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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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중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살해된 경우‘운행중’이었는지 여부 및‘교통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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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중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살해된 경우‘운행중’이었는지 여부 및‘교통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2나67972 판결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10. 10. 선고 2002가합1465 판결
000이 택시를 운전한 것은 택시에 승객을 태운 후 강도살인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택시를 제동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위 택시의 운행의 목적이었던 강도살인을 위하여 택시를 제동한 것을 운행이 종료하기 이전에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운행은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고가 적어도 ‘교통승용구’ 또는 ‘교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교통승용구가 폭발, 추락하는 등과 같이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또는 그 교통승용구에 다른 교통승용구가 충돌하거나 외부에서 그 교통승용구에 낙하물이 떨어지는 등과 같이 운행중인 교통승용구에 대하여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강도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우연히 교통승용구 안이었을 뿐 ‘교통’ 또는 ‘교통승용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를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
(1)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3. 21. 피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OO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무배당애니카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망 김OO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01. 3.21.-2011. 3.21.
보험료 : 월 45,240원 납입방법 : 월납 120회 (10년)
(나) 보험금 : 교통상해사망시 평일 금 5,000만원, 주말 1억원
(다)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 및 ‘운전중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위 ‘교통사고’는 ①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를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고(이 사건 제1 보험 약관 3조 1항), ‘운전중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를 의미한다(2항). 단,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살,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등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5조)
(2) 한편 원고는 피고 OO화재와 사이에 계약자는 김OO, 피보험자는 김OO, 보험기간은 2001. 7. 20.부터 2015. 7. 20.까지, 가입금액은 4,000만원, 보험료는 50,230원으로 하는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계약도 체결하였는데, 보상하는 손해의 내용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반사고’)로 인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다.
나. 원고와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
망 김OO은 1998. 10. 12.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무배당넘버원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탑승재해보장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
(가) 계약자 : 망 김OO 피보험자 : 망 김OO
보험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1998. 10. 12.-2008.10.12.
보험료 : 월 28,300원 납입방법 : 월납 120회(10년)
(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 교통재해사망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8,000만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사망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원
(다)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교통재해’란 ㉠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 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 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한다(별표31항).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일반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추락, 가해 등 이 사건 제2보험약관 별표2의 재해 분류표에 나열한 재해를 의미한다(별표2).
③ 단,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9조 1항).
(라) 탑승재해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고가 휴일에 발생하였으면 1억 4,500만원, 평일에 발생하였으면 7,0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사유는 주계약에서의 ‘교통재해’와 동일하다(탑승재해보장특약 약관 7조 1항 4호, 별표3)
다. 망 김OO의 사망범위
한편 김OO은 평일인 2001. 11. 12. 21:00경 중국 강소성 OO현에서, 중국인 진OO과 미리 강도살인을 공모하고 택시승객을 기다리던 중국인 왕OO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왕OO이 중국 관남현 OO향 동쪽 10여리 외딴 길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진OO이 철사로 김OO의 목을 졸라, 결국 김OO은 목둘레기계성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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