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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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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상해보험약관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특약 1701 동부화재 상해사망보험금 보상 보험금지급사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539
내용

[교통사고후유증 합병증 우울증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프로미라이프참좋은상해보험약관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특약 1701 동부화재 상해사망보험금 보상 보험금지급사유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상해보험1701, 동부화재

 

보장(보상)의 종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상해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사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7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사망한 경우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

(매년5%체증형)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대상금액지급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매년5%체증형) (매월7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7년간 매월 약관에서 정한 지급대상금액지급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매월7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매년5%체증형)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대상금액지급(1회한)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매년5%체증형)

(매월7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년간 매월 약관에서 정한 지급대상금액지급(1회한)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매월1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7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매월7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80%미만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79%: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상해50%이상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매월1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

(3~100%)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 100%를 지급

상해후유장해

(20~100%)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20%~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100%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100%를 지급

운전중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

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7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

망한 경우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운전중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운전중교통상해80%

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

(매월7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운전중교통상해

80%미만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79%: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7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

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매월7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

해가 발생한 경우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80%미만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

해가 발생한 경우

3%~79%: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고속도로

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고속국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고속국도에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탑승중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7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신주말운전중교통상

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

(매월7년간지급)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년간 매월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레저활동중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레저활동중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레저활동중상해

80%이상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레저활동중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레저활동중상해

80%미만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레저활동중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3%~79%: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골프활동중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활동중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프활동중상해

80%이상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활동중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골프활동중상해

80%미만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활동중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3%~79%: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팔및손가락후유장해

(3~100%)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

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팔 및 손가락에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 100%를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치아제

)로 진단을 받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받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수술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수

술을 받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받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심재성 2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수술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심재성 2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 받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로 진

단을 받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5대골절로 진단을 받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안면·두개골

특정골절진단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

개흉,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안면

,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능장

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7만원

(, 상지,하지의 경우 3이상인 경우에 한함.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탈구염좌및과긴장

수술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탈구,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

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상해수술입원일당

(1일이상60일한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수술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60일 한도로 지급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

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

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

과로써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약관에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

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부상치료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상해 부상등급 1: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0/40지급

교통상해 부상등급 2: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0/80지급

교통상해 부상등급 3~4: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40지급

교통상해 부상등급 5: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80지급

교통상해 부상등급 6: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40지급

교통상해 부상등급 7: 특약보험가입금액의 4/80지급

교통상해 부상등급 8~11: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40지급

교통상해 부상등급 12~14: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80지급

자동차부상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상해 부상등급 1~ 14: 보험가입금액

자동차부상치료비

(1~3)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 중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강력범죄피해보험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

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폭력피해보험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중 약관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내원보험금

(상해)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로서 또는 응급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상해장애진단비

(1~2)

상해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2종의 장

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장애진단비

(1~3)

상해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2종의 장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장애진단비

(1~4)

상해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2종의 장

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 2, 3급 또는 4급 장애인이 되었

을 때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장애진단자금

(매월7년간지급)

(1~2)

상해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2종의 장

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매월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7(1회한)

상해장애진단자금

(매월7년간지급)

(1~3)

상해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2종의 장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매월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7(1회한)

상해장애진단자금

(매월7년간지급)

(1~4)

상해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2종의 장

애 중 회사가 보장하는 장애가 발생하고, 1, 2, 3급 또는 4급 장애인이 되었

을 때

매월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7(1회한)

보험료납입지원

(상해50%이상

후유장해시)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

해를 입어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응급실내원보험금

(질병)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로서 또는 응급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깁스치료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써 외형상

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

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타인사망시)(실손)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을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 1인당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 실손 보상

자전거사고벌금

(실손)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

은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확정판결된 벌금액 실손 보상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입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를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봅니다.

비용손해 및 재물손해,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

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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