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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수술합병증사망 상해사망보험금]수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폐렴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2007 푸르덴셜생명, 상해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8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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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7
내용


[수술합병증사망 상해사망보험금]수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폐렴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2007 푸르덴셜생명, 상해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88.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200741일 이후 적용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목차

 

1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2조 특약내용의 변경

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5조 특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1조 해약환급금

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3조 보험금 등의 지급

5관 기타사항 등

14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1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1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이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4)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된 경우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2> “장해분류표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1> “재해분류표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과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특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그 뜻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해약환급금] 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계약자의 임의해지]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1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2

 

[해약환급금]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4[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특약의 체결 및 효력] 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5[특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6[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1항과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7[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3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8[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특약 보험가입금액 전액

 

2.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특약 보험가입금액 전액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9[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1[특약의 체결 및 효력] 4항 및 제8[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1[특약의 체결 및 효력] 4항 및 제8[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단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4) 1[특약의 체결 및 효력] 4항 및 제8[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4

 

및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5) 1[특약의 체결 및 효력] 4항 및 제8[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6) 1[특약의 체결 및 효력] 4항 및 제8[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7) 1[특약의 체결 및 효력] 4항 및 제8[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항 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단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 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0[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5

 

지급합니다.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11[해약환급금]

(1) 이 특약의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2[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3[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2[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6

 

(2)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습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5관 기타사항 등

14[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7

<별표1>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도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중 법적처형(Y35.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02-1,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5차 개정 이후 위 1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8


<별표2>

장 해 분 류 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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