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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7 외상후 다발성장기부전의 사망관련 인자 연구 논문 첨부파일 관리자 2015.02.26 180
116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와 설명의무 판례2013 관리자 2015.01.28 307
115 상해보험 기왕장해포함 최종후유장해율에서 기왕장해 공제한다.대법원2013 관리자 2014.12.23 281
114 ‘탑승중’과 ‘교통사고’ 의 의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관리자 2014.12.21 213
113 2007년 탑승중 교통사고 분쟁조정사례 금감원 첨부파일 관리자 2014.12.21 479
11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의 의미/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미 관리자 2014.12.18 359
111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은 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지급된 경우,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관리자 2014.12.15 197
110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운전자용) 의 해석사례대전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15129 판결 관리자 2014.12.13 178
109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한다는 의미는 담보확장이지 축소가 아니다. 분쟁조정사례2013. 관리자 2014.11.20 455
108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인정 여부- 부검거부로 익사추정하고 있으나 검안의 익사추정하고 있지 않음. 입증책임부재/분쟁조정사례2013 관리자 2014.11.20 157
107 직접사인 뇌부종의 원인이 질병인 뇌동맥류가 50%이상의 원인이라고 해도 유발요인이 재해면 재해사망이다. 관리자 2014.11.14 294
106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11.14 166
105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관리자 2014.11.09 311
104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14.11.06 266
103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180일규정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보통약관에서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할 것’(이하 신체 일부 또는 그 기능의 영구적 상실을 ‘장해’라고 한다)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해의 진단확정까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발생한 관리자 2014.10.14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