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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7 [암입원보험금 암입원일당]협력병원에 입원하여 종합병원으로 통원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협력병원 입원기간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321
146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관리자 2017.10.02 499
145 [상해사망보험금]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7.10.02 307
144 [사망보험금]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17.10.02 259
143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7.10.02 303
142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 관리자 2017.10.02 333
141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관리자 2017.10.02 280
140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관리자 2017.10.02 420
139 甲과 乙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위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7.10.02 204
138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368
137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관리자 2017.10.02 199
136 甲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좌측 하지 기능 장해가 시작되었고,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40%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 된 사안 관리자 2017.10.02 279
135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관리자 2017.10.02 219
134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관리자 2017.10.02 227
133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관리자 2017.10.02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