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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97 보험모집인이 외삼촌의 질병을 숨기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스스로 수령한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679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0.07.24 140
596 [보험업법위반]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보험업법위반] 관리자 2020.07.24 186
595 보험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지원·교부된 자금이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대가의 지급조건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험회사에 현저히 불리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자산 매매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관리자 2020.07.24 172
594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0.07.24 163
593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다2236 판결 [선박인도] [집17(2)민,391] 관리자 2020.07.24 184
592 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 소유권, 서울고등법원 1966. 7. 6. 선고 65나1465 제7민사부판결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 [고집1966민,222] 상고 관리자 2020.07.24 220
591 소형선박의 권리이전과 인도,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써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동산의 예에 따라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554 판결 [소유권확인등] 관리자 2020.07.24 219
590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그 선박의 소유권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1591 판결 [선박소유권변경등록] 관리자 2020.07.24 175
589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 [제3자이의] 관리자 2020.07.24 236
588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가 매수한 20t 이상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대여시설이용자가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0.07.23 183
587 폴란드의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법률” 제5조는 집행절차에서 가압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박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4574 판결 [제3자이의] 상고 관리자 2020.07.23 211
586 오징어 채낚이 어선에 설치된 자동조상기 등 어구(漁具)가 종물인지 여부 및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 공법상의 처분이 위 어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1998. 9. 3. 선고 98가단16905 판결 관리자 2020.07.23 213
585 선박법 제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등기한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이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구하고 또 그 선박이 상법 제740조에서 말하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하드라도 이는 등기할 선박이 아니다. ,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112,74다 관리자 2020.07.23 174
584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의 의미, 보합금, 조업독려비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1984. 5. 25. 선고 83가합3923 제4민사부판결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관리자 2020.07.23 229
583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은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즉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 한하여 적용되고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5641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0.07.23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