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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우울증에피소드 조현병 심신상실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1704.13) 약관 상해사망특약 주요보장내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30
첨부파일0
조회수
482
내용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우울증에피소드 조현병 심신상실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1704.13) 약관 상해사망특약 주요보장내역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1704.13) 약관 특약 주요 보장내역

 

상품요약서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1) 이 상품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1704.13)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는 물론 질병사망, 입원일당, 생활자금 등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Q2) 이 상품에서 [갱신형] 특별약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 되나요?

A1) [갱신형] 특별약관은 최초 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A2)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이하갱신보험료)는 매 3년마다 갱신

할 때 나이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A3)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Q3)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

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1) .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

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

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① 내지 이외의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

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A2)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

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3) 회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Q4)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요?

A1) .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및 관련 법

률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A2) 회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변경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Q5)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적립금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하며,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 시 예시한 금액

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

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

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선택계약(특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상해후유장해(20%이상)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20%이상)

상해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5년간 매년 가입금액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5년간 매년 가입금액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골프중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질병 사망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질병 고도장애(1,2) 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2조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심장, , 안면, 장루요루,

흡기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5년간 매년 가입금액

[갱신형]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

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피해자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제외)42, 70,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

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 42일이상 70일미만 : 1,000만원 한도

· 70일이상 140일미만 : 2,000만원 한도

· 140일이상 : 3,000만원 한도

피해자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

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에 시작합니다. , 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운전자 벌금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

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특별약관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

는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1704.13) 약관 특약 주요보장내역

 

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보험금의 지급사유) 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

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3(보험금의 지급사유) 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계약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12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골프중 상해사망특약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

,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 포함, 이하골프시

이라 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 포함)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골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골프중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골프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

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골프중 상해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

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 1호에서 정한 골프중 상해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 2호에서 정한 골프중 상해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

(1704.13)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통약관 제10(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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