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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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금 정비업자손해배상책임]정비의뢰된 차량이 돌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
- 작성일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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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금 정비업자손해배상책임]정비의뢰된 차량이 돌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
[인용] 신청인은 보험기간 중 신청인 소유의 A자동차공업사에서 헤드램프 교체를 위한 차량 점검 중 우연한 사고로 포터차량, K7차량 및 B카네비 건물 일부를 망가뜨려 각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합계 30,091,2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음. 나아가 포터차량은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 제2조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7.6.27. 조정번호 제2017-11호)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가. 기초 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A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자로서 2014.6.27. 피신청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본인, 보험기간을 2014.6.27.부터 2019.6.27.까지로 하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계약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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