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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2 상해보험에서 오토바이운전의 경우 위험의 변경·증가 이전 및 이후에 적용될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판례2014.7. 관리자 2014.10.14 192
101 ‘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그 업무의 성격상 위험도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바, 전자에서 후자로의 직업 변경은 위 약관 및 상법에 규정된 위험증가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4.7.서울고법 관리자 2014.07.24 228
100 제3자에 의해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의 상차작업이 마쳐진 후 피보험자가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의“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7.24 496
99 모친이 자녀의 동의 없이 가입한 상해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자녀의 교통사고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2013나43894】 첨부파일 관리자 2014.07.24 168
98 피보험자가 지인이 운행제한일(부제일)에 사적 용도로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6.21 474
97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정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도 위 상법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14.06.21 385
96 15세미만사망보험은 무효이나 그외계약은 유효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2 419
95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2 653
94 상해보험준용장해사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평생 남게 되는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고려할 때 단축장해와 동일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단축장해를 준용하여 장해급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관리자 2014.04.29 332
93 급성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경우 확정 진단 없음을 이유로 한 보험금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4.28 758
92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사건에서, 그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관리자 2014.04.28 302
9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관리자 2014.04.26 206
90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관리자 2014.04.26 162
89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설계사가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4.04.26 164
88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4.04.26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