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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단체보험 재해상해사망보험금계약 사인미상 외인사 병사 스트레스 불면증 자살보험금] 직장인단체보험과 개개인보험계약 그리고 자필서명, 직장인 단체보험계약에 있어 ‘규약’의 의미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6
첨부파일0
조회수
460
내용

[단체보험 재해상해사망보험금계약 사인미상 외인사 병사 스트레스 불면증 자살보험금] 직장인단체보험과 개개인보험계약 그리고 자필서명,  직장인 단체보험계약에 있어 규약의 의미 등
 
서울고등법원 1999. 1. 21. 9823234
 
단체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규약은 그 단체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 등이 개재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단체보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신체검사 등의 면제, 낮은 보험요율 등의 여러 혜택을 겨냥하여 불량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단체를 조직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상법 제735조의 3 1항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 개인의 동의를 보완한다는 측면보다는 보험 가입만을 위한 단체 등 역선택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단체의 취업규칙에는 보험가입대상인 단체의 구성원을 이루는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상법에서 규정하는 규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사 위 규정이 이른바 보험조항에 관한 규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호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단체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및 업무 외의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내용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험계약단체가 위 상법의 단체보험규정의 규약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 원고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산업의 명의로 1995. 9. 20.부터 1996. 3. 25.까지 피고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장인점보개인 3배형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1) 보험계약자○○산업
(2) 피보험자:○○산업의 피용자들인 소외 옥○○ 111
(3)보험수익자○○산업(다만, 피보험자인 입원이나 상해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산업)
(4)보험가입금액주계약, 입원특약, 암보장개인(골드암개인)특약 각 금 10,000,000, 휴일재해보장(점보휴일개인)특약 금 5,000,000
. 위 직장인점보개인 3배형 보험은 만기 생존시의 만기환급금, 교통사고를 포함한 재해로 1-6급 장해후 사고발생일 생존시의 장해치료연금, 재해로 21일이상 게속 입원 후 생존 퇴원시의 재해요양급여금, 교통사고, 암 등을 포함한 재해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의 사망보험금 등으로 구분하여 주보험금으로 약관에 정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휴일재해보상보장특약에 기하여 휴일에 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여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각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들인 위 옥○○11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상법 제731(타인의 생명의 보험) 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또는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요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신이 경영하는 ○○산업 명의로 피용자들인 소외 옥○○ 111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일응 위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735조의 3(단체보험, 1991. 12. 31. 개정된 법률 제44701993. 1. 1.부터 시행되었다) 1항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위 제735조의 3 1항에서 규정하는 단체보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직장인점보보장보험 약관(을 제4호증)에 의하면 위 직장인점보보장보험은 보장유형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보장배수에 따라 3배 보장형과 5배 보장형으로 구분하고(1조 제3),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며(11조의 1호 단서),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28)하고, 위 직장인 점보보장보험은 피고회사가 1995. 6.경 개발한 후 위와 같은 사업방법에 관하여 소외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상품화한 것인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의 보험계약자란에는 ○○산업의 단체코드와 ○○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단체인감란에는 경남 ○○○○(○○조선내) ○○산업 대표 임○○이라는 단체명판과 ○○산업 임○○의 인감을 날인하여 위 ○○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었고, 그 보험료를 ○○산업에서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직장인점보보장보험은 그 약관과 사업방법 등에 비추어 상법 제735조의 3 소정의 단체보험의 일종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원고는 ○○산업의 대표자로서 ○○산업의 피용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직장인점보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이라 할 것이다.(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명칭에 부부형과 대비되는 개인형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이나 각 피보험자 별로 보험증권이 따로 발급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개개보험의 집합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상법 제735조의 3 1항이 규정한 단체가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규약은 그 단체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시행되던 위 ○○산업의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기타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등 규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나,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게 한 상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또는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요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도덕적 위험성이 개재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단체보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신체검사 등의 면제, 낮은 보험료율 등의 여러 혜택을 겨냥하여 불량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단체를 조직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이른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상법 제735조의 3 1항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 개인의 동의를 보완한다는 측면보다는 보험 가입만을 위한 단체 등 이른바 역선택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위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산업의 취업규칙에는 보험 가입 대상인 단체의 구성원을 이루는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상법에서 규정하는 위 규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위 규정이 이른바 보험조항에 관한 규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호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산업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및 업무 외의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내용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산업이 위 상법의 단체보험규정의 규약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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