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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보험금 교통재해합병증사망 보험수익자]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의 취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6
첨부파일0
조회수
288
내용

[교통사고사망보험금 교통재해합병증사망 보험수익자]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의 취지
 
대법원 1999. 4. 23. 9717537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공통되는 수인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계약관계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단순화하여 그들사이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자는 데에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재혼한 경우에 제적등본 등을 제출받거나 또는 스스로 알아보고, 모집인에게 확인만 하였다면 피보험자에게 상속인의 한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인정사실
(1) 소외 박○○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김○○의 권유를 받고 피고와 사이에 1991. 8. 19. 보험가입금 10,000,000, 보험료 월 금 43,400, 만기 2001. 8. 18. 피보험자 박○○, 보험수익자 만기시 및 상해시 위 박○○, 사망시 상속인으로 하는 무지개보험계약(증권번호 ○○○○), 1993. 2. 9. 보험금 10,000,000원 및 금 5,000,000, 일시불 보험료 금 1,000,000원 및 금 500,000원 만기 각 2033. 2. 8., 피보험자 각 위 박○○, 보험수익자 만기시 및 상해시 각 위 박○○, 사망시 각 상속인으로 하는 2계좌의 노후설계연금보험계약(증권번호○○○○, ○○○○)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박○○1993. 6. 2. 110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중원군 신니면 견학리 향촌부락 앞길을 통과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관광버스와 정면충돌하여 사망하였다.
(3) 위 박○○1985. 12. 17. 소외 최○○과 혼인하여 1986. 2. 16. 원고를 출산하였는데 1990. 1. 18. 위 최○○과 협의이혼하고, 1990. 8. 22. 소외 원○○과 재혼하여 위 사망 당시 위 원○○과 동거하고 있었다.
(4) 한편 위 원○○1993. 6. 9. 위 박○○의 사망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자, 피고 회사에서는 계약보전부 심사팀 직원인 소외 김○○으로 하여금 위 보험금청구를 심사토록 하여, 위 김○○은 주로 위 박○○의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재해사인지 여부에 치중하여 조사하게 되었는데(만약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면 피고 회사에서는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위 원○○로부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동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받아 이에 기하여 위 원○○이 위 박○○의 현재 남편인 단독상속인으로서 동인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같은해 7. 3. 위 각 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합계 금 120,853,492원을 피고 회사 ○○영업소에 송금하고, 위 영업소외 영업소장 소외 안○○과 외 김○○는 위 보험금을 출금한 뒤 위 원○○의 집에 가지고 가 위 원○○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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