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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산재보험금) 등의 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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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11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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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월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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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11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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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차량에 타고 있던 호의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이 공동불법행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4.3.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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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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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년 /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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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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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잡은 에어콘이 넘어지려 하자 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기름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경우의 음식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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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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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운영자에게 러닝머신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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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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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발등에 적외선을 조사하여 화상을 입게 하고,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 절단까지 이르게 된 경우 병원의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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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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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휴게소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여 초양대교로 이동하고자 자주 걸어가는 곳이므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 인도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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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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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농구대에서 덩크슛을 하기 위해 링에 매달리자 농구대가 사람쪽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농구대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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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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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객이 카트에서 실수로 페달을 밟아 카트가 언덕으로 진행한 후 내려오는 도중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담당캐디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클럽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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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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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중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 루프가 뇌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한 과실로 환자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 및 좌측 편마비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원 및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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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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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화단의 벽돌 연석 위로 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정면의 110㎝ 콘크리트 방호벽을 넘어 추락한 사고에 관하여 내부순환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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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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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직원의 정년(만 몇세)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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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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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안 바닥에 넘어져 다쳤지만 목욕탕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고, 목욕탕 업주인 피고에게 목욕탕 내부를 계속 관찰하여 비누거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중목욕탕의 운영자를 상대로 목욕탕 안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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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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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목욕탕업주의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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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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