소재 OOO의원을 방문하여 약 30분 가량에 걸쳐 발륨을 투약받고 위 병원에서 나왔다. 그 후 망인은 위 병원에 재차 방문하여 서OO란 가명으로 다시 발륨을 투약받으려다가 이를 알아차린 위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제지당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망인은 OOO의원을 나선 이후 집이나 위 주점으로는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OOO의원으로부터 약 30m가량 떨어진 위 OO빌딩에 이르렀다. 망인은 OO빌딩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

() 이 사건 사고일을 전후한 2001.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는 설날연휴로서 위 지인빌딩의 4층부터 6층까지 3개층에 입주한 신경외과의원의 직원이 같은 달 25. 17:00까지 근무하였던 것 외에는 사람의 왕래가 없었으며, 위 빌딩의 경비원은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특별한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빌딩의 경비원이 2001. 1.26. 5:00경 위 빌딩과 이웃하고 있는 OO빌딩 사이의 폭 약 1m50cm정도의 공터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하여 인도로부터 그 공터로 통하는 닫혀있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중 사람이 엎어져 있어 수상히 여기고 OO빌딩 주차관리인을 불러 함께 확인하여 보니 빨간 상하의 운동복을 입은 상태로 망인이 얼굴과 배를 콘크리트바닥에 대고 양팔은 앞으로 뻗은 채 엎어져 숨져 있었다.

() 사고 신고를 접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임한바, 망인은 좌, 우측 슬관절의 골절 및 양팔 골절이 되어 있고 얼굴부위에 외상이 있는 외 특이한 외상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OO빌딩에 대하여 수색한 바 옥상은 시정된 채 잠겨져 있었고, 6층 비상구 계단 내의 창문은 시정되지 않은 채 조금 열려져 있었으며, 그 창틀에서 망인의 지문을 채취하였다. 사체검안을 의뢰받은 대전OO병원 의사 김OO은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두부손상으로 추정된다는 검안서를 작성하였고, 한편 그 후 경찰로부터 망인의 부검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부검의는 망인을 부검한 결과, 망인의 사체에는 다발성골절(, 다리, 경부)과 함께 심장, , 간 등 실질장기의 파열이 있고, 심낭, 흉강, 복강 내에서 출혈이 동반되며, 전신에서 다수의 피하출혈, 표피박탈, 근육근출혈 등의 손상이 보이고, 흉부, 복부, 배부에서 특이할 외상은 보이지 않으며, 내경 검사상 실질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은 발견되지 않고, 혈액에서 혈중 알콜농도 0.1%의 알콜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사인이 될만한 특기할 약,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다가 망인이 발견된 지점, 발견당시 상태 등을 종합해 볼때 망인은 고도의 외력을 다발적으로 작용받아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실질장기 파열 및 다발성 골절)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검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보내왔다.

() 경찰은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하여 타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망인의 주변인물에 대해 정밀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그 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위 사건을 종결하였다.

() 망인의 지문이 발견된 위 OO빌딩 창문은 6층 비상구내의 계단에 바닥으로부터 약 1m20cm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위창문을 최대로 열 경우 창틀과 창문 사이의 길이가 약 60cm정도에 불과하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제빔 2개가 위 창문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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