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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분만중 태아사망]출산중 원인을 알수없는 신생아사망, 의료분쟁심의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0
첨부파일0
조회수
194
내용

[분만중 태아사망]출산중 원인을 알수없는 신생아사망, 의료분쟁심의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2016. 10. 26.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주기적으로 산전 검사를 받던 중 11. 9. 임신주수 75일에 측정한 혈중 갑상선자극호르몬(TSH) 0.03 uIU/mL, 유리 T4(Free T4) 2.05 ng/dL으로 확인되어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고려하여 임신주수 9주경에 재검을 받기로 함.

2016. 11. 23. 임신주수 95일에 시행된 혈액검사상 갑상선 자극호르몬(TSH) 2.18 uIU/mL, 유리T4 (Free T4) <0.01 ng/dL, 자가 항체는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내분비 내과 진료 후 antithyroid 3주간 처방을 받아 복용함.

2016. 12. 22. 임신주수 136일에 자궁경관무력증 진단 하에 자궁경관봉축술을 받았으며, 2017. 1. 10. 산전 기형검사 결과 에드워드증후군에 대해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시행 받은 양수검사상 13, 18, 21번 염색체에 대해 수적으로 정상 소견이 확인되고 양수 AFP0.70 MoM, 양수 acetylcholinesterase(AChe)는 음성으로 확인됨.

혈중 갑상선 자극호르몬 및 유리 T4에 대해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받았으며, 2017. 6. 1. 자궁경부봉축해제술을 받음.

2017. 6. 2. 09:00경 임신주수 37주 상태에서 시행 받은 내진 상 자궁경부 개대 2FB, 자궁경부 소실도 60%, 태아하강도 3으로 확인되어 옥시토신을 통한 유도 분만이 진행되었고, 09:30 무통분만을 위해 경막외마취 시술과 함께 무통주사약물을 추가 주입(bolus) 받고, 11:30경 무통주사약물 추가 주입(bolus)을 다시 시행 받았으며, 12:46경 질식분만을 통한 3,180g 여아를 출산함

출생 당시 신생아는 아프가점수 1분에 7(심박수>100/, 중등도 울음, 손발 창백, 모로반사 정상이나 힘주어 놀지 않음, 자극에 반응), 5분에 9점으로 측정되었고, 창백해 보이는 상태이었음. 12:50 산소포화도는 99%로 청진시에 양측 폐음은 잘 들리는 상태이었고, 13:30경 손가락 쥐기도 하고 자극 시에 울기도 하나, 피부는 지속적으로 창백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Hb 10.3 g/dL, Hct 31.8 %으로 측정됨. 14:30 자극에 울지 않으면서 급격히 처지는 양상이 확인되자 피신청인은 산모에게 환아 상태에 대한 설명 후 전원을 결정하였고, 15:00경 신생아의 심박동수는 140/, 산소 포화도 99% 측정되는 상태에서 신생아의 상태를 산모에게 확인시킨 후 15:32 119에 연락하여 전원 조치함.

2017. 6. 2. 16:10 △△△△병원 내원 당시 신생아는 외견상 기형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신 피부색이 창백하고, 반사, 울음 및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심박동수 또한 분당 100회 미만으로 측정되어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 받음. 이후 혈압 및 산소 포화도 측정 안되어 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18:47경 사망함.

 

신생아의 사인 사망진단서 전원의료기관 심폐부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산모의 배를 주먹으로 누르고 밀고 반복하였으며, 산모의 질 내측을 비닐장갑을 끼고 계속해서 헤집음.

아이에게 처음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고 산부인과에서 할 수 없는 처치였다면 상태가 나빠지기 전 상급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함.

 

피청구인

통상적인 유도분만 과정을 거쳤으며, 질식분만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산모나 아기에게 이상소견이 없었으므로 분만 방법의 선택 또는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음

분만 당시 입술이 창백해 보여 응급혈액검사 시행(빈혈수치 조금 낮은 것 외 특이 소견 없음) 후 산소 공급, 맥박산소 측정기로 모니터링(산소포화도 99% 확인), 30분 단위로 아기의 움직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14:30경 갑자기 처치는 증상이 발생하여 14:50경 전원 결정하였고 산소포화도 99% 유지한 채 전원 조치 역시 적절함

 

분쟁쟁점

분만과정의 적절성(산전 검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 포함)

전원 조치의 적절성

 

의학적 판단

 

분만과정의 적절성(산전 검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 포함)

- 피신청인의원에서 시행된 산전검사과정은 적절하였으며,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추적관찰 또한 적절하였다고 생각됨.

- 전자태아감시장치 기록지에 23-24분 정도 박동대 박동 변이도 소실이 관찰은 되나,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태아가 저산소증에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산모는 분만에 임박한 경산모이었고, 변이도가 회복된 후에 분만 시까지 이와 같은 박동대 박동 변이도의 소실 소견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왕절개술을 하지 않은 것을 의료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신청인은 분만과정에서 밀어내기(Push) 등이 과도하였다고 하나 분만과정 전반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분만에서의 밀어내기(Push) 등보다 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음.

전원 조치의 적절성

- 2017. 6. 2. 09:00경 임신주수 37주 상태에서 옥시토신을 통한 유도분만으로 12:46경 질식분만을 통한 3,180 g 여아를 출산함.

- 출생 당시 신생아의 아프가점수는 1분에 7, 5분에 9점이었고, 중등도의 울음, 자극에 반응하고 있었음. 신생아가 창백해 보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어 보이며, 분만 직후 촬영된 신생아의 동영상에서도 특이할만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신생아의 창백함에 대해 피신청인의원은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혈액 검사상 약간의 빈혈(Hb/Hct 10.3/31.8) 소견 외에는 이상 수치가 없음을 확인함. 이후 신생아에 대해 경과 관찰을 하던 중14:30경 자극에 울지 않으면서 갑자기 처지는 증상을 확인한 후 14:50경 산모에게 신생아 상태에 대해 설명한 후 전원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전원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전원시 신생아의 심박동수는 140/, 산소포화도는 99% 유지되는 상태에서 전원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전원과정도 부적절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움.

 

 

인과관계

1) 피신청인의원의 산전검사, 분만이후의 환아에 대한 처치 및 전원조치에는 부적절한 점이 없다고 보임. 출생당시 환아의 아프가점수는 1분에 7, 5분에 9점으로 측정되어 창백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로 태아가사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는바, 신생아의 사망과 피신청인의원의 처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출생당시 신생아는 약간의 빈혈 상태이었으나, 이와 같은 빈혈 상태가 신생아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다른 외상성 소견들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그 외에 저혈당과 대사성 및 호흡성 산증, lactateLDH, 그리고 CPK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신생아 가사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이나, 이 환아는 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마도 환아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차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고 혈중 칼륨(K) 증가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신생아 사망 원인은 원인불명임.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임신 37주 피신청인 병원에서 질식분만 한 건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신생아사망사고 임

신생아는 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4주 이상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산모는 임신 37주 분만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서 질식분만으로 분만하였으며, 산전진찰과정 및 분만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1분에 75분에 9점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창백한 상태였으며, 출생 약 1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신생아가 창백하여 혈액검사 등 처치를 하였으나 상태가 더 나빠져 신속하게 전원 결정을 하는 등 해당 의료진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됨

 

심의결과

 

이 건은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생아 사망 건으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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