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
관리자 |
2014.04.26 |
318 |
78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
관리자 |
2014.04.26 |
189 |
77 |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을의 질병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
|
관리자 |
2014.04.26 |
413 |
76 |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리자 |
2014.04.26 |
194 |
75 |
사건 사고로부터 1년 4개월 후이고 후유장해진단 후 9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과 사망보험금은 상계대상인지..사망에 이르는 일시적 장해여부
|
관리자 |
2014.04.18 |
455 |
74 |
운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여부
|
관리자 |
2014.04.18 |
327 |
73 |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축구와 같은 대중적인 구기경기를 인보험계약의 보상위험에서 제외할 경우 약관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
관리자 |
2014.04.18 |
243 |
72 |
직장유암종/종양이 대장 점막층(mucosa)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을 넘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윤하였으나, 점막하층(muscularis mucosa)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경우,국내 의학계에서는 이를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과 구별되는 용어인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 암보험금사례
|
관리자 |
2014.04.07 |
653 |
71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
관리자 |
2014.03.01 |
182 |
70 |
‘그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란 ‘새로이 발생한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별약관 제5조 제6항, 제7항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하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
|
관리자 |
2014.03.01 |
431 |
69 |
2013.7.23 / 3차례의 보험사고로 그 지급률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상 하나의 사고로 지급률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1.29 |
431 |
68 |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생들간의 폭행은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안전사고법에 기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1.26 |
183 |
67 |
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1.26 |
444 |
66 |
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교육활동’ 후 학생이 해산 장소에서 집까지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귀가시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1.26 |
448 |
65 |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지 평가능력을 결여한 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 사례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1.26 |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