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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2 직장유암종/종양이 대장 점막층(mucosa)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을 넘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윤하였으나, 점막하층(muscularis mucosa)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경우,국내 의학계에서는 이를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과 구별되는 용어인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 암보험금사례 관리자 2014.04.07 612
7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03.01 165
70 ‘그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란 ‘새로이 발생한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별약관 제5조 제6항, 제7항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하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 관리자 2014.03.01 397
69 2013.7.23 / 3차례의 보험사고로 그 지급률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상 하나의 사고로 지급률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9 415
68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생들간의 폭행은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안전사고법에 기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165
67 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427
66 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교육활동’ 후 학생이 해산 장소에서 집까지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귀가시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427
65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지 평가능력을 결여한 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277
64 암손해보험에서 보장되는 ‘암의 치료행위’의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247
63 고지의무위반사례, 3회의 PSA 수치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제반사정상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374
62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14.01.12 248
6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4.01.12 174
60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리자 2013.12.03 356
59 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망보험금] 관리자 2013.12.03 203
58 사인이 고의적자해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없다면 보험금지급 판례 관리자 2013.09.2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