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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2년경과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다이렉트 플러스 정기보험 재해사망특약 암치료보장 특약 약관 2005 알리안츠생명, 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9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3
첨부파일0
조회수
344
내용

[2년경과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다이렉트 플러스 정기보험 재해사망특약 암치료보장 특약 약관 2005 알리안츠생명, 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92.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알리안츠 다이렉트 플러스 정기보험 약관

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

사는 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 할 수 있습니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이하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

,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

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

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

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

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

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

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1

항 단서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

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

보험자)로 한 경우

5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

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해약환급

) 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

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6종신보험으로의 전환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

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

가입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

할 수 없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보험기간 만료전 2년 이내에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3. 전환시점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전환 후 계약의 가

입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며,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

됩니다.

7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9(해약환급금)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8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5(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9보험 나이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 4(계약의 무효) 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

이를 적용합니다.

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10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

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

)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2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

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22(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1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

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12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13(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

(보험계약대출) 1항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

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합산

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19(해약환급금)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13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

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

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

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

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

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

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

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

.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3(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

험계약의 성립) 2항 및 제3, 10(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일), 22(계약전 알릴의무), 2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의 효과) 및 제24(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3 “재해분류표

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6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

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며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

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

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

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항 및 제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로 인

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항 및 제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

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1항 및 제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

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

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1항 및 제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1항 및 제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

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7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

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

니합니다.

18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납입면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9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

험료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20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21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22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2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2(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진단계약

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

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

로 기재한 경우

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

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

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2(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4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

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25주소변경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6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27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

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

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

.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28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는 제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9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

)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30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29(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

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는 제2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

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

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

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31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5(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

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

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2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

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

,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33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

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3(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

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6관 분쟁조정 등

34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5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36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37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8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39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40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사망보험금(약관 제15)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

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 약관

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라 합니다)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다만, 11(“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1항에서 정한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 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로 합니다. ,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경우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

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특약의 무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 이전에 제11(“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

) 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

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특약 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

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해약환급금) 1항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16(해약환급금) 1항에 의한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

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6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7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6 “재해분류표에서 정

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으나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계약

에 따라 이 특약도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8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9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

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10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

합니다.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

.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특약의

체결 및 효력)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1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또는

기타피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또는 기타피부암

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2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3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 표

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

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

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의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

내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때 : 진단급여금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경계

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

았을때 : 수술급여금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때 : 입원급여금

15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을때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50%

상이며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

해상태가 되었으나 주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 진단급여금은 암,

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

급하여 드립니다.

1항 및 제7(특약의 소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되고 그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 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

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항 및 제7(특약의 소멸)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1항 및 제7(특약의 소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각각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

만을 적용합니다.

1항 및 제7(특약의 소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해당 장

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1, 1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7(특약의 소

)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와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

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의 진

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3호의 경우 입원급여금 지

급일수는 1회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1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3호의 경우 보험대상자(

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

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합

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3호의 경우 보험대상자(

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

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3호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1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3호의 경우 보험대상자(

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

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7(특약의 소멸)에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

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

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6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7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

.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입원확인서, 수술증명서, 장해진

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8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17(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7(해약환급금)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이 특약의 예정이

+1%

5관 기타사항

19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

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진단급여금 (약관 제14조 제1)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1,000만원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

초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1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300만원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

초의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100만원

수술급여금 (약관 제14조 제2)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보장개

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하여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최초 1

300만원

2회 이후

30만원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하여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최초 1

90만원

2회 이후

30만원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기타피부

,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여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30만원

입원급여금(약관 제14조 제3)

지 급 사 유 지급액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입원일수

/ 일당)

5만원

이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

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경계성종양,

타피부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입원일수

/ 일당)

2만원

1. 11(“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항에

서 정한 암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2. 11(“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암의 정의에서 기타피부암은 제외되므로, 암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고 기타피부암에 해당

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 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1.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 신생물 C73 -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4.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C81 -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별표2)

장해 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플러스정기보험 약관

(별표2) “장해 분류표와 동일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

시 제2002-1, 2003.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1. 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

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3. 전암병소, 심장, 수막, -중추신경계 양성신생물(분류번호

D15.1, D32, D33)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2003.1.1 시행) 중 다

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구강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 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

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흉곽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진성 적혈구 증다증 D45

10.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1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

D48

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

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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